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보호대상 지정상품을 관련성에 따라 45개류의 상품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까지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류를 선정하는 것은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품류마다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은 상품류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 전에 출원인의 업종/사용 방법/사업 확장 가능성/동종업자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류/지정상품을 제안 드리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원하시는 상품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상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우선심사 증거자료 예시 (출처:특허청)]
다만, 위 증거자료는 예시사항으로, 당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직 사용증거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전문/신속등록전문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3. 심사: 특허청에서 상표에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출원공고: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두고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5. 등록 결정: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최종 심사 후 상표 등록이 결정됩니다.
6. 등록 : 상표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한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절차가 완료되며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상표권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 받은 형태 그대로 권리가 발생하며, 상표권자는 등록 받은 형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의무를 갖습니다.
[상표의 유형]
- 국문상표 - 글자로만 구성된 상표 (ex. 나이키)
- 영문상표( 또는 기타 외국어상표 ) -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 (ex. NIKE)
- 로고(도형)상표 - 도형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도형과 글자가 결합된 상표 (ex. )
권리범위 측면상 각각 등록받는 것이 가장 넓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각각 등록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권리범위 축소 및 추후 사용 과정에서의 불사용/부정사용취소심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소에서 등록가능성 검토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 상표 유형은 비용/권리범위/추후 상표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고객님께서 자유롭게 선택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표를 출원하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 의견 대응이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당소에서는 상표등록가능성 (식별력, 유사성에 대한 견해 포함)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전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은 고객님의 상표출원을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상표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하여 통지되는 중간 심사결과입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고객님의 상표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상표공보에 게재(공고)되고,
출원공고일(공보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일반인(외국인 포함)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거나, 심사관에 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관이 재심사를 하여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등록결정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현재 당소로 접수되고 있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특허청의 상표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의 등록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100% 등록을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기 전에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 드리기 위하여,
특허청 KIPRIS 및 전문가용 상표검색 유료프로그램을 통해 상표조사를 수행해 드리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출원상표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검색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상표 또는 국제등록상표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아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식별력 존부 및 유사판단에 따른 등록 여부는 심사관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특허청 및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가 당소의 검토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재출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