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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과 등록 방법과 절차(정적·동적 요소 구분)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6조회수 86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과 등록 방법과 절차(정적·동적 요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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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기본 이해|정적·동적 디자인 구분
1-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정의 — UI/그래픽 보호 범위
1-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정적·동적 요소 차이 — 표현 방식 기준
1-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 — 형태·모션·프레임 구성


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도면·사진·프레임 준비|출원 전 필수 요건
2-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도면 기준 — 정적 2D 그래픽 표현
2-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동적 표현 — 프레임·단계별 변화 기재
2-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색채·선·비율 명확화 — 심사 오류 예방


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특허청(지식재산처) 제출·심사 흐름
3-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 — 제출→심사→등록
3-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심사 기준 — 신규성·창작성·유사 판단
3-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동적 요소 심사 쟁점 — 프레임 일관성


4.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거절이유(OA) 유형|정적·동적 요소별 분석
4-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OA 원인 — 단순 도형·그래픽 유사성
4-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도면·프레임 오류 — 누락·불명확 표현
4-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설명서 문제 — 특징점 부족·오기재


5.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거절 해결·보정 전략|등록률 높이는 실무 팁
5-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유사 디자인 회피 전략 — 특징점 보강
5-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동적 요소 보정 — 모션·프레임 재구성
5-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등록 가능성 개선 — 유사군·보정 전략

 

 

 

 

 


 

 

 

 

 

 

 

 

 

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기본 이해|정적·동적 디자인 구분

 

 

 

 

 


■ 1-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정의 — UI/그래픽 보호 범위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UI 그래픽 요소, 아이콘 디자인, 이모티콘 디자인, 화면 디자인 등 
2D 기반 시각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적 디자인과 동적 디자인 모두 보호 대상이 되며, 
아이콘·이모티콘의 형태·윤곽·선·비율·구성과 같은
고유한 시각적 특징을 기준으로 신규성·창작성·유사 여부가 판단된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서도
UI 아이콘과 이모티콘 디자인을 화면 디자인 범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가 인식하는 시각적 특징을 중심으로 보호범위를 설정한다.


최근 모바일·SNS·앱 서비스에서 아이콘 디자인·이모티콘 디자인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그래픽 요소를 정확히 표현한 도면과 정적·동적 구성의 명확한 구분이 등록 가능성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 1-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정적·동적 요소 차이 — 표현 방식 기준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는 정적 디자인과 동적 디자인을 별도 기준으로 심사하며, 
이는 디자인 보호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적 디자인은 하나의 화면 또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UI 아이콘 디자인, 픽토그램, 정지 이모티콘 등을 형태 중심으로 평가하며, 
윤곽·선·배치와 같은 시각적 구성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 동적 디자인은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라 
여러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프레임 구성·표정 변화·움직임 방향·전환 단계 등
시간적 변화 요소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 시 정적 디자인인지 동적 디자인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프레임 수·전환 방식·차별적 시각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신규성·창작성 입증이 강화된다.

 

 

 

 

 

 


■ 1-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보호 대상 — 형태·모션·프레임 구성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는 단순한 2D 이미지뿐 아니라 
형태, 모션 단계, 프레임 구성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한다.


정적 디자인의 경우 기본 형태·외곽선·도형 구성·비율·배치가 보호되며,
UI 아이콘 디자인과 기본형 이모티콘 디자인이 해당된다.

동적 디자인은 여러 프레임을 제출하여 모션 변화·표정 변화·전환 동작을 단계별로 보여주어야 하며, 
프레임 간 차이가 명확할수록 디자인 보호범위가 안정적으로 설정된다.


또한 실선·파선 표현을 통해 보호대상 요소와 참고 요소를 구분해야 하므로,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 시 프레임 구성·시각 특징점·변화 포인트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도면·사진·프레임 준비|출원 전 필수 요건

 

 

 

 

 


■ 2-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도면 기준 — 정적 2D 그래픽 표현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도면은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기준에 따라
정적 2D 그래픽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UI 아이콘 디자인과 이모티콘 디자인 모두 동일하게 2차원 기반의 시각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된다.


