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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21조회수 5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에 브랜드를 공개하기 전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출원을 미룬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선행상표와 충돌하거나 원하는 브랜드의 안정적인 권리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이스라엘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이스라엘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이스라엘 상표권의 효력

 

 

 

 

 

 


 

 

1. 이스라엘 상표의 의미

 

 

 

 

 

 

 

 

이스라엘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전달하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상표조례 제8조(등록상표에 필요한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표장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등록한 브랜드라도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상표권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등록상표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이나 현지 유통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등록상표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현지 판매와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권리를 취득한 관할을 중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만으로 이스라엘에서 동일한 독점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지 권리가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이스라엘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보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같은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진출국별 상표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이스라엘의 상표권은 등록을 중심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빠른 출원시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이스라엘 상표조례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상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선행출원뿐 아니라 현지 선사용과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이스라엘 개별국가출원은 이스라엘 특허청 상표부에 직접 신청하여 현지 심사와 공고 및 이의기간을 거친 뒤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출원 관납료는 첫 상품류에 1,904셰켈이고 하나의 신청에서 추가되는 상품류마다 1,432셰켈이 부과됩니다.
상품류 수와 대리인 선임 및 심사대응 여부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보호범위와 예상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출원

 

이스라엘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며 해당 의정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출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기반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국제등록 지정과 갱신에 개별수수료를 적용하며 현지법에 따른 심사도 이루어지므로 개별국가출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4.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이스라엘 상표를 신청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현지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특허청은 무료 상표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별도의 공식 검색서비스를 통해 유사 문자나 도형에 대한 조사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동일명칭 여부만 확인하지 말고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상품의 관련성을 함께 분석하여 등록위험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보호하려는 상표와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고 니스 국제분류를 기준으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형상표라면 전자출원 시스템에 업로드할 디지털 이미지를 준비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정보도 신청내용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이나 특수한 유형의 신청이라면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제출자료와 현지 형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⑶ 심사

 

이스라엘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과 등록금지사유 및 선행 등록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상표조례 제8조(식별력을 정한 규정)와 제11조(등록금지 표장을 정한 규정)는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판단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심사관이 보완이나 거절사유를 통지하면 정해진 기간 내 대응해야 하므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답변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⑷ 공고

 

심사를 거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스라엘 상표조례 제23조(승인된 상표신청의 공고를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가 공고됩니다.
공고된 신청에 대해서는 상표조례 제24조(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절차를 정한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상대방의 등록반대 사유와 선행권리를 검토해야 하므로 공고단계에서도 최종 등록까지 사건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⑸ 등록

 

3개월의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면 해당 상표는 이스라엘 상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등록된 표장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후에는 실제 사용형태와 권리자 정보 및 갱신일정을 확인하여 권리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⑹ 갱신

 

이스라엘 등록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정해진 갱신절차를 거치면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허청은 만료일 전 3개월 동안 갱신신청을 받으며 만료 뒤에도 추가료를 납부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갱신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는 브랜드라면 출원일과 만료일 및 갱신기간을 미리 기록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스라엘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이스라엘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표시가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조례 제8조(상표등록에 필요한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도록 기능하는 표장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정도가 높다면 사용을 통해 취득한 식별력도 판단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나 단어 또는 상품의 성질과 품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표조례 제11조(등록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한 규정)는 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일반적 표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어나 도형 등 식별력 있는 요소를 결합하여 전체적인 표장의 독자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이스라엘에서 상표로 등록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조례 제11조(상표등록 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국가상징과 공식표지 및 기만적 표장 등을 등록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외시장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라도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 및 법률상 금지사유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에 사용된다면 이스라엘에서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조례 제11조(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는 동일한 상품에서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상표의 외관과 호칭 및 관념과 지정상품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6. 이스라엘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이스라엘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권리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당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법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상표조례 제7조(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 확보를 정한 규정)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판매와 유통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의 사용범위와 제3자의 이용조건을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독점적 권리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권리자는 구체적인 침해상황에 따라 사용금지 등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침해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계 및 시장에서의 사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이스라엘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표장과 해당 신청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상표조례 제10조(상표등록의 상품범위를 정한 규정)는 등록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상품류를 대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현실적인 확장계획도 함께 검토하면서 필요한 상품류를 정하고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이스라엘 상표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정해진 갱신요건을 갖추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허청은 갱신을 만료 전 3개월 동안 신청하도록 하며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는 추가료를 부담하는 지연갱신을 허용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진정한 사용이 없었던 상표는 일정한 요건에서 취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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