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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농심 상표권 또 터졌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8.01조회수 42

 

 

넷플릭스 1위 애니 덕에 '공짜 광고'?

동심(神)라면과 농심의 상표권 이야기

 

 

화제의 중심은 극 중 등장하는 ‘신(神)라면’과 ‘동심’이라는 이름의 식품들.
누가 봐도 농심의 신라면과 새우깡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PPL 계약도 없이 등장하면서, 농심은 ‘공짜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된 셈이죠.

 

실제 농심은 이전에도
가수 제니와 로제의 방송 속 언급만으로
주가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속 상표가 ‘농심’이 아닌 ‘동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유사한 상표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이슈를 상표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보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상표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화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신(神)라면'

 

 

이미지 제공: 넷플릭스

 


✅ 넷플릭스 글로벌 1위에 오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먹는 컵라면과 과자가

농심의 ‘신라면’, ‘새우깡’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광고 계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농심에 큰 홍보 효과를 안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컵라면에는 ‘신(神)라면’, 브랜드명은 ‘동심’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내용물은 매운 감자칩이지만 새우깡과 유사한 외형을 보였습니다.
 

 

 

극중 상표가 ‘농심’이 아니라 ‘동심’인 이유?

 

 


✅ 디자인과 제품 콘셉트는 누구나 농심을 떠올릴 만큼 비슷한데

왜 굳이 이름은 ‘동심’이라는 다른 명칭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콘텐츠에 실제 상표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느낌은 유지하되 명칭은 살짝 바꿔 사용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스타덕스’로,

삼성은 ‘삼승’ 등으로 비트는 식이죠.

이러한 방식은 ‘패러디’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 브랜드로 오해할 가능성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너무 유사한 경우,

실제 상표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사표현, 어디까지 허용될까? (상표 침해 기준)

 

 

 

 

상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하지만 창작물에서의 표현은

패러디, 오마주, 패스티시 등 창작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미묘한 경계선에 존재합니다.
 

 

 

 

상표권을 지키는 전략, 브랜드 기업이라면 꼭 필요합니다

 

✅ 콘텐츠, SNS, 팬덤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넷플릭스 1위 <케데헌> 속의 ‘신(神)라면’과 ‘동심’이라는 이름의 컵라면,

이 장면 하나가 농심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다시 끌어올린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특히 콘텐츠, SNS, 팬덤 문화가 활발한 요즘에는

브랜드 노출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상표 등록부터 분쟁 대응, 유사 상표 모니터링까지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지금, 당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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