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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하앤유 우선심사 상표 등록 성공!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상표권 디자인 특허 출원 ”너말김” 상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10.22조회수 47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원된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기업과 사업자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심사의 성패는 신청 자체보다 요건과 증빙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서에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신청 요건과 입증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3개월만에 우선심사 상표등록 성공사례!

 

 

 

 

 

 

”너말김” 

 

제 29류

육류 가공식품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3388 호

 

육류 가공식품, 생선 가공식품, 과실 가공식품, 채소 가공식품, 두류 가공식품(두부 및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 어패류 가공식품, 유(乳) 가공식품, 해초 가공식품, 두부 가공식품, 식육

 

음식점, 한식, 외식업, 식당, 도시락, 덮밥, 간편식, 가공식품, 반찬, 식품, 식품판매, 식품유통, 프랜차이즈, 배달음식, 포장음식, 카페, 제과점, 주점, 레스토랑, 식음료, 한식프랜차이즈, 도시락전문점, 반찬가게, 간편식판매

 

 

 

 

 

 

 

 

 

 

 

 

 

”너말김” 

 

제 30류

곡물 가공식품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3389 호

 

곡물 가공식품,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도시락, 덮밥, 소스, 향신료, 조미료, 차(茶), 커피

 

 

 

 

 

 

 

 

 

 

 

 

 

 

 

”너말김” 

 

제 35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3390 호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김치 소매업, 육류 가공식품 소매업, 채소 가공식품 소매업, 곡물 가공식품 소매업, 생선 가공식품 소매업,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 도시락 소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소매업, 소스 소매업

 

 

 

 

 

 

 

 

 

 

 

 

 

 

 

”너말김” 

 

제 43류

식당업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3391 호

 

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카페서비스업, 레스토랑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제과점업, 주점업, 한식점업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등 29류, 30류, 35류, 43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29류, 30류, 35류, 43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앤유에서 알려드리는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상표등록 핵심!

 

 

1.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가공식품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육류나 생선 등 특정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판매하는 여러 가공식품의 종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제29류와 제30류 등 필요한 상품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락이나 덮밥을 함께 판매한다면 가공식품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쌀을 중심으로 한 식사류와 소스, 조미료 등 실제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상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소매와 프랜차이즈, 한식당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한다면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유통과 외식서비스에 대한 권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업과 향후 확대할 운영방식까지 고려하면 하나의 브랜드를 여러 사업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식품류 구분

육류와 생선, 채소, 두부 등 가공식품과 곡물 및 도시락은 상품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상품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제품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필요한 제29류와 제30류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⑵ 판매서비스 검토

식품 자체를 등록하는 것과 해당 제품을 소매하는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나 통신판매를 운영한다면 제35류의 관련 서비스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외식서비스 확인

식당이나 한식점, 포장판매식당을 운영한다면 제품에 대한 상품류만으로 실제 음식점 서비스를 모두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식당체인이나 레스토랑 등 실제 사업형태를 기준으로 제43류 지정서비스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⑷ 프랜차이즈 사업 반영

향후 가맹사업으로 브랜드를 확장한다면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관리업도 중요한 보호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영점만 운영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맹사업 계획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출원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문자상표의 외관 비교

문자상표는 일부 음절만 분리하기보다 전체적인 글자배열과 시각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선행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식품과 외식업 분야에서 유사한 문자구성을 가진 상표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호칭과 관념 검토

식품과 음식점 브랜드는 소비자가 직접 명칭을 검색하거나 말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호칭의 유사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호칭의 선행상표가 있다면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⑶ 상품과 서비스 유사성

가공식품과 도시락, 해당 식품의 소매업 및 음식점 서비스는 실제 사업과 유통과정에서 서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분야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성질과 판매경로, 서비스 목적 및 수요자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⑷ 약 3개월 만의 4건 권리 확보

이번 사례는 제29류·30류·35류·43류 네 건을 동일한 날 출원하여 약 3개월 만에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각 출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권리화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와 서비스류를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등록 이후 새로운 가공식품이나 메뉴, 판매채널을 추가한다면 기존 네 개 상품류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확대나 새로운 외식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식품이나 음식점, 관련 판매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장과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식품 및 외식시장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사용된다면 제29류·30류·35류·43류의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가공식품이나 도시락에 독자적인 제조방법과 보존기술, 원료배합 등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식품의 제조공정이나 기술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식품 포장용기나 도시락 용기, 패키지에 독특한 형상과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 및 포장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의 제29류·30류·35류·43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출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식점, 한식, 도시락, 프랜차이즈, 간편식 분야에서 제29류·30류·35류·43류를 함께 권리화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18일 출원 후 8월 19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총 4건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식품과 외식 분야의 선행상표 조사부터

지정상품·서비스 설정, 제조·유통·프랜차이즈·음식점까지 고려한 다류 출원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제조에서 도시락 판매와 식품소매, 프랜차이즈 및 한식당 운영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각 사업영역에 필요한 상품류와 서비스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및 외식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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