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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디자인

캐릭터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절차 도면 작성이 중요한 이유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3.06.19조회수 357

 

캐릭터 디자인출원 및 캐릭터 디자인등록 절차 도면 작성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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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 내용"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캐릭터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업계를 가리지 않고 캐릭터가 그려진 각종 상품이 출시되는가 하면

각 도시나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매일 쓰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 등

왜 캐릭터 산업이 각광받는 산업인지 느낄 수 있는데요.

 

캐릭터는 시각적인 그림으로 탄생하지만

각종 물건에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캐릭터는

인형, 장난감, 쿠션, 장갑, 목도리, 머그컵, 조명등, 노트, 초콜릿, 담요 등

수많은 상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2D 캐릭터 이미지가 물품성을 지닌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특징은

캐릭터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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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창작 시 저작권등록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를 다양한 물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디자인권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자인권이 없다면 타인이 내 캐릭터를 모방하여

어떤 상품을 제작, 판매했을 때 그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디자인권이 있다면 업으로서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타인이 나의 캐릭터를 도용,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저작권등록-디자인권-캐릭터디자인출원

 

"캐릭터 디자인 출원"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과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디자인출원은 사용할 물품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디자인권은 캐릭터가 표현된 특정 물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대하여 캐릭터를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된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출원서에 기재한 물품 및 물품류에 한정하여

캐릭터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함께 디자인의 설명과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디자인출원-3d디자인출원-디자인물품류지정-디자인권취득-캐릭터디자인권

 

국제 기준(로카르노 분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확인하고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ipo.go.kr

▲[특허청] 디자인분류코드

 

현재 캐릭터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물품들,

혹은 향후 실시할 계획이 있는 물품까지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여 권리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캐릭터 이모티콘의 경우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해 표현되는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각종 스마트 기기가 등장, 발전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에 대한 디자인이

화상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즉 디지털 기기의 모니터 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화면은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캐릭터 이모티콘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캐릭터 이모티콘과 같이

움직임이 있는 디자인이라면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해야 합니다.

 

이모티콘디자인출원-화상디자인출원-도면작성-캐릭터디자인출원

 

디자인권 출원서류 중 도면의 중요성이 큽니다.

도면이 바로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부수적인 장식이나

연출, 회화적인 느낌이 들어가선 안됩니다.

 

대리인 없이 나 홀로 디자인출원을 하는 출원인 중

잘못된 도면을 제출하여 디자인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권-디자인등록도면-디자인출원도면-디자인출원

 

"캐릭터 디자인 심사"

 

디자인출원 다음 절차로,

캐릭터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을 심사하는

디자인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디자인심사에서는 중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캐릭터가 디자인등록이 될 수 없는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등으로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보고

디자인등록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합니다.

이에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면 디자인의 등록결정을,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캐릭터디자인심사-캐릭터디자인등록-캐릭터디자인의견서

 

출원 절차에서 도면의 중요성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만약 최초에 도면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중간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심사에서 도면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의

실체적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심사 이후 최종 디자인등록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선

중간사건 극복이 관건이지만

최초 출원 시 잘못 작성된 도면으로 인해

중간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거절결정을 통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캐리턱 디자인을 출원하시라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캐릭터디자인도면작성-디자인등록절차-디자인출원

 

"캐릭터 디자인 등록"

캐릭터 디자인의 등록결정을 받은 후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출원디자인은 등록원부에 등재되고

최종적으로 권리 설정(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출원 시 작성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 안에서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디자인, 유사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디자인권-등록원부등재

 

이 같은 권리는 설정등록을 한 즉시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glaw.scourt.go.kr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등

 

이상은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캐릭터디자인등록-이모티콘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디자인등록출원

 

어떤 캐릭터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창작자 모두가 같이 디자인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뒤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상담"

여러 파급효과를 지니는 만큼 캐릭터 디자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출원등록된 경우

내 캐릭터는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디자인출원을 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계획한 시간 안에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디자인출원을 위해 기존의 디자인을 검토해야 하나

디자인은 선행조사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사례, 등록 사례는 가급적이면 최신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출원-선행디자인조사-디자인출원사례조사

 


선행디자인조사의 질에 따라 출원의 완성도가 결정되고

디자인심사 또한 출원 내용에 의하여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출원서 작성, 특히 도면 작성은

디자인등록을 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도면 작성은 출원하는 디자인의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작성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등록 시 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는

아마 직접 부딪혀 보신 분들께서 더욱 실감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캐릭터가 창작되고 있고

디자인등록을 통해 온전한 본인의 권리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제3자에 의해 캐릭터 모방을 당할 위험,

디자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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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빠르게 출원 방법을 알아보시길 당부드리며

캐릭터 디자인권 취득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