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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권등록 체크포인트 짚고가자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2.13조회수 238

디자인권등록 

 

 







전자기기 액세사리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고, 디자인의 폭도 다양하므로,

제품의 교체 시기가 짧은 특징이 있는데요.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 이슈나 패션 트렌드에 맞춰

단기적 수익을 목적으로 경쟁사의 모방으로 인한

디자인권 피해 사례 또한 많습니다.

실제로 2015년

세계 1위 모바일 액세사리 디자인 전문 브랜드인

아이페이스에서 (주) 다스텍에게

디자인권 무단 침해 및

모방품 몹씨 듀얼 가디언의 판매 이력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는 것과 동시에

(주) 다스텍의 본사 및 창고가 위치한 건물에

처분금지 집행이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회자되며

모조품 근절과 디자인권 보호를 통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작용하였는데요.

스마트폰 액세사리 기업 아이페이스가 해당 분쟁에서

디자인권 권리 인정과 손해 배상을 받는

즉,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디자인권 등록에 있습니다.



 

 

 

 



디자인의 특징은 디자인의 형상, 모양 등을 결합한

물품으로 심미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데요.

때문에 무형이 아닌 유형,

즉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존과 차별화된 창작이 전제되어야 하며

업계 디자이너들이 통상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결과물일 경우 디자인권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에 앞서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청 홈페이지 키프리스를 통해

선행 디자인권의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는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모든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점입니다.

즉, 디자인권등록을 받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인터넷상 또는 오프라인상에 공개된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지위를 가지며,

이와 같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행디자인을 조사하는 것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정확성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디자인권등록의 심사 결과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의 경우 주의할 것은 도면으로

디자인의 전반적 형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물품명, 디자인 설명 등의 상세한 기재와 함께

도면 또는 대용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청 출원 신청 후 심사관은 해당 서류에 대해

면밀하게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며

특별한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등록 결정서를 발부합니다.

출원인은 3개월 내 해당 서류와 함께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등록이 완료됩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의 독점적 권리 소유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앤유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