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원된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기업과 사업자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심사의 성패는 신청 자체보다 요건과 증빙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서에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신청 요건과 입증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35류
화장품 소매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3489 호
화장품 소매업, 인체용 폼클렌저 소매업, 화장용 토너 소매업, 스킨로션 소매업, 핸드크림 소매업, 화장용 에센스 소매업, 선크림 소매업, 세면용품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 클렌징, 세면용품, 피부관리, 코스메틱, 퍼스널케어, 뷰티용품, 화장품판매, 온라인쇼핑몰, 뷰티몰, 화장품유통, 스킨케어제품, 기초케어, 선케어, 바디케어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용품, 클렌징, 퍼스널케어 등 35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35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용품, 클렌징, 퍼스널케어 지정서비스 범위
화장품 판매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일반적인 화장품 소매업뿐만 아니라 실제 취급하는 클렌저와 토너 등 세부 제품의 판매서비스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35류에 속하더라도 어떠한 상품의 소매업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표등록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한다면 현재의 대표상품 하나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로션과 에센스, 핸드크림, 선크림 등 실제 판매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제품을 기준으로 필요한 소매서비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면용품과 온라인쇼핑몰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향후 판매채널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유통방식을 함께 살펴보면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좋은 상표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용품, 클렌징, 퍼스널케어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판매제품 범위 확인
화장품 전반을 판매하는지 폼클렌저와 토너, 로션 등 특정 제품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급제품이 명확해야 제35류에서 필요한 지정서비스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⑵ 스킨케어 제품 검토
에센스와 선크림, 핸드크림 등은 하나의 화장품 브랜드 아래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브랜드를 여러 스킨케어 제품의 판매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관련 소매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세면용품 판매범위 확인
화장품과 함께 세면용품을 취급한다면 해당 제품의 소매서비스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취급할 제품까지 고려하여 실제 사업범위와 지정서비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온라인 판매서비스 반영
인터넷종합쇼핑몰이나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한다면 제품 소매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서비스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채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출원단계부터 관련 서비스의 보호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용품, 클렌징, 퍼스널케어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영문 문자상표의 외관 비교
영문 문자상표는 일부 철자만 분리하기보다 전체적인 알파벳 배열과 길이, 시각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선행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비슷한 철자를 포함한 표장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호칭과 관념 검토
화장품 브랜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명칭을 직접 검색하거나 SNS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호칭도 중요한 비교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지정한 화장품 판매서비스의 관련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⑶ 지정서비스 유사성
화장품과 클렌저, 스킨케어 및 세면용품 소매업은 판매처와 소비자층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제35류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취급상품과 판매경로,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⑷ 약 3개월 만의 빠른 권리 확보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15일 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상표등록을 완료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출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등록과 함께 선행상표 및 지정서비스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용품, 클렌징, 퍼스널케어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등록 이후 새로운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추가로 판매한다면 기존 제35류 지정서비스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품군이나 판매채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판매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의 판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장과 서비스의 유사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사용된다면 등록된 제35류 상표권을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용품, 클렌징, 퍼스널케어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화장품의 조성물이나 제조방법, 피부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기술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화장품 용기나 패키지에 독특한 형상과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 및 용기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화장품이나 스킨케어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계획이라면 실제 판매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35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해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k뷰티, 화장품, 스킨케어, 뷰티용품, 클렌징, 퍼스널케어 분야의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15일 출원 후 8월 19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제35류 상표권을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화장품과 뷰티제품 판매분야의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서비스 설정, 온라인 유통까지 고려한 상표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 클렌저와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 세면용품 및 온라인쇼핑몰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현재 판매상품뿐만 아니라 향후 유통방식까지 함께 고려하여 권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과 뷰티 판매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No1. 상표출원등록, No1. 특허출원등록, No1. 디자인출원등록, 1000건 이상의 등록 성공 사례, 압도적 등록률, 압도적 재방문, 상표4만원, 특허90만원, 디자인30만원 최저 비용, 변리사 직접 업무처리, 대한변리사회 공인 업체, 브랜드선호도 1위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특허법률사무소, 경기도특허법률사무소, 충청도특허법률사무소, 대전특허법률사무소, 부산특허법률사무소, 전라도특허법률사무소, 전라광주특허법률사무소, 경상도특허법률사무소, 울산특허법률사무소, 대구특허법률사무소, 강원도특허법률사무소, 제주도특허법률사무소
#k뷰티상표등록 #화장품상표등록 #스킨케어상표등록 #뷰티용품상표등록 #클렌징상표등록 #퍼스널케어상표등록
#상표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특허 #하앤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상표변리사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