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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와 방법, 비용, 요건 그리고 대만 상표권의 효력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4.08조회수 35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 입니다.

 

당소는 해외 출원 및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출원 전략 수립, 법적 충돌 회피,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사건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차

 

대만 상표의 의미

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3.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4.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5. 대만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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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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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 상표출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만 시장 진출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현지에서의 브랜드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K-뷰티, K-푸드 등 한류 콘텐츠의 영향으로 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유통,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매장 입점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거나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유사 브랜드의 무단 사용이나 현지 업체의 선등록 등으로 인해 자칫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대만에서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누군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을 완료하면, 정작 실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상표를 빼앗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들은 시장조사와 유통 채널 확보와 더불어, 상표 출원을 사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브랜드의 자산이며, 현지 비즈니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수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표 전략을 함께 세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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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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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대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대만 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에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미 상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은 대만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대만 내 보호를 받기 위해선 다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타인이 먼저 대만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대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보다 출원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즉,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대만 특허청에 출원했는지가 상표권 획득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도 누군가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해 등록을 마치면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고, 기존 사용자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없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대만 진출 전에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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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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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출은 대만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 대만 특허청(T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대만 현지의 상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보통 중국어(번체자)로 제출됩니다. 대만 단독 진출을 목표로 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게 적합합니다. 직접 출원이기 때문에 대만의 상표 심사 기준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출원 비용과 절차가 개별 국가마다 발생하므로 국가가 많을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에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대만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지정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출원과 관리가 통합적으로 가능하고, 영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지정국 중 하나로 포함된 경우, 대만 특허청이 심사를 통해 거절하거나 이의가 제기되면 별도로 대만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개별국가출원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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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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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사전 상표 검색

 

출원 전, 대만 특허청(TIPO) 또는 검색 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거절 사유를 미리 파악하고,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 해도 대만에서 동일한 이름이 등록돼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⑵ 출원 및 서류 제출

 

상표의 표장(문자, 로고 등)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를 정한 뒤, 대만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은 대부분 중문(번체자)으로 진행되며, 명확한 상품/서비스 범위 지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명칭과 분류 선택이 이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⑶ 형식 및 실체 심사

 

출원된 상표는 대만 특허청에서 형식요건 및 실체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유사상표 존재 여부, 구별력(식별력), 부적절한 표현 포함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인 공고로 진행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⑷ 공고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2개월간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⑸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정식으로 상표 등록이 완료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해당 기간 동안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⑹ 갱신

 

등록된 상표는 10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연장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되며, 제3자가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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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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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구별 가능성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고유하고 구별 가능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명칭이나 설명적인 단어(예: "Skin Cream", "Fresh")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조합어, 고유명사, 창의적인 표현 등 식별력이 있는 명칭이 유리합니다.

 

 

 


⑵ 기술적 표현 금지

 

상품의 성질, 기능, 용도, 품질, 생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크림', '초고속충전기' 같은 명칭은 상품의 특징만 설명하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⑶ 공공질서 및 도덕성 준수

 

상표는 공공질서나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단어, 인종차별적인 표현, 종교적 비하 등이 포함된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명칭, 국기, 국가 상징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⑷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없음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여기서 유사성은 외관, 발음, 의미 중 하나만 비슷해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사전 상표 검색을 통해 기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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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만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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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사용권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타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하려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는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과 신뢰도를 지키는 핵심적인 효력입니다.

 

 

 


⑵ 법적 보호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모방된 경우,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침해자에 대해 사용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브랜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⑶ 효력의 범위

 

대만 상표권의 효력은 대만 국내에 한정되며,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다른 상품류나 서비스에 대해 등록하지 않았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별도로 상표 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속지주의 원칙).

 

 

 


⑷ 유효기간 및 갱신

 

대만에서 등록된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6개월의 유예 기간(연장 가능)은 주어지지만, 이 기간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국내에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독점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물론, 지식재산권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해외 출원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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