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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배달어플업체 등록전 상표등록부터 반드시 하세요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219

 

배달어플업체 등록전 상표등록부터 반드시 하세요

 

배달어플업체 상표등록

 

요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스마트폰 앱 중 하나가

바로 배달 어플입니다.

배달 앱 출시 이후 현재 거래액 20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국민의 60%가 사용 중입니다.

이제는 배달 전용 업체가 등장하는 등

신규 입점사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달어플업체의 상표를

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반드시 준비하여

등록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배달어플업체 등록전 상표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타인에 의한 상표 침해로 인해

영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달어플업체의 상표권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배달 및 포장과 관련하여

가정배달 음식점업, 포장판매 식당업, 테이크아웃식품 서비스업 등의

지정상품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9년도에 약 1만 건에 가까웠던 출원 건수가

20년도에 1만 3천 건으로 훌쩍 뛰며

4%대에서 31%대까지 그 비중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가정배달음식점업을 상품류로 한

출원의 증가율이 66%로 가장 높았는데요.

배달어플업체 등록전 상표등록을 꼭 해야 함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상표출원지표

 

배달 앱 가게의 상표는 업체명(음식점명)과 메뉴명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로 유명한

'Shake Shack(쉐이크쉑)'이 국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상호명, 메뉴 이름에 대해 모두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처럼 배달어플업체 등록전 상표등록을

진행할 때는 향후 일어날 상표침해에 대비하여

확실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가게마다 음식 메뉴 이름에도 차별화를 두고

경쟁하고 있어 공들여 탄생시킨 메뉴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록으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의 필수요건인 '식별력'이 있는

가게명과 메뉴명이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햄버거, 프렌치프라이와 같은 음식 명칭이라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명, 메뉴명 상표등록

 

무엇보다 선행상표조사를 통하여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된 상태라면

그대로 출원해도 심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고

추가적인 변형과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이

호주에 진출할 당시에 이미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호주에서만은 버거킹이

헝그리 잭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버거킹 상표등록

 

이처럼 배달어플업체 등록전 상표등록 시에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배달 업체의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표 침해 문제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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