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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선행상표검색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4.03조회수 233

 

선행상표검색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선행상표검색-선행상표조회-상표권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기존 상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에서

내가 새롭게 등록하려는 상표와 똑같은 것이 있을 때

내 상표는 당연하게도 등록이 거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이라도 상표권은 반드시

미리 확보해야 하며

최대한 빠르게 출원하기를 조언 드리는 것인데요.

출원하기 전 선행상표검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선행상표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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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인들이 상표검색을 하는 사이트로

'키프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검색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아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접근성을 높였으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프리스 검색만으로 출원을 진행할 시

심사에서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선행상표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게 되므로

대다수의 출원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선행상표검색은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사실을 토대로 등록 가능한 수준으로 출원내용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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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서는 선행상표검색의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단순히 겉보기에 동일한 상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섣불리 출원을 진행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와 내 상표를 비교할 때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유사 범위에 있는가입니다.

즉 상표의 동일성과 함께 유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 똑같은 상표가 있다면 누가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잡아내기가 용이하지만

유사 여부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 사례 중 약 82%가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하니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

'직방', '다방' 두 상표의 분쟁이 시사하는

상표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권-상표권등록


주식회사 스테이션3는 다방을 먼저 론칭하고

상표출원을 했으나

35류(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등),

36류(보험업, 임대업 등)에만 출원을 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를

제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전자통신 관련 상품)로

출원, 등록하고 주식회사 스테이션3를 상대로

상표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인데요.

스테이션3 측은 35류, 36류 외 9류에도 추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분쟁-상표소송


법원은 상표권남용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고

스테이션3 측의 승소로 돌아갔으나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선행상표검색, 꼭 변리사에게 맡겨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검색의 정확성과 검색 결과 분석, 지정상품 문제까지

전체적인 선행상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표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