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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홍콩 상표권의 효력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4.08조회수 48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홍콩 상표의 의미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홍콩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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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상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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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 상표출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홍콩 진출 증가에 따른 브랜드 보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품, 패션, 식음료,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접점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표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과는 별개의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 구조의 특별행정구로,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홍콩에서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홍콩은 아시아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중국 본토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과의 교역에서도 중요한 중간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 덕분에 홍콩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권리 보호를 넘어, 해외 진출의 시작점에서 브랜드 신뢰도와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최근에는 한류 콘텐츠와 K-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면서, 홍콩 현지에서도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현지 등록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권이 선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던 기업이 오히려 상표 침해자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제품 유통 중단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표 출원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단순한 판매 계약이나 마케팅 이전에 브랜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는 브랜드 자산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향후 프랜차이즈, 투자유치, 라이선스 사업 등 다양한 확장 전략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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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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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홍콩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국가(지역)로, 상표권은 홍콩 내에서 출원하고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나 중국 본토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도 홍콩에서는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홍콩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에 따라 홍콩이 중국과 독립적인 상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콩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에서의 상표 등록을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브랜드 보호가 가능합니다.

 

 

 

 

선출원주의

 

홍콩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즉,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다른 누군가가 먼저 홍콩에 출원해 등록하면 그 사람이 상표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 중인 기업이 상표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홍콩 내에서 브랜드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출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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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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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이란 홍콩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출원은 영어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홍콩 현지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홍콩만 단독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이 방식은 홍콩 상표법에 따라 개별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기초출원을 한 뒤, 홍콩을 포함한 희망 국가를 지정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통합되어 있어 행정이 간편하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영문으로 진행됩니다. 단, 지정국인 홍콩에서 심사 거절이나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은 개별국가출원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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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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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사전 상표 검색

 

먼저 홍콩 지식재산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⑵ 출원 및 제출

 

상표를 홍콩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에 온라인으로 출원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이미지, 지정상품 등을 기재하며,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⑶ 형식 및 실체 심사

 

출원된 상표는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거칩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실체 심사에서는 상표의 식별력과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홍콩 공식 관보에 2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진행됩니다.

 

 

 


⑸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공고 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없으면 상표가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로써 상표권을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⑹ 갱신

 

상표 등록은 10년 단위로 유효하며, 갱신 절차를 통해 무기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갱신은 10년이 끝나기 전에 진행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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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콩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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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구별 가능성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고유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어, 설명적인 문구, 흔한 문장 등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Best Coffee’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은 상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품질, 용도, 목적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예: ‘Waterproof Watch’는 방수 시계를 설명하는 말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권을 줄 수 없습니다.
홍콩 상표법은 이러한 기술적·설명적 표현의 독점을 제한합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상표는 모욕적, 음란하거나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 상징, 국기, 정부 기관명 등 공공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는 사회적 질서를 지키고 일반인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⑷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없음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외관, 발음, 의미 중 하나만 유사해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사전 상표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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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콩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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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사용권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타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이 상표권자에게 주어집니다.

 

 

 


⑵ 법적 보호

 

상표권자는 제3자가 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침해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홍콩 내 상표권은 민사·형사 보호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⑶ 효력의 범위

 

홍콩 상표권의 효력은 홍콩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등록된 지정상품 및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독점권이 인정됩니다.
다른 국가나 중국 본토에서는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⑷ 유효기간 및 갱신

 

홍콩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도 추가 수수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되고, 동일 상표가 제3자에 의해 출원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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