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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절차와 심사기준의 이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31조회수 495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절차와 심사기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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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보호법 이해와 디자인등록의 법적 근거
1-1. 디자인보호법 제1조~제2조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와 보호 목적
1-2. 디자인등록 요건: 신규성·창작성의 법적 판단 기준
1-3.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국제 조약(WIPO·헤이그 협정)


2.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절차 단계별 가이드
2-1. 디자인출원 서류(도면·사진·설명서) 작성 시 필수 요건
2-2.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KIPO)에서의 절차 흐름
2-3.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비밀디자인 등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 유형 비교


3. 디자인 심사기준의 핵심 포인트와 거절사유 대응 전략
3-1.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 본 신규성·창작성 판단 사례
3-2. 공지디자인·공용디자인 거절사유 유형별 분석
3-3.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화를 위한 실무형 명세서 작성법


4. 디자인등록 후 관리와 디자인권 보호 실무
4-1. 디자인등록공고 및 설정등록 절차 요약
4-2. 디자인권 존속기간(20년) 관리 및 갱신 시 유의사항
4-3. 디자인권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 경고장·손해배상·형사조치


5. 디자인보호법 기반의 실무 사례 및 출원 성공전략
5-1. 실제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성공사례 분석 (산업·패션·가전 분야)
5-2.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디자인 심사 대응 및 OA 전략
5-3. 선행디자인조사·비교실시예를 통한 등록 가능성 향상 방법


6.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디자인등록 컨설팅 서비스
6-1. 산업별 맞춤형 디자인보호법 적용 전략 (제품·패션·UI/UX)
6-2. 디자인출원 전 선행디자인 검색·리스크 진단 컨설팅
6-3.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 심사기준에 맞춘 명세서·도면 검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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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보호법 이해와 디자인등록의 법적 근거

 

 

 

 

 

 

 

1-1. 디자인보호법 제1조~제2조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와 보호 목적

 

디자인보호법은
제품의 외관에 창의성이 있는 디자인을 보호해
산업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제2조에서는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산업제품으로서의 식별력과 상품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디자인등록 심사 시 실제 상품의 외관이 기존과 구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의 디자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는 법적 장치입니다.

 

 

 

 

 

 

 

1-2. 디자인등록 요건: 신규성·창작성의 법적 판단 기준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국내외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뜻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심사기준에 따라
선행디자인조사를 실시하고, 도면·사진·설명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디자인의 독창성을 판단합니다.


공개된 카탈로그, 인터넷 이미지, 등록디자인 등은
신규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디자인 검색을 철저히 수행하고,
디자인보호법 제5조의 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국제 조약(WIPO·헤이그 협정)


우리나라의 디자인등록 제도는
1961년 제정된 디자인보호법(당시 의장법) 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맞춰
국제적 통일 기준을 반영한 심사제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2014년 한국이
WIPO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에 가입하면서
단일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이 국제 디자인보호체계를 적극 도입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대표적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디자인보호법은
국내 산업 보호뿐 아니라 글로벌 디자인권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절차 단계별 가이드

 

 

 

 

 

 


2-1. 디자인출원 서류(도면·사진·설명서) 작성 시 필수 요건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시 제출하는 도면·사진·설명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도면을 통해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면은 6면도(정면·배면·평면·저면·좌측면·우측면)를 기본으로 하며,
부분디자인일 경우 해당 부분을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디자인의 용도, 재질, 색채, 사용 상태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도면과 설명서 간의 불일치가 있으면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출원 단계에서는
시각적 완성도뿐 아니라 법적 명확성까지 확보해야
등록 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KIPO)에서의 절차 흐름


특허청(지식재산처)(KIPO)은 모든 디자인등록 절차를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KIPOnet(특허로)을 통해
디자인출원서, 도면, 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형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체심사 단계에서 신규성·창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이유통지서(OA)’가 발행되며,
이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을 이용하면 접수 확인, 심사상황, 수수료 납부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디자인출원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2-3.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비밀디자인 등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 유형 비교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디자인보호법 제7조 이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전체 제품 중 일부의 형상·모양만을 보호하는 제도로,
제품 일부만 독창적인 경우 유용합니다.


