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상표등록은 국내(대한민국)에서만 상표 독점권을 가집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등록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상표 전문 대리인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상표출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국내외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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