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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디자인심사 기준에 따른 캐릭터 디자인 등록 가능성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31조회수 441

 

디자인심사 기준에 따른 캐릭터 디자인 등록 가능성

#디자인심사 #디자인권 #캐릭터디자인

 

 

 

 

 

 

목차

 

1. 캐릭터 디자인, 이제 ‘IP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1-1. ‘귀여움’보다 중요한 디자인권 — 왜 캐릭터에도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이 필요한가
1-2.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계 — 카카오프렌즈·라인프렌즈의 보호 구조
1-3. 브랜드·상품화 단계에서 캐릭터 디자인이 가진 상업적 가치

 

2. 특허청(지식재산처)이 보는 캐릭터 디자인의 등록 가능 기준
2-1.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터가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으로 인정받는 조건
2-2. 신규성·창작성 심사기준과 실제 심사 사례
2-3. 이모티콘, 3D 캐릭터, 게임·NFT 캐릭터의 등록 가능성 차이


3. 등록이 어려운 캐릭터 유형과 거절사유의 실제 예시
3-1. 단순 포즈·표정 변화 수준의 디자인이 거절되는 이유
3-2. 유명 캐릭터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 — “비교도면”의 중요성
3-3. 공지디자인·공용디자인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된 사례


4. 캐릭터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
4-1. 도면·사진·설명서 작성 시 강조해야 할 핵심 포인트
4-2. 선행디자인조사·비교실시예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
4-3. 캐릭터 시리즈·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출원의 활용법


5. 캐릭터 디자인 등록 성공사례로 보는 IP 전략 포인트
5-1. 특허청(지식재산처) 공개 캐릭터 등록 사례 (패션·완구·모바일콘텐츠 분야)
5-2. 디자인등록 후 상품화·라이선스·콜라보로 이어진 실제 비즈니스
5-3. 캐릭터 디자인이 브랜드 확장성(확장 IP)으로 작동한 사례 분석


6.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캐릭터 디자인 심사 대응·등록 컨설팅
6-1. 캐릭터 IP 전담팀의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 분석 및 OA 대응 노하우
6-2.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상표법을 결합한 통합 IP 관리 전략
6-3. 실제 상담 사례: 캐릭터 초기 스케치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1. 캐릭터 디자인, 이제 ‘IP 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1-1. ‘귀여움’보다 중요한 디자인권 — 왜 캐릭터에도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이 필요한가


최근 캐릭터 시장은
감성적 ‘이미지 경쟁’에서 법적 권리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형상·모양·색채가 결합된 캐릭터 외형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의 ‘물품의 디자인’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귀엽거나 개성적인 이미지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갖춘 캐릭터라면
디자인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저작권보다 보호 범위가 명확하고
상품화·굿즈 제작 등 2차 사업화에서
‘IP 자산화’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절차로 평가됩니다.

 

 

 

 


1-2.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계 — 카카오프렌즈·라인프렌즈의 보호 구조


많은 창작자들이 캐릭터를 저작권으로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프렌즈’와 ‘라인프렌즈’ 캐릭터는 저작권 등록 외에도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등록 제도를 통해
캐릭터의 형상·색채·포즈를 별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표현된 ‘작품성’을,
디자인권은 구체적 ‘외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사 캐릭터나 도용 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두 권리를 함께 활용하면 국내외 브랜드 확장 시에도
IP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1-3. 브랜드·상품화 단계에서 캐릭터 디자인이 가진 상업적 가치


캐릭터 디자인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화한 산업 자산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의 디자인심사기준에서도
“디자인은 상품의 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시각적 창작물”로 정의되며,
이는 곧 캐릭터가 브랜드 가치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굿즈, 의류, 완구,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디자인등록 여부가 상표·저작권과 함께 IP 권리의 3축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상업화하기 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창작물이 기업 자산으로 인정받는 가장 현실적인 IP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청(지식재산처)이 보는 캐릭터 디자인의 등록 가능 기준

 

 



 

2-1. 디자인보호법상 캐릭터가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으로 인정받는 조건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
디자인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역시 정해진 형태·색상·구성 요소가 일정해야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콘셉트 수준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시각 표현(형상, 비율, 색채 조합 등) 을
도면 또는 사진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캐릭터라도 표정이나 자세가 달라질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디자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세부 도면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2-2. 신규성·창작성 심사기준과 실제 심사 사례


신규성은 이전에 공지·공용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일 것을 의미합니다.


