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로 인해
상표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출원 건수만
2011년 전체 출원 건수를 초과하면서
10년 전과 비교해 매우 높은 출원량을 보이는데요.
미국, 중국,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표출원의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높은 위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할수록
출원에 대한 심사의 처리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인력 증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출원 이후 상표를 즉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요, 빠른 상표 사용을 원하는 출원인이라면
우선심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출원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심사는 20년도 기준 약 14개월이 소요되지만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약 3개월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을 대상으로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는데요.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
상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 밖에도 출원인이 타인에게 출원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에 신청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선심사신청료(1상품류 구분마다 16만 원)를
납부함으로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어떤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각자 서로 다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경우로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출원인은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신청서 및 조합(단체) 정관을 제출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면
소멸된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또는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선심사사유는
상표를 사용 중 또는 사용준비 중인 사유입니다.
즉, 상표를 사용 중 또는 사용준비 중인 경우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표출원 증가 추세로 앞으로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우선심사 관련 정보를 알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우선심사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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