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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선행상표검색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03조회수 1268

 

선행상표검색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선행상표검색-선행상표조회-상표권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기존 상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에서

내가 새롭게 등록하려는 상표와 똑같은 것이 있을 때

내 상표는 당연하게도 등록이 거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이런 특성 때문이라도 상표권은 반드시

미리 확보해야 하며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기를 조언 드리는 것인데요.

​

출원하기 전 선행상표검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선행상표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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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인들이 상표검색을 하는 사이트로

'키프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검색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아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접근성을 높였으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프리스 검색만으로 출원을 진행할 시

심사에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선행상표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게 되므로

대다수의 출원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

선행상표검색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사실을 토대로 등록 가능한 수준으로 출원내용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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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서는 선행상표검색의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단순히 겉보기에 동일한 상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섣불리 출원을 진행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상표와 내 상표를 비교할 때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유사 범위에 있는가입니다.

즉 상표의 동일성과 함께 유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100% 똑같은 상표가 있다면 누가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잡아내기가 용이하지만

유사 여부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 사례 중 약 82%가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하니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더불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

'직방', '다방' 두 상표의 분쟁이 시사하는

상표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권-상표권등록


주식회사 스테이션3는 다방을 먼저 론칭하고

상표출원을 했으나

35류(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등),

36류(보험업, 임대업 등)에만 출원을 했습니다.

​

이후 주식회사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를

제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자통신 관련 상품)로

출원, 등록하고 주식회사 스테이션3를 상대로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인데요.

​

스테이션3 측은 35류, 36류 외 9류에도 추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분쟁-상표소송


법원은 상표권남용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고

스테이션3 측의 승소로 돌아갔으나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

선행상표검색, 꼭 변리사에게 맡겨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검색의 정확성과 검색 결과 분석, 지정상품 문제까지

전체적인 선행상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표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