도면은 PNG·JPG 등 이미지 형식이 아닌, 
명확한 윤곽선과 형태를 중심으로 한 2D 그래픽 표현이 원칙이며, 
실선·파선 구분을 통해 보호대상과 참고요소를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


또한 동일 아이콘이라도 해상도·선 두께·비율·여백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모든 도면은 통일된 그래픽 규격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콘 디자인 특허의 보호범위는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특징점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윤곽선·도형 배치·비율·모서리 처리 등 세부 표현이 등록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

 

 

 

 

 

 

■ 2-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동적 표현 — 프레임·단계별 변화 기재 


동적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라
‘프레임 구성’을 기반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지 이미지 한 장만으로는 동적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프레임은 최소 3장 이상으로 구성하되 단계별 변화가 명확히 나타나야 하며, 
표정 변화·움직임 방향·전환 속도·형태 변화 등 시각적 차이가 관찰되어야 신규성·창작성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프레임의 비율·선 표현·윤곽·도형 구조는 동일해야 동일 디자인으로 인정되므로,
프레임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UI 아이콘 디자인 규격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적 이모티콘 디자인 특허는 프레임 순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흐름을 나타내는 번호·단계 구분을 포함해야 하고, 프레임 생략·중복이 발생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OA)가 발생할 수 있다.

 

 

 

 

 

 


■ 2-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색채·선·비율 명확화 — 심사 오류 예방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에서 색채·선·비율 표현은 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의 핵심 요소이며,
특허청(지식재산처)도 색채 대비·비율 균형·윤곽선 표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색채가 디자인의 특징점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흑백 도면이 아닌 컬러 도면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UI 아이콘 디자인과 SNS 이모티콘 디자인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선 두께·모서리 각도·도형 비율이 프레임 또는 도면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동일성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그래픽 레이어와 벡터 기반 제작이 필수적이다.


또한 색채 정보는 RGB·HEX 등 표준값을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색상 선명도나 외곽선 번짐이 발생하면 심사 과정에서 표현 불명확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 검수가 중요하다.

 

 

 

 

 

 

 

 

 

 

 

 


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특허청(지식재산처) 제출·심사 흐름

 

 

 

 

 

 

■ 3-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 — 제출→심사→등록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출원 절차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 따라
‘도면·설명서 제출 → 방식심사 → 본심사 → 등록’ 단계로 구성된다.


출원 시 필수 제출자료는 도면(정적·동적 프레임), 설명서, 디자인의 특징점이며,
특히 UI 아이콘 디자인·이모티콘 디자인의 경우 2D 그래픽 표현이 핵심이므로 
실선·파선·비율·선두께 등 표현 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방식심사에서는 도면 형태·명칭·출원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본심사 단계에서 신규성·창작성·유사 여부를 중심으로 디자인 보호 범위를 판단한다.


출원 자료가 완전하고 프레임 일관성이 유지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보정이 반복될 경우 등록까지 지연될 수 있어 초기 제출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 3-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심사 기준 — 신규성·창작성·유사 판단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심사 기준의 핵심은 ‘신규성·창작성·유사 판단’이며,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및 심사기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신규성 판단은 기존 아이콘 디자인·이모티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며, 
선행디자인이 단순히 비슷한 컨셉을 가진 정도여도 형상·윤곽·프레임 구성 요소가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다.

창작성은 그래픽 배치, 선·비율, 형태 특징점 등이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창의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사 판단은 전체관찰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 시각 인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요부(구별되는 핵심 특징점)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

 

 

 

 

 

 

■ 3-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동적 요소 심사 쟁점 — 프레임 일관성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에서 동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최대 심사 쟁점은 ‘프레임 일관성’이다.


동적 이모티콘 디자인은 정적 디자인과 달리 단계별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각 프레임의 비율·선 표현·윤곽선·색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 디자인 여부 판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레임 간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취급될 수 있어
신규성·창작성 판단 전에 동일성 불인정으로 OA(거절이유통지)가 먼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동작 변화가 지나치게 미세하거나 역방향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동적 특징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션 흐름·단계 구분·프레임 번호 기재를 명확히 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거절이유(OA) 유형|정적·동적 요소별 분석

 

 

 

 

 

 


