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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유용한 정보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4.12조회수 213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유용한 정보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국내에서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독점권을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을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표출원을 하기 전

'선행상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행상표조사란 상표를 출원했을 때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원할 상표에 관한 조사를 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출원의 거절 확률은 낮아지고 등록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원 후에는 출원 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심사에서 통과하면 상표등록을 받게 됩니다.

 

상표의 심사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출원 시 출원 상표에 관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데요.

상표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채

출원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절의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정상품별로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기간 내에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 순서는 출원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심사기준

상표등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식별력 있는 상표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없어야 하며

적극적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산지표시, 품질표시, 원재료표시, 용도표시,

효능표시, 수량표시, 생산방법 표시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및 흔한 성씨 또는 명칭/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이 같은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유용한 정보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표등록, 섣부른 출원은 거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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