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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침해 경고장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4.05조회수 214

 

안녕하세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은 곧 출생신고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상표권 획득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행위를 금지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행위를 금지할 권리

상표등록은 법적으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를 자유롭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확보해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상표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상표권자가 아닌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입니다.

상표침해가 일어난다면

상표권자는 그 행위를 벌인 자를 상대로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혹은 망설이는 사이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면

상표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빨리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의 전용사용권이 뭔가요?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가 되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같이

제3자에 의해 상표의 침해가 일어났을 때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나 출원상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여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권의 행사가 가능한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지정 범위에 따라 향후

상표의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부터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표침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확실한 판단을 위해 설정 등록된 상표의

효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권리 범위가 다르게 사용되었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이 모호하다면

특허청의 상표 권리 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침해의 성립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판단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표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표침해 경고장 발송은

등록 완료된 상표뿐 아니라

등록 이전 출원상표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전 경고장 발송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역으로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조속한 상표등록 후

경고장을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침해가 의심된다면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리사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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