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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뉴질랜드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1조회수 7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출원을 미룬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선행상표와 충돌하거나 원하는 명칭의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뉴질랜드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뉴질랜드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뉴질랜드 상표권의 효력

 

 

 

 

 

 


 

 

1. 뉴질랜드 상표의 의미

 

 

 

 

 

 

 

 

뉴질랜드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업상 출처를 인식하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기능을 상표등록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 상표권 자체가 뉴질랜드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수출과 온라인 판매 및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제3자의 충돌하는 사용에 대응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10년 단위로 유지하고 반복 갱신할 수 있어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사업에서도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가 확보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뉴질랜드의 등록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뉴질랜드를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브랜드로 여러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각 국가의 등록 여부와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범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뉴질랜드에서는 먼저 출원되고 우선권을 가진 상표가 후출원 상표의 심사에서 중요한 선행권리로 작용할 수 있어 조기 출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사용에 따른 권리와 미등록 표장에 관한 분쟁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출원일의 선후만으로 모든 권리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검색에서는 공식 등록부의 선행출원뿐 아니라 현지 시장에서 실제로 먼저 사용되는 유사 브랜드의 존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뉴질랜드 개별국가출원은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청하여 심사와 수리공고 및 이의기간을 거친 뒤 상표등록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일반 출원료는 상품류당 100뉴질랜드달러이고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사전승인 용어만 사용하면 상품류당 70뉴질랜드달러입니다.
상품류 수와 선행검색 및 대리업무나 심사대응 여부에 따라 전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권리범위와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뉴질랜드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뉴질랜드에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자격을 갖춘 신청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반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뉴질랜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정에는 사용의사 선언과 개별수수료가 적용되고 국내법에 따른 현지 심사도 진행되므로 개별출원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뉴질랜드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권리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신청하려는 상표가 기존 표장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일한 문자만 검색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보호하려는 상표의 표현과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에 따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형이나 복합상표를 신청한다면 명확한 표장자료가 필요하고 우선권 주장이나 대리인 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오리어와 마오리 이미지 등 현지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표장은 별도 검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의 의미도 확인해야 합니다.

 

 

 


⑶ 심사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출원된 표장의 식별력과 설명성, 소비자 기만 가능성 및 기존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에는 Compliance Report(상표 심사상 문제점을 알리는 통지서)가 발행되고 신청인에게 대응기회가 제공됩니다.
마오리 문화에서 유래한 요소가 포함되면 MTAC(마오리 상표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심사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의 공식 Journal(뉴질랜드 지식재산 공보)에 게재되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해당 상표등록에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에게는 이의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등록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⑸ 등록

 

이의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출원일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상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통지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해 최종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표장 및 권리자 정보를 점검하고 향후 갱신기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⑹ 갱신

 

뉴질랜드의 등록상표는 10년 동안 보호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신청을 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계속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만료 12개월 전부터 갱신신청을 허용하며 현재 갱신 관납료는 상품류당 200뉴질랜드달러입니다.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못해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까지 놓치면 등록이 만료되므로 갱신일정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5. 뉴질랜드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뉴질랜드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시가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18조(상표의 식별력과 설명적 표장 등의 등록 제한을 정한 규정)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식별력이 일정한 범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수량과 용도 또는 지리적 출처 등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18조(설명적 표현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는 다른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의 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유한 조어 또는 도형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식별력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현지 공동체에 중대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표장은 뉴질랜드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오리어와 마오리 문화에서 유래한 이미지가 포함되면 MTAC(마오리 상표 자문위원회)가 문화적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문화와 관련된 명칭이나 이미지를 브랜드로 사용할 때에는 단어의 의미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결합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중복된다면 신규 상표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상대적 거절사유를 심사하면서 신청상표가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와 충돌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상품의 용도 및 거래관계까지 비교하여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6. 뉴질랜드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뉴질랜드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등록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상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3자가 등록상표와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에 사용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 사용범위와 제3자의 이용조건을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표장을 제3자가 거래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권리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권리의 범위와 권리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무단사용이나 모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상대방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용형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뉴질랜드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는 상품류별로 관리되고 관납료 역시 각 상품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필요한 사업분야를 정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상품만 지나치게 좁게 지정하면 향후 사업확장 시 새로운 상품이 권리범위 밖에 놓일 수 있으므로 장기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뉴질랜드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권리자는 만료 전 갱신신청을 통하여 다시 동일한 10년 단위로 보호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IPONZ(뉴질랜드 지식재산청)는 만료 12개월 전부터 갱신을 허용하고 만료 후에도 최대 6개월 동안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합니다.
한편 등록 후 연속 3년 이상 진정한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이해관계인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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