창작성은 단순 변형이나 조합이 아닌
창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캐릭터 디자인은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색상·비율·자세·장식의 조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인기 캐릭터의 일부 요소(눈 모양, 헤어 스타일 등)를
단순히 변경한 경우는 창작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형태의 비례감과 색채 구성을 갖춘 캐릭터는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며,


KIPRIS 공개사례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등록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3. 이모티콘, 3D 캐릭터, 게임·NFT 캐릭터의 등록 가능성 차이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캐릭터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 디자인의 경우
2D 평면 이미지라 하더라도
표정·색채·윤곽선이 일정한 조합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D 캐릭터
입체적 구조와 비례·재질이 명확해야 하며,
360도 표현이 가능한 도면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게임 캐릭터나 NFT 캐릭터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는 가상 형태이므로
출원 시 ‘디지털 물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명세서에 시각적 구성과 표현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캐릭터의 구현 형태에 따라 디자인등록 가능성은 달라지며,
출원인은 해당 유형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등록이 어려운 캐릭터 유형과 거절사유의 실제 예시

 

 

 

 

 

 

 

3-1. 단순 포즈·표정 변화 수준의 디자인이 거절되는 이유


특허청(지식재산처)의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포즈나 표정만을 바꾼 캐릭터는
창작성 부족으로 판단되어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기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형상·윤곽·비율을 유지한 채
눈, 입, 자세 등 일부 요소만 바꾼 디자인은
‘미감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사유가 됩니다.


실제 KIPRIS 사례에서도
같은 캐릭터의 미세한 표정 차이로 제출된 출원은
심사관이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캐릭터 디자인은
‘감정 변화’가 아닌 외형 구성의 변형이 있어야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3-2. 유명 캐릭터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 — “비교도면”의 중요성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유사성 판단 시 전체적 시각 인상(Overall Impression) 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세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 윤곽, 색채 조합, 비율이 비슷하면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비교도면 제출”입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비교도면을 통해
선행디자인과의 차이를 직접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귀 형태나 눈 위치, 비율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강조하면
창작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비교도면 없이 ‘유사하지 않다’고만 주장하면
거절사유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캐릭터 디자인출원 시에는
비교도면과 명세서 내 시각적 근거 제시가 필수입니다
.

 

 

 

 

 


3-3. 공지디자인·공용디자인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된 사례


공지디자인은 이미 국내외에 알려진 디자인을 의미하고,
공용디자인은 다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이러한 디자인을
신규성 상실로 판단하여 등록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전시회,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캐릭터가 출원 이전에 공개되었다면
해당 캐릭터는 공지디자인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동물 캐릭터, 기본형 이모티콘 등
누구나 사용하는 형상의 디자인은
공용디자인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피하려면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유사 디자인을 미리 파악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예외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캐릭터 디자인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전략

 

 

 

 

 

 

4-1. 도면·사진·설명서 작성 시 강조해야 할 핵심 포인트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에 따르면
캐릭터 디자인의 등록 여부는 도면의 완성도와 설명서의 구체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도면에는 캐릭터의 형상·비율·색채·자세·소도구 등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각 시점(정면·측면·후면·사시도)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단순히 “귀여운 인상” 등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눈과 입의 비례, 색상 대비, 복장 패턴의 구성”처럼
객관적·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 제출 시에도 배경이 제거된 순수 캐릭터 이미지로 제한해야 하며,
도면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명세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도면·사진·설명서의 정합성 확보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창작성 입증의 기본 요건입니다.

 

 

 

 

 


4-2. 선행디자인조사·비교실시예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


캐릭터 디자인등록의 성공 여부는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prior design search)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과 KIPRIS DESIGN을 통해
기존 등록된 유사 캐릭터를 조사하고,
색상·형상·비율 등 차별화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비교실시예를 작성해
“본 디자인은 기존 A·B 캐릭터와 달리 눈매와 윤곽선, 헤어 비율이 다르다”와 같이
시각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명시합니다.


특히 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비교도면과 색채 대비표를 함께 제출하면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신규성) 과
제36조 제1항(창작성) 의 판단 근거에 부합하는
실무형 전략입니다.

