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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 특허등록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2.01.19조회수 201

 

 

 

 






디자인 특허등록, 왜 필요할까요?
바로 모조품의 피해로부터 나의 제품을 보호하고
금전적 손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벤처기업과 같이 규모가 작을 경우
디자인 특허를 등록해, 
혹시 모를 분쟁에 대한 법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LF패션기업에서
소규모 기업인 프로퍼빌롱잉즈의 에어팟 케이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출시하여 디자인 특허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프로퍼빌롱잉즈는 해당 제품의 출시가 
LF패션보다 반년 앞선 점을 주장하며
같은 해인 11월에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여 3월에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에 LF측은 디자인권 침해 사실이 없고
누구나 고안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주장하며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은
프로퍼빌롱잉즈의 디자인권을 인정하며
최종 LF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특허등록은 한번 취득하여
그 권리를 인정받으면
법정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등록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모형, 색채 등의 결합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것으로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기술과 상관없이
외형 디자인 그 자체에 대한 출원 검토가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디자인 특허등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창작자 또는 승계인이며
2인 이상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권리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특허청에 관련 출원 절차를 신청하여
심사와 등록을 걸쳐 최종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디자인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디자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등록 전,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선행 조사의 목적은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디자인권 특허등록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 특허등록의 판단 기준은
신규성과 창작성으로
자신의 디자인이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기본으로 고려하셔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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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등록의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1년 2개월 정도지만
선행조사 및 중간 사건 발생 시
개인의 역량과 검토의 정확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신다면
전문 변리사를 수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디자인 특허등록에 성공하신 사례 중 일부입니다.
디자인 특허등록을 혼자서 진행하게 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선행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
등록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디자인 특허등록 역시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