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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요르단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요르단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을 구축하려는 기업이라면 사업 초기부터 현지 상표권 확보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시장에 공개된 뒤 출원을 준비하면

선행상표와의 충돌이나 명칭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요르단에서 자동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 출원과 등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요르단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요르단 상표권의 효력

 

 

 

 

 

 


 

 

1. 요르단 상표의 의미

 

 

 

 

 

 

 

 

요르단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도록 기능하는 브랜드 권리의 핵심 요소입니다.
상품명과 서비스명 및 로고 등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 사용에 그치지 않고 현지 등록을 통한 권리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르단 상표법은 등록상표 소유자에게 해당 표장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혼동 가능한 제3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대로 요르단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사전 권리화가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현지 판매뿐 아니라 대리점과 유통계약, 라이선스 및 브랜드 확장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현재 상품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까지 함께 살피면 보다 실질적인 보호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했더라도 그 권리가 요르단 영토까지 자동 확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에서 별도의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요르단에서 침해 대응과 독점사용을 주장하려면 현지 상표법에 따른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온라인 판매 및 현지 계약을 계획한다면 한국의 권리 상태와 별개로 요르단 출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요르단에서는 출원 접수일이 절차상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제 사업 공개보다 앞서 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표장도 신청할 수 있고 정직한 병존사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출원순서만으로 모든 권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출원과 사용관계 및 저명상표 여부를 함께 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요르단 개별국가출원은 현지 산업재산권보호국에 상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요르단 국내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인의 정보와 상표 견본 및 지정상품을 준비하고 외국 출원에 필요한 대리관계와 위임자료 및 우선권 자료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납료 외에도 지정상품의 범위와 현지 대리인 업무 및 심사과정의 보정 또는 이의대응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요르단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의 현행 회원국으로 확인되지 않아 국제등록에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표를 기초로 여러 회원국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요르단에 대한 보호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요르단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출원인은 마드리드 방식이 아닌 현지 관할기관을 통한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요르단 상표 출원 전에는 현지 등록부를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여 등록 충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철자만 비교하기보다는 표장의 발음과 의미 및 외관, 지정상품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실제 거절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색 단계에서 위험한 선행권리가 확인되면 표장 구성이나 상품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불필요한 출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사전 검토가 끝나면 신청인 자료와 상표 견본, 지정상품 및 필요한 사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요르단 관할기관에 출원합니다.
공식 안내 기준 일반 상표에는 출원 100요르단 디나르, 공고 50요르단 디나르, 최종등록 300요르단 디나르의 관납료가 안내됩니다.
여기에 현지 대리인 비용과 번역 및 중간사건 대응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상표류와 지정상품 범위를 결정하면서 총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심사

 

출원된 상표는 형식요건과 함께 식별력, 법정 금지사유 및 선행 등록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요르단 상표법상 일반적이거나 설명적인 표현,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 및 혼동 가능한 선행상표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나 대응이 요구될 경우 정해진 기간과 통지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보정 또는 의견제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해 받아들여진 출원은 공식 공고 절차로 넘어가며 제3자가 해당 상표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요르단 상표법에 따른 이의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이 기간에는 선행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의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신청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분쟁이 해소되어야 최종등록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⑸ 등록

 

공고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면 최종등록 비용을 납부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5조(상표의 최종등록과 등록일을 정한 규정)는 요건이 충족된 상표를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지정상품의 범위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행사할 기반이 마련되므로 등록사항과 실제 브랜드 사용형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요르단 상표권은 상표법 제20조(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정해진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어 장기간 브랜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갱신기한뿐 아니라 3년간 계속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 가능성도 함께 관리해야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요르단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요르단에서 상표로 등록되려면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상표에 필요한 식별성 기준을 정한 규정)는 명칭과 문자, 숫자 및 도형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을 규정합니다.
상품의 일반적 명칭이나 품질과 성질만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고유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종류와 품질, 기능 또는 특징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직접 설명하는 표장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 상표법은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나 상품의 종류 등을 설명하는 표현의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설명 문구보다 조어와 독창적 결합처럼 브랜드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요르단에서는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장 및 부정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은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왕실과 국가의 상징, 종교적 의미가 강한 표장 등도 법률상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지 문화와 법적 금지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문제없이 사용해 온 명칭이라도 요르단의 언어와 문화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출원 전 현지 의미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동일하거나 관련된 상품에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조(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주요 사유를 정한 규정)는 선행상표와 저명상표 및 기만적 표장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완전일치 검색을 넘어 발음과 관념, 표장의 외관 및 상품 사이의 거래관계까지 비교하는 선행검토가 필요합니다.

 

 

 

 

 

 


 

 

6. 요르단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요르단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에서 그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법 제25조(등록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정한 규정)는 권리자의 동의 없는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표장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권자는 브랜드의 출처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라이선스 또는 유통계약에서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를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관련 상품에 혼동 가능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는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 상표법은 침해 중지와 물품의 보전조치 및 증거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등록권자의 보호 기반을 마련합니다.
다만 실제 침해 성립과 구제범위는 구체적인 사용방식과 상품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 법률검토를 거쳐 대응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한 표장 자체뿐 아니라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 및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는 유사범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은 명칭이라도 전혀 관련성이 없는 상품에서의 사용과 직접 경쟁하는 상품에서의 사용은 권리충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당시 지정상품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사업 확대 후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장래 사업계획을 반영한 범위설계가 중요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요르단 등록상표의 권리기간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이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10년씩 반복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이 연속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록만으로 관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만료일과 갱신 일정, 실제 사용자료 및 지정상품의 변화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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