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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허/상표/디자인도 양수양도 가능한가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가능하며, 특허청에 대하여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수수료 및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당소 출원인 변경/ 권리 양도 절차 진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전 출원인 명의변경 절차 수수료 110,000원 (특허청 관납료 별도)
- 등록 후 권리양도 절차 수수료 : 165,000원(특허청 관납료 별도 / 등록증재발급 포함)
위 비용은 특허청에 양도/양수를 위한 서류 접수 절차 대행에 대한 수수료이며,
협의대행 및 계약서 작성비용은 별도입니다. (통상 협의절차는 개별적으로 마친 후 절차대행을 의뢰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