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상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비용, 방법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권 효력까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8.18조회수 1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망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시장 진입 전 상표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먼저 공개한 후 출원을 미루면 선행 출원이나 등록상표와 충돌하여 원하는 명칭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는 별도의 권리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의 의미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권의 효력

 

 

 

 

 

 


 

 

1.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의 의미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는 현지 시장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고 브랜드의 출처를 알리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도 상표가 시장에서 사업자를 구별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한국 상표권만으로 동일한 현지 등록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과 현지 판매 및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필요한 상품류를 정하여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등록상표와 혼동 가능한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과 갱신기한을 관리하면 현지 유통확대와 라이선스 및 장기적인 브랜드 사업에서 상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를 중심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등록상표에 따른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제도에 따라 별도의 출원과 심사 및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등록부를 관리하므로 진출국별 권리확보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은 먼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후출원 표장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먼저 계속하여 진정하게 상표를 사용한 사람의 기존 권리와 미등록 상표에 대한 커먼로상 권리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는 출원순서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선행출원과 선사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가능한 한 일찍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남아프리카공화국 개별국가출원은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에 직접 신청하여 현지 심사와 공고 및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한 신청에는 하나의 상품류만 포함할 수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송달주소가 필요하므로 복수 상품류를 보호한다면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현재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가 안내하는 신청 관납료는 상품류별 2026년 8월 기준 590랜드이며 현지 대리업무 등에 따른 비용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불가 안내)

 

2026년 8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시스템 체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제출원에서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직 마드리드 국제상표 체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마드리드출원이 아니라 현지 상표제도에 따른 별도의 개별국가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⑴ 사전 상표 검색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하고 충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뿐 아니라 먼저 출원된 표장이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명칭만 검색하지 말고 발음과 의미 및 전체적인 외관과 상품의 유사성까지 함께 분석하여 출원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출원인은 상표와 신청인 정보 및 지정상품을 정하고 국제 상품분류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상품류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는 상품류마다 별도의 상표출원을 요구하며 TM1 신청서 또는 전자출원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송달주소가 필수이므로 해외 출원인은 서류와 현지 연락체계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과 후속 통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⑶ 심사

 

상표출원이 접수되면 식별력과 금지표장 해당 여부 및 기존 등록상표와 선출원 상표 사이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제9조(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해당 표장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심사관이 조건부 승인이나 거절 사유를 제시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하므로 통지내용과 답변기한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공고

 

심사에서 받아들여진 상표출원은 Patent Journal(남아프리카공화국 지식재산 공보)에 공고되어 이해관계인이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법 제21조(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한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해당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발생하면 선행권리와 실제 사용 및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게 되므로 공고 이후에도 등록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⑸ 등록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거나 이의절차를 거쳐 출원이 허용되면 등록관이 해당 상표를 공식 등록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제29조(상표의 등록과 등록일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신청을 제출한 출원일로 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권리자는 해당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⑹ 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등록상표는 10년 동안 보호되며 갱신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다시 10년 단위로 계속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는 갱신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갱신절차를 통해 등록상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편 5년 이상 연속하여 진정한 사용이 없는 등록상표는 일정한 요건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료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⑴ 구별 가능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통해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9조(상표등록에 필요한 식별력을 정한 규정)는 본래 식별력을 갖거나 선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품 자체의 보통명칭보다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이나 도형을 선택하는 것이 권리확보에 유리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수량과 용도 또는 가치와 지리적 출처만을 직접 표현하는 표장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제10조(등록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한 규정)는 이러한 설명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명적인 단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실제 보호할 표장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본질적으로 기만적이거나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조(상표등록 금지사유를 정한 규정)는 일정한 국가문장이나 국기 및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장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라도 현지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와 법률상 금지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⑷ 기존 상표와 유사성 없음

 

기존 등록상표나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관련 상품에 사용된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10조(선행상표와 충돌하는 표장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는 동일성과 유사성뿐 아니라 기만 또는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확정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표장의 외관과 발음 및 의미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권의 효력

 

 

 

 

 

 

 

 

⑴ 독점적 사용권

 

등록상표 권리자는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혼동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표장의 무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는 등록증이 법적 지위를 가지며 등록권자에게 해당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현지 유통과 광고 및 라이선스 계약에서 브랜드의 사용범위와 제3자의 사용조건을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제3자가 거래 과정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가능한 유사표장을 관련 상품에 무단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제34조(등록상표 침해와 구제수단을 정한 규정)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등 일정한 법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침해 여부는 상대방의 표장과 상품 및 실제 사용형태와 혼동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권은 등록한 표장과 해당 출원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적인 보호범위가 형성됩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는 상품류마다 별도 출원을 요구하므로 사업분야가 여러 상품류에 걸치면 복수 출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판매상품만 고려하여 지나치게 좁게 출원하면 향후 신규 사업이 권리범위 밖에 놓일 수 있어 사업 확장계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제37조(상표의 존속기간과 갱신을 정한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반복 갱신할 수 있습니다.
CIPC(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도 정해진 갱신료를 납부하여 10년마다 갱신하면 등록상표를 계속 보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등록증 발급일부터 5년 이상 연속하여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관리해야 합니다.

 

 

 

 

 

 


 

 

 

 

 

 

▼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와 1:1 무료 상담 ▼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02-6956-0870

mail ha@ha-yoo.com



 

 


카카오톡 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상표 #남아프리카공화국상표출원 #남아프리카공화국상표등록 #남아프리카공화국상표특허 #남아프리카공화국상표권
#해외출원 #해외상표출원 #마드리드출원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

관련 Post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