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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필리핀 상표의 의미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필리핀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필리핀 상표권의 효력
최근 필리핀 상표출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 증가에 따른 브랜드 보호 필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품, 식음료, 의류, 전자기기 등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필리핀 시장 내 한국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지 유통망 구축과 동시에 상표 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젊은 소비층의 비중이 높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큰 시장입니다. K-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을 모방하거나 유사 상표를 선등록하려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에 별도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속지주의 및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칠 경우, 한국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수출이나 판매 계약을 넘어서, 필리핀 시장 내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상표권 확보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현지 파트너십 체결, 온라인 플랫폼 입점, 마케팅 및 광고 집행 등 비즈니스 전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
필리핀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상표권은 필리핀 내에서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직접 상표를 출원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진출 기업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으로, 필리핀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현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선출원주의
필리핀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한국 기업이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필리핀에서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해 등록하면 그쪽에 권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를 되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필리핀 내에서 브랜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사업 개시 전 또는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이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필리핀 내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통 현지 상표대리인을 통해 영어로 출원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필리핀 단독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나, 현지 심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필리핀 상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되며, 보정 요청이나 이의신청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기초상표(출원 또는 등록)를 바탕으로 필리핀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현지 출원 없이 국제경로를 통해 필리핀 상표청에 상표가 전달됩니다. 마드리드출원은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하고자 할 때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지정국에서 거절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별도의 현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⑴ 사전 상표 검색
출원 전,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검색 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검색은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⑵ 출원 및 서류 제출
상표의 유형(문자, 로고 등)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를 정한 후,
영문으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IPOPHL에 제출합니다.
필리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원 시 수수료도 함께 납부합니다.
⑶ 형식 및 실체 심사
IPOPHL은 제출된 상표에 대해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서류의 완전성, 실체 심사에서는 식별력, 기술적 표현,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의견통지서가 발송되며, 보정 또는 의견 제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공식 관보에 30일간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⑸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공고 기간이 종료되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으로 상표가 등록됩니다.
등록료 납부 후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일 기준으로 10년간 상표권이 유효합니다.
⑹ 갱신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예기간(만료 후 6개월) 내에도 추가 수수료를 내고 갱신이 가능하지만, 이를 넘기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⑴ 구별 가능성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고유하고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설명적 문구, 일반적인 단어, 일상적인 표현 등은 구별력이 부족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licious Chips’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은 상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기능, 품질, 용도 등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예: ‘Waterproof Jacket’은 방수 기능을 설명할 뿐, 브랜드를 식별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상표는 음란하거나 모욕적 표현, 인종·종교 차별적 요소 등 사회 윤리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 상징, 국기, 공식 기관 명칭 등은 허가 없이 사용 시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요건은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⑷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없음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 발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하나만 유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필리핀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선행 상표 검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⑴ 독점적 사용권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는 해당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⑵ 법적 보호
상표권자는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모방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 또는 법원을 통해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압수, 폐기, 수입금지 등의 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⑶ 효력의 범위
상표권의 효력은 필리핀 국내에 한정되며,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필리핀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전 6개월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 후 3년 이내 실제 사용 증명서(SOU)를 제출해야 상표권이 유지됩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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