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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레바논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4조회수 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레바논에서 제품 판매, 유통, 현지 파트너십을 계획한다면 브랜드 사용 전에 현지 상표 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은 권리 주장을 위해 현지 출원이 중요한 구조이므로

사업 일정과 함께 선행상표 및 지정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레바논에서 동일한 독점권으로 자동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레바논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레바논 상표권의 효력

 

 

 

 

 

 


 

 

1. 레바논 상표의 의미

 

 

 

 

 

 

 

 

레바논에서 상표는 상품의 출처와 정체성을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이름, 문자, 기호, 도형 등 다양한 표장을 포괄합니다.
현지 법은 이러한 표장을 상표로 보호하면서 출원을 권리 주장에 중요한 전제로 두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권리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바논 시장에 한국 브랜드를 소개한다고 해서 국내 상표권이 현지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레바논 절차에 따른 별도 출원이 요구됩니다.
특히 외국 출원인은 현지 거주자의 대리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예상 진출일보다 앞서 대리인과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레바논은 출원일이 중요하면서도 선사용자가 서면 증거를 통해 자신의 선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을 함께 운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선점 방지를 위해 빠르게 출원하는 동시에 과거 사용내역과 선행상표까지 확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레바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의 효력은 현지 법률과 등록 상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대한민국에서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독점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출계약이나 현지 판매가 시작된 뒤에 출원을 검토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충돌할 수 있어,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별도 출원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레바논을 하나의 권리지역으로 생각하기보다 각 국가에서 필요한 상품 범위와 출원 시점을 구분하여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레바논 법에서는 상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먼저 상표를 출원해야 하므로, 경쟁 브랜드보다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선출원만으로 모든 선사용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먼저 사용한 사람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 우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 등록뿐 아니라 실제 시장 사용 흔적까지 조사하고, 브랜드를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 시점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레바논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면 레바논 경제통상부의 현지 절차를 이용한 개별국가출원이 필요하며, 외국 출원인은 레바논 거주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 정보, 상표 도안과 설명,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위임장 등 해당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현지 요건에 맞게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은 사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거 공식 수수료표도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접수 시 온라인 포털에서 산정되는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최신 공식 자료에서 레바논은 마드리드 시스템 비회원국으로 표시되어 있어 국제출원에서 레바논을 보호 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기초로 여러 회원국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레바논 상표권은 별도의 현지 개별국가출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레바논 진출이 포함된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라면 국제등록과 레바논 출원을 구분하고 각 출원의 비용, 대리인, 갱신 일정까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레바논 경제통상부는 현지 상표 검색 기능을 안내하고 있어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예상되는 권리 충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과거 선사용 사실이 서면으로 입증될 경우 권리관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등록 데이터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브랜드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위험한 선행표장이 발견되면 문자나 로고 구성을 조정하거나 상품 범위를 다시 설계하여 출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레바논 상표를 신청할 때에는 레바논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제출 전에 현지 대리관계를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상표 이미지, 선언 관련 자료, 상품 및 서비스 설명, 필요한 위임장 등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제출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원비용은 현재 행정 수수료와 분류 범위, 현지 대리업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오래된 수수료표를 적용하지 말고 접수 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접수된 신청은 레바논 담당 부서가 제출서류와 법정 제한 요소 등을 검토하여 상표를 수리하고 등록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 또는 외국의 공식 상징과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단어, 신호와 기호는 법률상 제한되므로 출원 전에 포함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 법이 정한 결정과 불복 절차가 존재하므로, 통지 사유와 대응 기한을 현지 대리인과 즉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공고

 

레바논 경제통상부의 공식 절차 안내에서는 등록 관련 선언을 레바논 관보에 제출하여 게재 절차를 거친 뒤 인증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 근거로 안내되는 1924년 법은 별도의 한국식 행정상 사전 이의신청 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체계로 공식 대외자료에서 설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레바논의 공고 단계를 다른 국가의 출원공고와 동일하게 이해하지 말고, 제3자 권리충돌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사후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⑸ 등록

 

요건을 갖춘 상표는 현지 상표 등록부에 권리자, 출원일, 대리인과 보호기간 등의 정보가 기록되고 절차가 완료되면 정식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표장은 권리자의 현지 권리행사를 뒷받침하며, 타인의 고의적인 무단 사용이나 모방 및 위조상품 판매가 발생했을 때 대응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상품, 구체적인 사용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이후에도 사용형태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⑹ 갱신

 

레바논 상표의 보호기간은 15년이며, 최초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필요한 갱신절차와 수수료를 갖추면 다시 15년 단위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브랜드라면 갱신일을 놓치는 것이 권리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증 수령 단계에서부터 다음 갱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시 적용되는 관납료 역시 최신 행정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레바논 경제통상부는 과거 공개된 수수료 금액이 더 이상 현행 금액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레바논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레바논 법은 상품의 정체성이나 출처를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하는 이름, 문자, 기호와 도형 등 여러 형태의 표장을 상표로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브랜드의 출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할 때부터 흔한 업종 표현만 사용하기보다 고유한 문자 구성이나 도형 요소를 함께 검토하면 보다 명확한 권리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레바논 1924년 법은 다른 일부 국가처럼 기술적 표현에 관한 상세한 금지목록을 별도로 두기보다, 상품을 서로 구별하는 표장이라는 상표의 기본 기능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 품질 또는 용도를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은 구별 가능성과 향후 독점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등록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의미가 강한 브랜드를 준비한다면 현지 선행상표 검색과 최신 수리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유한 문자나 도형 요소를 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레바논 법은 국내외 국가 상징을 상표에 포함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어긋나는 단어, 신호 및 기호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나 로고라도 레바논에서 동일하게 수리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지 기준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상징을 연상시키는 로고나 사회적 의미가 민감할 수 있는 표현은 출원 전에 법적 제한 가능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거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레바논에서는 출원 선후와 선사용이 권리분쟁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출원 전에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현지 법원은 모방 여부를 판단하면서 작은 차이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두 표장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자나 도형 일부만 바꾼 상표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보다 호칭, 의미, 외관과 관련 상품까지 함께 비교하여 분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6. 레바논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레바논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는 해당 표장과 지정된 상품을 중심으로 권리자의 상표 사용과 브랜드 보호를 뒷받침하는 법적 권리로 기능합니다.
타인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고의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에는 현지 상표법에 따른 침해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는 개별 표장과 상품 및 사용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로고나 명칭이 등록내용과 부합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⑵ 법적 보호

 

레바논 법은 등록상표를 고의로 모방하거나 무단 사용하고, 위조 또는 부정하게 모방된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침해 판단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유사성이 고려되므로, 침해자가 사소한 표현만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등록증과 실제 사용자료, 상대방의 사용형태를 확보한 뒤 현지 전문가를 통해 가능한 민사 또는 기타 대응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레바논 상표권은 레바논의 영토와 법률을 기반으로 행사되는 권리이므로, 레바논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같은 독점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상표를 먼저 등록했더라도 레바논에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출 대상국별 권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레바논은 마드리드 시스템 비회원국이므로 레바논 보호는 개별국가출원으로 진행하고 다른 회원국은 사업범위에 따라 국제출원을 별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레바논에서 등록된 상표의 보호기간은 15년이고 이후에도 1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적절한 갱신관리를 통해 장기간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WTO 제출자료에서는 1924년 법 아래 등록상표의 사용이 권리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었지만, 실제 갱신 시 최신 행정요건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관납료는 과거 수수료표와 달라졌으므로 갱신을 진행할 때에는 레바논 경제통상부 온라인 절차에서 최신 비용과 필요한 제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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