■ 4-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OA 원인 — 단순 도형·그래픽 유사성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OA 원인은
‘단순 도형·기본 그래픽과의 유사성’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아이콘 디자인·이모티콘 디자인이
단순 도형 조합(원·삼각형·사각형 등) 또는 흔한 UI 그래픽 배치와 유사할 경우
신규성·창작성 부재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SNS 플랫폼·앱 UI에서 사용되는 기본 아이콘·표준 모션과 유사한 형태는
‘관용 디자인’에 해당해 보호 범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단순 변형(색만 변경, 선 굵기만 조정) 역시 창작성 판단에서 크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과 차별화되는 특징점과 요부를 명확히 제시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 4-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도면·프레임 오류 — 누락·불명확 표현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OA의 두 번째 핵심 유형은 도면·프레임 구성상의 오류다.
정적 디자인의 경우 2D 그래픽의 외곽선·비율·윤곽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불명확 도면으로 판단되어 보정 요구가 발생한다.


동적 이모티콘 디자인은 프레임 구성 누락, 단계 간 변화 불일치, 색채 불일관성 등이 발생하면
‘동일 디자인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프레임 번호·순서·선 표현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지 엄격히 확인하며,
단일 프레임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움직임의 핵심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OA가 발생한다.

따라서 초기 도면 준비 단계에서 실선·파선 규칙, 프레임 간 비율 유지, 그래픽 요소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 4-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설명서 문제 — 특징점 부족·오기재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설명서에서 발생하는 OA 유형은 
주로 ‘특징점 부족·요부 불명확·표현 오류’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르면 설명서에는 디자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점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기능적 설명·모호한 표현·불필요한 서술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정적 아이콘 디자인은 선·비율·그래픽 구성의 구체적 특징점이 필요하고, 
동적 이모티콘 디자인은 각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변화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도면과 설명서 간 불일치(색채 차이, 프레임 수 불일치, 도면 명칭 오류)는
OA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제출 전 교차 검토가 필수적이다.

 

 

 

 

 

 

 

 

 

 

 

 

 

 

5.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거절 해결·보정 전략|등록률 높이는 실무 팁

 

 

 

 

 

 


■ 5-1.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유사 디자인 회피 전략 — 특징점 보강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의 거절이유 중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특징점 보강 전략이 핵심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단순 도형 조합·기본 UI 그래픽과 유사한 경우
신규성·창작성 부족을 이유로 OA를 발송하는데, 이때 도면과 설명서에서
디자인의 핵심 특징점과 요부를 명확히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선·비율·색채·그래픽 구성 요소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모션 단계에서 차별화되는 변화 포인트를 추가해 유사성을 회피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이모티콘 디자인은 감정 표현·움직임 패턴이 중요하므로, 
특정 장면·프레임에서 고유성이 드러나는 포인트를 강화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

 

 

 

 

 

 


■ 5-2.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동적 요소 보정 — 모션·프레임 재구성


동적 이모티콘 디자인에서 OA가 발생하는 대표 사례는 프레임 구성 누락·변화 단계 부정확·색채 불일관성이다.
이 경우 보정 전략의 핵심은 모션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프레임 간 변화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는 단순히 이미지 여러 장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프레임 간 상호 연속성과 변화의 흐름이 일관되게 표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정 과정에서는 빠진 프레임을 추가하거나, 동일 프레임의 색·선·비율을 일치시키고 
단계별 변화 포인트를 설명서에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심사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동적 디자인의 고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준다.

 

 

 

 

 

 

 

■ 5-3.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 등록 가능성 개선 — 유사군·보정 전략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군 코드 선택·도면 정합성·설명서 일치성 확보가 핵심이다.


유사군 분류가 부정확하면 선행디자인 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OA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UI/그래픽 분야의 지정류·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또한 도면·프레임·설명서 간 표현이 일치하도록 재검토하고, 
특징점·요부를 명확히 적시해 심사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순 구성이거나 기본 아이콘과 유사해 보이는 경우에는
색채 대비, 선 처리, 움직임 특성 등 차별화 요소를 강화해
창작성 판단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러한 보정 전략을 적용하면 전체적인 등록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

 

 

 

 

 

 

 

 

 


 

 

 

 

 

 

 

 

 

아이콘·이모티콘 디자인 특허는 정적·동적 요소가 모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도면·프레임·설명서의 일관성과 특징점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정 전략을 정확히 적용하면 
OA(거절이유) 해결과 등록 가능성 개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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