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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특허청상표등록절차 빠르게 진행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26조회수 265



특허청상표등록절차에 관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실제 사업장의 대표님께서도

잘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특허청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약 1년의 등록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이 길다고 느끼시고

상표등록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후에 상표와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를 얻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상표출원을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바로 본인의 사업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이므로 늦은 대응으로 인하여

상표명을 빼앗긴다면 너무나 아쉬운 일이겠죠.

더군다나 요즘은 무형의 재산권과 가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시대이고 관련 부가가치도

엄청난 만큼 상표등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상표등록절차를 미루고 있다가

난처한 일에 빠지게 되는

매우 빈번한 사례를 알아볼까요?

A모씨는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상호의 상표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뒤늦게 상표출원을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상표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 시 상표등록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만약 그대로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인지도 문제 등의 사업상의 이유로

상호명을 바꾸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표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능한 방법은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조사해

등록 3년 경과 후 사용 이력이 없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인 경우입니다.

이렇듯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고

조언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허청상표 등록절차의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상표 조회를 해보고

선행상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하고

선등록된 상표와 본인의 상표를

비교 분석하면서 보완점을 찾습니다.

이를 진행할 때는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유사성 여부 및 상표자체의 식별력에

주안점을 두고 등록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표출원을 혼자서 진행했을 때는

유사성 여부 및 식별력 여부에 대한 오판단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상표등록의 거절 이유는

식별력 부족,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발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고

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변리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이때라도 중간 사건 통지에

대응이 가능한 경우라면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거절 이유의 대부분은

출원 시점부터 시작을 잘못해서

불가능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절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원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상표가 등록된 후 일정 기간 사용했음에도

해당 상표를 이용하게 되지 못하는

상표권 등록 취소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출원 서류에 거절 사유가 따로 없다면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상표 등록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