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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디자인등록 전문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21조회수 174

 

디자인등록 전문 변리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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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떠오르면서

산업재산권 중 디자인권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모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 독점권을 얻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디자인의 경우 도면에 의해서 권리가 정해지므로

부분디자인, 부품디자인 등 중요부에 대한

권리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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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와 함께

상세한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이란"

특정 물품의 디자인에서

특징적인 부분만 특정하여 출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지난해 출원된 부분디자인의 물품류별 통계를 보면

전기 및 통신기계용품이 30%를 웃도는 수치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자통신업종의 기업들이 부분디자인 출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그 외에는 생활용품, 의복 및 신변용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출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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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출원의 예로 한 가전기업 A사는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는 출구에 대하여

독특한 모양을 가진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해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국내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쟁사들이 해당 에어컨의 출구 모양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에어컨 형상이 다르다면

디자인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분디자인출원제도-디자인등록

 

그러나 부분디자인 도입 후

부분 디자인등록을 받아 권리를 획득한 후에는 더 이상

비슷한 디자인으로 모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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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이나 사진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실선, 점선, 색상을 이용해

구분하여 특정 지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을 받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쟁업체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다른 부분을 변형해서 디자인을 실시한다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을 출원함에 있어서 권리범위 설정이 특히

중요하므로

디자인등록 시 전문 변리사를 통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분디자인출원-도면작성-도면구분

 

특정 부분을 너무 적은 범위로 표현하면

심사에서 거절을 받을 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후 타사의 공격에 의해 권리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 니콘사의 경우 신제품 카메라에 대해

특징적인 부분은 실선으로, 나머지는 점선으로 표현하여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해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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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과 비슷한 듯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부품디자인의 경우"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 디자인이 '독립적인 물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나 마우스 휠의 경우

물품의 일부분으로 부분디자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자전거의 바퀴나 옷의 단추와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 부품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부품디자인-디자인권

 

자전거의 바퀴를 전체디자인으로만 등록받았을 때

제3자가 유사한 디자인으로 바퀴를 제작, 판매한다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디자인등록 전문 변리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등록 후 디자인을 실시함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디자인출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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