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등록증만 보기보다
등록번호와 대리인 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가 직접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 사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원된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기업과 사업자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심사의 성패는 신청 자체보다 요건과 증빙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서에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신청 요건과 입증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아래 사례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직접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실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제 10류
의료용 허리보호대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0259 호 / 제 40-2580260 호
의료용 허리보호대, 의료용 허리찜질기, 의료용 허리찜질용 매트, 의료용 손목밴드, 의료용 손목보호대, 의료용 손목보조대, 의료용 무릎부목, 의료용 무릎보호기구, 무릎 붕대(지지대), 의료용 발목보호대
보호대, 스포츠보호대, 의료용보호대, 관절보호용품, 허리보호대,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발목보호대, 스포츠용품, 운동용품, 헬스용품, 재활용품, 건강용품, 의료용품, 보조기, 관절보조기, 스포츠테이핑, 찜질용품, 스포츠케어, 재활운동용품


제 28류
운동용 허리 보호대등 10건
대리인 하수준 변리사,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등록번호 제 40-2580261 호 / 제 40-2580262 호
운동용 허리 보호대, 운동용 손목보호대, 운동용 무릎보호대, 운동용 무릎패드, 운동용 다리보호대, 운동용 발목보호대, 무릎 가드, 스포츠용 팔꿈치보호대, 운동용 몸체보호구, 팔보호대(스포츠용품)
보호대,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재활용품, 헬스용품 등 10류, 28류에 대한 상표출원 의뢰가 하앤유로 접수되었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상표검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상표출원으로
상표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10류, 28류에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1. 보호대,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재활용품, 헬스용품 지정상품 범위
보호대 브랜드를 등록할 때에는 대표적인 허리보호대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손목과 무릎, 발목 관련 제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호제품이라도 사용목적과 제품성격에 따라 필요한 상품류와 등록 후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보호대나 보조제품을 판매한다면 운동용 제품만을 기준으로 출원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용 허리와 손목, 무릎 및 발목 관련 제품을 제10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스포츠보호대까지 동일한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제28류의 운동용 보호제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과 앞으로 확대할 보호용품을 함께 살펴보면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 좋은 권리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보호대,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재활용품, 헬스용품 상표출원서 작성 시 주의점
⑴ 의료용과 운동용 구분
외형이 비슷한 보호대라도 의료용인지 스포츠용인지에 따라 제10류와 제28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용도와 판매방식을 먼저 확인하여 필요한 상품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⑵ 신체 부위별 제품 검토
허리뿐만 아니라 손목과 무릎, 발목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하는 보호제품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브랜드를 여러 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 부위별 상품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⑶ 선행상표 조사
의료용품과 스포츠용품 분야에는 영문 및 한글 브랜드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유사한 표장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표장의 외관과 호칭 및 관념뿐만 아니라 제10류와 제28류의 관련 선행상표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⑷ 한글·영문 표장 개별 보호
한글과 영문을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형태를 모두 중요한 브랜드 요소로 활용한다면 실제 사용방식에 맞춰 각각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호대,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재활용품, 헬스용품 상표등록 심사 대응 시 주의점
⑴ 문자표장의 외관 비교
한글과 영문 문자상표는 각각의 글자배열과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기준으로 선행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일부 음절이나 철자만 보기보다 표장 전체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호칭과 관념 검토
보호대 제품은 소비자가 브랜드명을 검색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호칭의 유사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불리는 선행상표가 있다면 의료용품과 스포츠용품의 상품 관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⑶ 지정상품 유사성
허리와 손목, 무릎보호대는 사용부위가 다르더라도 보호와 보조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관련 제품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의 기능과 용도, 판매경로 및 수요자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⑷ 약 3개월 만의 4건 권리 확보
이번 사례는 제10류와 제28류의 한글 및 영문 표장 네 건을 같은 날 출원하여 약 3개월 만에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기간은 출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권리화와 함께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호대,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재활용품, 헬스용품 상표권 관리 및 침해 대응
◆ 상표권 관리
등록 이후 새로운 보호대나 보조제품을 출시한다면 기존 제10류와 제28류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용 또는 운동용 신제품이 기존 권리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상표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해 대응
다른 업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관련 의료용보호대나 스포츠보호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보호용품 시장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사용된다면 제10류와 제28류의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보호대,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재활용품, 헬스용품 특허, 디자인, 해외 출원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 특허
보호대에 새로운 지지구조나 압박방식, 착용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특허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상표로 보호하고 제품의 기능과 구조적인 차별점은 특허를 통해 별도의 권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허리나 손목, 무릎보호대에 독특한 형상과 외관이 적용되어 있다면 디자인등록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상표로 보호하고 보호대 자체의 시각적인 특징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출원
동일한 브랜드로 의료용 또는 스포츠용 보호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실제 판매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제10류와 제28류 등록만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이나 현지 판매 전에 해외상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호대, 스포츠용품, 의료용품, 재활용품, 헬스용품 분야에서 제10류와 제28류를 함께 권리화한 상표 등록 성공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2026년 5월 13일 출원 후 8월 11일 등록되어
약 3개월 만에 한글과 영문 표장 총 4건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한 빠른 등록 성공사례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용품과 스포츠용품 분야의 상품류 분석부터
선행상표 조사, 한글·영문 표장의 복수 출원 및 심사 대응전략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리보호대에서 손목과 무릎, 발목보호대 및 스포츠용 보호제품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의료용과 운동용 상품을 구분하여 필요한 권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용품과 스포츠보호대 브랜드의 빠르고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No1. 상표출원등록, No1. 특허출원등록, No1. 디자인출원등록, 1000건 이상의 등록 성공 사례, 압도적 등록률, 압도적 재방문, 상표4만원, 특허90만원, 디자인30만원 최저 비용, 변리사 직접 업무처리, 대한변리사회 공인 업체, 브랜드선호도 1위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특허법률사무소, 경기도특허법률사무소, 충청도특허법률사무소, 대전특허법률사무소, 부산특허법률사무소, 전라도특허법률사무소, 전라광주특허법률사무소, 경상도특허법률사무소, 울산특허법률사무소, 대구특허법률사무소, 강원도특허법률사무소, 제주도특허법률사무소
#보호대상표등록 #스포츠용품상표등록 #의료용품상표등록 #재활용품상표등록 #헬스용품상표등록
#상표 #상표출원 #상표등록 #상표특허 #하앤유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상표변리사 #TrademarkRegistration #Trademark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