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영역 바로가기 메뉴 영역 바로가기 비주얼 영역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영역 바로가기
#하앤유-디자인

디자인소송 디자인권등록 미리 해야 하는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7조회수 1174

 

디자인소송 디자인권등록

 

시몬스침대 신제품 '올로(Olo)'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디자인

시몬스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했던

'올로(Olo)'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끌었습니다.

​

신혼침대의 대명사로 불리며

예비부부들에게 유명세를 탄

신상품이기도 했는데요.

​

반원형으로 제작된 올로(Olo)의

헤드보드 디자인이 유니크함을

살리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


 

​

시몬스 올로(Olo)

프레임 디자인 도용 사건

그런데 시몬스 사의 올로(Olo)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디자인소송 사건이 일어나는

잡음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

타 업체에서 시몬스침대 올로의

프레임 디자인을 도용해서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

시몬스 측은 자사 제품 보호를 위해

이미 특허청에 디자인권 신청을

진행한 상태였고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시몬스가 겪은 디자인 침해는

올로(Olo)가 처음이 아닙니다.

​

지난해 출시한 '모나(Mona)'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품 '1870 레트로 에디션' 또한

타 업체에서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디자인소송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

 

​

​

현대산업을 움직이는 디자인

디자인권 등록은 경영의 핵심

시몬스침대의 디자인 침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은 기업의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

동시에 높은 인기를 끄는 디자인은

타 업체의 무단 도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함을 일깨우게 되는데요.

​

소비자의 심미안을 자극하여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디자인을

법적 권리로써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디자인등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침해로부터 디자인권자를 보호합니다

타인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할 때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설명하는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등록디자인이나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권한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시몬스 측의 올로(Olo) 사건을

디자인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으로 보호받는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침해를 실시한 자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갖습니다.

​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으로써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만든 것에

대한 신용회복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며,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디자인 도용침해 Stop !

강화된 지식재산권 처벌 기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인 침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

타인의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 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

디자인 모방 판매에 있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더불어 나의 소중한 재산인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출원등록은

사전에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등록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디자인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

디자인소송과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Post TO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