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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호브랜드특허 기업 가치를 찾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26조회수 270

상호브랜드특허 기업의 가치를 찾다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운 기업에게는

브랜드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 두 개가 있을 때

소비자는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잘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브랜드의 가치가 곧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호브랜드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며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브랜드 상표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봉 김밥'이 '고봉민 김밥'이 된 사연 





부산의 고봉김밥은 줄 서서 먹는 김밥집으로

인기를 끌고 여러 매체에도 소개되며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이 만들어지는 등

김밥 전문 브랜드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통해 뒤늦게 상표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고봉'이라는 한자 상호가

서울에서 먼저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상표권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으로 상표등록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던 고봉김밥 측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 가맹점주가 '고봉'의 상표권을 양도받고

그 독점권을 가지고서 고봉김밥의 가맹점을

본인이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고봉김밥 주인과 그 가맹점주들은

상표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간판을 내리라는 경고장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호브랜드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표권등록을 왜 초기에 신속히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결국 고봉김밥의 원 주인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봉김밥이라는 상표를 포기하고

고봉민김밥으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후 고봉김밥이라는 상표도

되찾고 권리를 돌려받았다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상표권분쟁 과정의 자세한 내막과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간판의 이름만 보고

해당 브랜드라고 생각해 소비를 했을 건데요.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소중한 브랜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브랜드네이밍, 식별력이 중요합니다





내 상표와 다른 상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인 식별력은 상호브랜드특허에서

심사 통과 여부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합니다.

영업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아도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과 구분이 잘 되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드러나도록

식별력을 가지는 네이밍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상표는 피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1.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

해당 상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통명칭이라면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호두과자, 초코파이, 청바지

등이며 소비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인식됩니다.

 

2.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상표도

식별력이 없으며 상호브랜드특허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의 상표를 NET(통신)으로

하겠다면 불가하고 그 외에도 LON(섬유),

~tex(직물), 정종(청주) 등이 해당됩니다.

 

3.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

상품의 산지표시(ex.초당두부, 금산인삼 등),

원재료(ex.실크블라우스, 순면~ 등),

효능(ex.강력본드 등), 품질, 용도 등

상품의 특성이나 기술을 설명하는데 그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하지 못합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표시되는 장충동 왕족발, 신당동 떡볶이와

같은 상표도 부등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이의 성씨는 식별력이 없고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도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씨, 김씨, LEE 등이나

상사, 조합, 총장, PRESIDENT 등입니다.

이 외에도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상호브랜드특허 상표권 등록이

안되는 위험요소이니 주의하시어

브랜드네이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되지만, 식별력을 가진 문자나 도형을

결합시켜 식별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