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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출원비용 최소한의 비용 전략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2.13조회수 481

디자인출원비용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판매 업체와 디자인권자들 사이에

침해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최대 국내 유통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A 씨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제품 판매 중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 씨는 실제 2010년 리빙박스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였는데요.

이에 쿠팡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제품의 성질 또는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았을 때

A 씨의 일부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쿠팡 측에

해당 제품 폐기 및 생산, 양도 등을 금지하였는데요.

디자인권 출원을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디자인출원비용과 기본 절차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비로소 효율성과 등록 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출원비용은 통상적으로 2차례 발생됩니다.



 

 

 

 

 



첫 번째, 출원 관납료.

디자인권 출원 시 납부되는 비용으로 대략

1 디자인 1에 대하여

디자인 출원 관납료는 94,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개인창작자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70%감면되어

28,200원 납부)

두 번째, 등록 관납료.

매년마다 디자인 1에 25000원씩 부과되며

대게 등록시 한번에 3년치까지 납부하는경우를

고려하여 75000원을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창작자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70%감면되어

22,500원 납부)



 

 

 



이 외에도 연차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차료는 등록 후 매년 발생되는 납부 비용으로

미 제출 시 디자인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6년분 매년 35000원

7~9년분 매년 70000원

10~12년분 매년 140000원

13~20년분 매년 210000원입니다.

위에 내용에 해당되는 디자인출원비용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항목으로

일괄 적용되며 법률 사무소를 수임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임비가 추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출원의 과정은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디자인출원서를 비롯한 도면, 관련 서류를

상세히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의 면밀한 심사가 진행된 후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 판단되면

디자인권 등록이 완료되어

20년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절 사유로 인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 받았다면

출원인은 해당 거절 사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는 대응 작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변리사 수임 진행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디자인권 등록의 가능성을 높이고,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가 달린 핸드폰 케이스에 대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손잡이가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라면

손잡이 부분만의 부분 디자인제도를 통하여,

권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등한시하고 손잡이가 달린 핸드폰 케이스 전체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손잡이를 그대로 카피하고, 핸드폰 케이스의 형상을 변형한 모방업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등록을 위한 변리사를 찾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피드백으로

다수 디자인출원을 성공시킨

하앤유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신뢰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