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병원상표등록 개원 준비와 함께 해야 하는 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25

 

병원상표등록 개원 준비와 함께 해야 하는 일

 

병원 상표등록

 

"병원도 브랜딩 하는 시대,

상표권 확보 후 전략 세워야"

 

사람들이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뭘까요.

본질적으로는 의료의 질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브랜딩, 마케팅의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도구가 되는

지식재산권, 상표의 위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병원상표등록을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면

전략적인 브랜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대형 병원, 프랜차이즈 병원은 마케팅 전담

부서가 있는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병원 브랜딩, 상표권 확보 먼저!

 

당연하게도 상표권이 확보된 상태여야 하며

지속적인 상표 관리를 통해 쌓은 신뢰로

기존 내원객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내원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병원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점을

내는 등 프랜차이즈화 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병원상표등록출원 시 44류 지정은 필수입니다.

 

"병원 운영 중, 개원 준비 중

상표등록은 하셨나요?"

 

개인 병원은 진료하는 의사 본인의

성명으로 병원명을 짓는 경우도 많은데요.

상표를 성명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의

장점은 식별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명이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상표출원을 한 경우라면,

내 이름을 가진 병원상표라해도

출원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성명을 넣어 병원명을 지은 경우

 

상표권은 병원 개원 순서보다 출원 순서가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앞서 준비해

빠르게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은데요.

상표권등록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선출원주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한 상표가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상표법은 이를 따릅니다.

병원상표등록의 경우에는 개원하기 전부터

상표를 미리 만들어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마치는 것이 상표권 확보에 유리하겠습니다.

 

상표의 선출원주의

 

"상표출원 시 치과와 병원의 구분"

 

상표권의 효력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을 경우,

그 상표가 동일한 상품에 사용된다면

뒤늦게 출원한 나의 상표는 등록이 불가하겠죠.

그러나 상표가 동일하고, 상품류가 동일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군 코드에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상표권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법은 병원과 치과를 다른 유사군 코드로

구분해놓았습니다.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의 병원상표와 치과상표는

다르게 바라보고 출원등록할 수 있습니다.

 

치과는 유사군 코드가 다릅니다

 

요즘에는 병원명도 경쟁력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나 단지 이름을 짓고 간판을 내거는 것만이

안인 병원 상표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