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상표

상표등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310

 

상표등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상표등록방법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속하며

영업상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상표권'은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국내 상표제도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빠른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독점권을 선점해야 하는데요.

​

상표등록방법으로 특허청의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출원, 공고,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

출원은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첫 단계인

접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원서 및 증빙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서 작성 시 

상표견본과 지정상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

출원 이후 잘못된 내용에 관하여 보정할 수 있게 하는

출원의 보정 제도가 있는데요.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오타 정정, 불명료한 내용을

명확하게 변경, 상표의 부기적 부분 삭제 등의

경우에만 보정을 할 수 있으므로, 

보정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꼼꼼한 출원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선행상표조사를 하면서

부등록 사유 확인, 기존 상표와 동일유사성 확인 등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상표출원의 보정

 

상표등록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상표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

실제로 성명상표로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이름을 내건 상표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

 하지만 동명이인 상표가 있을 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

유명인과 성명이 같다면 상표등록 과정에서

거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표법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

 

단,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명한 예술가의 이름을 차용한 '백남준 미술관'

상표를 출원등록했으나 그 등록이 무효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데요.

​

비디오 아트 작가 백남준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한

예술가로, 백남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행위는 그 명성을 실추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며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유도할 수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합니다.

​

상표법에서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만들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으니

상표등록방법을 알아볼 때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방법

 

상표출원은 진행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례와 함께

예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나의 출원에 적용하여

거절 받지 않고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전문지식이 없다면 상표등록방법을

속속들이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상표권에 능통한 믿을만한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하앤유 무료상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