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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소송 디자인권등록 미리 해야 하는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71

 

디자인소송 디자인권등록

 

시몬스침대 신제품 '올로(Olo)'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디자인

시몬스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했던

'올로(Olo)'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끌었습니다.

신혼침대의 대명사로 불리며

예비부부들에게 유명세를 탄

신상품이기도 했는데요.

반원형으로 제작된 올로(Olo)

헤드보드 디자인이 유니크함을

살리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몬스 올로(Olo)

프레임 디자인 도용 사건

그런데 시몬스 사의 올로(Olo)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디자인소송 사건이 일어나는

잡음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타 업체에서 시몬스침대 올로의

프레임 디자인을 도용해서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몬스 측은 자사 제품 보호를 위해

이미 특허청에 디자인권 신청을

진행한 상태였고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몬스가 겪은 디자인 침해는

올로(Olo)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출시한 '모나(Mona)'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품 '1870 레트로 에디션' 또한

타 업체에서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디자인소송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대산업을 움직이는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은 경영의 핵심

시몬스침대의 디자인 침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은 기업의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동시에 높은 인기를 끄는 디자인은

타 업체의 무단 도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함을 일깨우게 되는데요.

소비자의 심미안을 자극하여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디자인을

법적 권리로써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자인등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침해로부터 디자인권자를 보호합니다

타인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할 때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설명하는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등록디자인이나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권한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시몬스 측의 올로(Olo) 사건을

디자인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으로 보호받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침해를 실시한 자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갖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으로써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만든 것에

대한 신용회복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며,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 도용침해 Stop !

강화된 지식재산권 처벌 기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인 침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타인의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 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디자인 모방 판매에 있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더불어 나의 소중한 재산인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출원등록은

사전에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등록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디자인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소송과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