복수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군 내에서
형태가 유사한 여러 디자인을 한 건으로 출원할 수 있어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은 등록 후 일정 기간(최대 3년)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제도로,
신제품 공개 전 기업의 영업전략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유형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디자인권 확보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심사기준의 핵심 포인트와 거절사유 대응 전략

 

 

 

 

 

 

 

3-1.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서 본 신규성·창작성 판단 사례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디자인등록 심사 시
신규성과 창작성을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며,
창작성은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심사관은 KIPRIS를 통해 선행디자인조사를 수행하며,
도면, 사진, 형상, 색채의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색상이나 비율의 단순한 변경만으로는
창작성 인정이 어렵고, 시각적 인상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출원 시에는
시각적으로 차별화된 포인트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심사단계에서의 거절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공지디자인·공용디자인 거절사유 유형별 분석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르면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디자인이나
공익상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공용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검색을 통해
특허청(지식재산처)·해외 공보·온라인 이미지로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며,
창작성과 신규성이 모두 부정됩니다.


공용디자인은 국기, 공공기관 표지, 안전표시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진 디자인으로,
개별 출원이 제한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이러한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서(OA)’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디자인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전 검색 + 사후 대응의 이중 전략이
디자인등록 성공률을 결정합니다.

 

 

 

 

 

 

 

3-3.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화를 위한 실무형 명세서 작성법


디자인등록을 위한 명세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은 도면·설명서의 표현 중
형상, 모양, 색채, 배합 비율 등을 세밀히 비교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는
“이 부분이 기존 디자인과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핵심 요소”임을
구체적 문장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롭다”는 표현이 아니라
“곡선의 비율, 표면 질감, 투명 소재의 조합 방식”처럼
객관적·기술적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또한, OA 대응 단계에서는
선행디자인 이미지와의 비교도면 및 대비 설명문을 첨부하면
심사관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보호법의 심사기준을 이해한 명세서 작성력이
등록 성공을 좌우합니다.

 

 

 

 

 

 

 

4. 디자인등록 후 관리와 디자인권 보호 실무

 

 

 

 

 

 


4-1. 디자인등록공고 및 설정등록 절차 요약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디자인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등록공고가 게재됩니다.


등록공고는 디자인의 법적 보호가 개시되기 전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됩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디자인은 법적 권리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 사용이나 복제에 대해 권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공고 이후에는
출원번호, 등록결정일, 설정등록일 등을
KIPRIS를 통해 확인하며
등록권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디자인권 존속기간(20년) 관리 및 갱신 시 유의사항


디자인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권자는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중 연차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자인권은 소멸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갱신이 불가능하지만,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항(분할·관련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납부기간 만료 전
연차료 납부 안내를 발송하므로
기한 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디자인등록권의 지속적 보호를 위한 핵심입니다.

 

 

 

 

 

 

 

4-3. 디자인권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 경고장·손해배상·형사조치


디자인등록 이후
타인이 무단으로 해당 디자인을 복제·제조·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때 권리자는 먼저 경고장 발송을 통해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지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침해제품의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르면
고의적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KIPRIS DESIGN 플랫폼을 통해
유사 디자인을 검색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침해 대응은 경고장 → 손해배상 → 형사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5. 디자인보호법 기반의 실무 사례 및 출원 성공전략

 

 

 

 

5-1. 실제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성공사례 분석 (산업·패션·가전 분야)


디자인보호법의 심사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출원은
산업·패션·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기 외관의 경우
기존 디자인과의 차별성을 도면상 명확히 표현한 사례가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패션 제품 분야에서는
소재·패턴·형상 변화가 미세하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새로울 경우
디자인등록이 인정됩니다.


가전제품 디자인의 경우
UI 구성이나 버튼 배치 등 기능 요소를 제외한
형태적 특징을 강조한 명세서 작성이
등록 성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등록 전략 수립이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5-2.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디자인 심사 대응 및 OA 전략


디자인 심사과정에서 거절사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의견서(OA) 제출을 통해
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작성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다수의 디자인 심사 대응 경험과 선행디자인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산업군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면 수정, 명세서 보정, 비교도면 제출 등을 통해
심사관이 요구하는 핵심 차별 요소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필요 시 선행디자인과의 유사·비유사 논리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전문 대응을 통해
OA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고
디자인등록 확정률을 높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5-3. 선행디자인조사·비교실시예를 통한 등록 가능성 향상 방법


디자인출원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절차가
바로 선행디자인조사(prior design search) 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KIPRIS DESIGN 시스템을 통해
기존 등록디자인, 공개디자인, 유사형상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성과 창작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파악한 후,
비교실시예를 명세서에 포함시켜
“이 부분에서 시각적 인상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도면·색채·비율 등 구체 요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거절사유 예방과 등록 성공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선행디자인 분석 리포트와 명세서 검토를 함께 진행해
디자인보호법 요건 충족형 출원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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