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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무효심판 이런 경우 등록취소 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613

 

디자인무효심판

 

이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에 대하여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할 있는데요.

무효사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받아내

디자인등록을 취소시킬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면대 디자인 무효 사례

세면대(세면기) 관한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통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유추해 내어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도 디자인무효심판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확정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논란의 대상이

세면대 디자인 이미지입니다.

 


 

 

좌측이 기존에 있던 선행디자인이고

우측이 무효가 등록디자인이인데요.

세면대(세면기) 관한 디자인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입니다.

하지만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심판원의 판시 요지에 따르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조부 형상의 차이

선행디자인은

수조부의 테두리 쪽에서

내부로 가는 부분이 별다른 경계를

이루지 않고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VS

등록디자인은

두께가 일정하며

상단부가 평평한 형태로

테두리(베젤) 가지고 있다.

물넘침 방지 구멍의 차이

선행디자인은

물넘침 방지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VS

등록디자인은

물넘침 방지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만곡부 연장의 차이

*만곡부 : 벽면 평탄부와 수조부 내주면 사이의 경계

선행디자인은

만곡부가 수조부 외주면까지 연장되어 있다.

VS

등록디자인은

만곡부의 끝단이

수조부 내주면까지만 연장되어 있다.

내주면 깊이 기울기 차이

선행디자인은

수조부 내주면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게 형성되어

세면대의 측면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이다.

VS

등록디자인은

수조부 내주면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게 형성되어

세면대의 측면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이다.

정면 측면 형상의 차이




 

선행디자인은

수조부 외주면이 오목한 모양이다.

VS

등록디자인은

수조부 외주면이 볼록한 모양이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을 받게 것일까요?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나타나는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하게 있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해낼

있는 디자인으로 있다.

이 세면대 디자인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 사이에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있어도

디자인권이 성립되는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이 된 후에도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디자인권 출원 준비 시

선행디자인 조사에 많은 노력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며 뒤늦게

무효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