 

 

 

 

 


4-3. 캐릭터 시리즈·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출원의 활용법


하나의 캐릭터를 다양한 변형 형태로 보호하려면
부분디자인과 복수디자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 출원
캐릭터의 일부 요소(머리, 복장, 액세서리 등)를 분리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버전이나 파생 캐릭터가 등장할 때
지속적인 IP 확장 보호가 가능합니다.


복수디자인 출원
시리즈형 캐릭터(예: 여러 표정, 다양한 복장)를
하나의 출원서로 묶어 등록할 수 있어
비용과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병행하면
단일 캐릭터에서 파생된 시리즈 IP 전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캐릭터 브랜드의 장기적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5. 캐릭터 디자인 등록 성공사례로 보는 IP 전략 포인트

 

 






 

5-1. 특허청(지식재산처) 공개 캐릭터 등록 사례 (패션·완구·모바일콘텐츠 분야)


특허청(지식재산처) KIPRIS DESIGN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캐릭터 디자인등록은 패션·완구·모바일콘텐츠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에서는 의류나 액세서리의 패턴 요소로
캐릭터를 적용해 디자인등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완구 업계는 캐릭터의 형태·비율·색채를 차별화하여
입체적 외관으로 등록받는 추세입니다.


또한 모바일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모티콘·UI 캐릭터 등 디지털 기반 캐릭터 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별 맞춤형 캐릭터 디자인등록 전략은
저작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IP 자산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2. 디자인등록 후 상품화·라이선스·콜라보로 이어진 실제 비즈니스


캐릭터가 디자인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면
이후 상품화·라이선스·브랜드 콜라보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 사례 중 일부 캐릭터는
등록 후 피규어, 문구류, 패션잡화, 모바일 굿즈로 확대되었으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패션 브랜드나 IT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
IP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캐릭터 디자인을
단순한 시각물에서 벗어나 지식재산(IP) 자산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예로,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도 디자인등록 기반 IP 비즈니스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3. 캐릭터 디자인이 브랜드 확장성(확장 IP)으로 작동한 사례 분석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된 캐릭터
단순히 한 상품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확장성(Extended IP) 의 중심축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에서 출발한 캐릭터가
후속으로 카페·굿즈·모바일콘텐츠까지 확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20년) 은
지속적인 캐릭터 활용을 위한 장기 보호 장치로 기능하며,
상표권·저작권과 함께 통합 IP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결국 캐릭터 디자인등록은 새로운 브랜드 확장의 출발점이자,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IP 자산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6.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캐릭터 디자인 심사 대응·등록 컨설팅

 

 

 

 

 

 

6-1. 캐릭터 IP 전담팀의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기준 분석 및 OA 대응 노하우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에 정통한 캐릭터 IP 전담팀을 운영하며,


출원 단계부터 OA(의견제출통지서) 대응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36조에 근거한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선행디자인 대비 차별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심사관이 요구하는 비교도면·명세서 보정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OA 단계에서
창작 의도, 도면 구성 논리, 색채 조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거절사유 해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력 + 시각적 설득력 기반의 대응은
캐릭터 디자인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역량입니다.

 

 

 

 

 

 

6-2.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상표법을 결합한 통합 IP 관리 전략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디자인등록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상표법을 결합한
통합 IP 관리 전략을 제공합니다.


캐릭터의 시각적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스토리와 세계관은 저작권으로,
이름·로고 등은 상표권으로 각각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캐릭터가
상품화·마케팅·해외 진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예방하고, 브랜드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P 포트폴리오 통합 시스템은
특히 게임·애니메이션·패션 캐릭터 기업에서
브랜드 보호와 수익 모델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6-3. 실제 상담 사례: 캐릭터 초기 스케치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캐릭터 기획 초기 단계부터 등록 완료까지
원스톱 디자인등록 절차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상담 초기에는 출원인의 캐릭터 스케치를 바탕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요건(형상·색채·비율) 을 검토합니다.

이후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유사 여부를 진단하고, 도면·사진·명세서를 보완하여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KIPO)을 통해 접수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전담 변리사가 OA 대응서 작성 및 보정 절차를 진행하며,
등록 후에는 유지관리·갱신·해외출원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이처럼 아이디어 단계에서 등록까지의 전주기 관리 체계는
창작자의 캐릭터를 안정적으로 IP 자산화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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