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디자인

디자인무효심판 이런 경우 등록취소 됩니다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2314

 

디자인무효심판

 

이미 등록을 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디자인에 대하여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디자인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무효사유가 타당하다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받아내

디자인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세면대 디자인 무효 사례

세면대(세면기)에 관한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보통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유추해 내어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허심판원도 디자인무효심판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확정했는데요.

​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사진이

논란의 대상이 된

세면대 디자인 이미지입니다.

 


 

​

 

좌측이 기존에 있던 선행디자인이고

우측이 무효가 된 등록디자인이인데요.

​

둘 다 세면대(세면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입니다.

​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

특허심판원의 판시 요지에 따르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조부 형상의 차이

선행디자인은

수조부의 테두리 쪽에서

내부로 가는 부분이 별다른 경계를

이루지 않고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VS

등록디자인은

두께가 일정하며

상단부가 평평한 형태로

테두리(베젤)를 가지고 있다.

​

물넘침 방지 구멍의 차이

선행디자인은

물넘침 방지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VS

등록디자인은

물넘침 방지 구멍이

형성되어 있다.

​

 

​

만곡부 연장의 차이

*만곡부 : 벽면 평탄부와 수조부 내주면 사이의 경계

​

선행디자인은

만곡부가 수조부 외주면까지 연장되어 있다.

VS

등록디자인은

만곡부의 끝단이

수조부 내주면까지만 연장되어 있다.

​

내주면 깊이 및 기울기 차이

선행디자인은

수조부 내주면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덜 얕게 형성되어

세면대의 측면 기울기가

덜 완만한 형태이다.

VS

등록디자인은

수조부 내주면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게 형성되어

세면대의 측면 기울기가

더 완만한 형태이다.

​

정면 및 측면 형상의 차이




 

선행디자인은

수조부 외주면이 오목한 모양이다.

VS

등록디자인은

수조부 외주면이 볼록한 모양이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일까요?

​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나타나는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또한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

이 세면대 디자인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 사이에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존 디자인과 차이가 있어도

디자인권이 성립되는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이 된 후에도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

디자인권 출원 준비 시

선행디자인 조사에 많은 노력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며 뒤늦게

무효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관련 Post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