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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9.26조회수 1162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생각하는 분은 많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선행상표조사는 등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

비옥한 토양 위에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듯이

양질의 조사가 필요하며

만약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들어간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거절을 극복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면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면밀한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상표출원을 한 뒤 등록을 받기까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상표권 준비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상표에 관련하여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여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합니다.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상표등록 거절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의 동일유사성과 함께

지정상품도 꼭 점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그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표가 같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서

차이가 있다면 상표등록 등록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상표의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선사용권제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로 먼저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내 상표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된 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사용권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방송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의 덮죽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해당 가게의

상표를 등록하여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

국내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지만 이런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행정 구제가 가능하며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

 

다만 선사용권 제도는 상표 사용이 가능하고

영업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표등록 등록가능성 검토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

상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권등록을 꼭 알아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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