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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등록비용 낭비를 막는 법은 바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2.24조회수 348

 

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 등록 해야 할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 중의 하나로,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며

보호하고 있는 지식재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죠.

때문에 디자인권을 신속히 확보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분쟁 이후

디자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는데요.


 

디자인권 출원수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생용품의

디자인 출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부분 디자인 등록으로

디자인 침해 예방 경쟁력 확보를

디자인권은 기술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일한 물품이 아닌

특수한 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물품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으로도 디자인 출원이 됩니다.

이것을 부분디자인 제도라고 합니다.

국내의 모 가전기업에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했는데요.

에어컨에서 바람이 배출되는 출구에 대한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부분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경쟁사들이

이를 모방하는 일이 벌어졌겠죠.

예컨대 출구디자인은 똑같이 베껴오고,

에어컨 전체 디자인만 달리한다면

침해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을 잘 알아보고

등록받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디자인 등록비용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가능성?

전문가의 눈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가령 주전자라는 물건 하나의 디자인에서도

부분적 요소인 주전자 손잡이 디자인만으로

디자인출원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독특하고 기발한

디자인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는데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디자인권 등록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면 디자인 등록을

통한 상품화 가능성까지 열리게 됩니다.


 

디자인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은 바로

디자인 등록비용일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 관납료 + 변리사 수임료

디자인 등록비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허청 관납료와 변리사 수임료입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디자인권의 출원과 등록 단계에서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각각

2~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리사 수임료 같은 경우엔

혼자서 디자인출원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디자인 등록비용으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실패 없이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등록비용입니다.

디자인등록절차는 출원-심사-등록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에서

각각 15~30만 원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를 알려드린 것인데요.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허 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 수임을 추천하는 이유

디자인권 출원 등록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출원인이 디자인과 비즈니스와 병행하며

출원 절차까지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리하는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셀프로 진행하는

디자인출원은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수임으로 발생하는

디자인 등록비용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으며

심사 거절 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어떤 변리사에게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디자인 분야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