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되지 않을 것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기는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 후 1년까지는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하여 등록 받을 수 있으며,
설령 공개 후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공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리화 하고자 하는 기술 구성 또는 제조 방법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품을 출시하신 경우라도,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권리화 방안을 찾는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소로 접수되고 있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특허청의 특허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심사 : 약 1년 6-10개월
우선심사 : 6 개월 이내
※ 특허출원 급증으로 특허청 심사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위 소요기간은 현 시점 기준으로 접수되는 심사결과 기준으로 기간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 상황에 따라 심사기간은 늘어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심사 도중 의견제출통지로 인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에는 발명 내용을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족하며, 그 이후의 공개는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시제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원이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면, 아이디어 단계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등록받고자 하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 변리사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타입A(기본형)과 타입B(인기형)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일하며, 전적으로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타입A은 출원비용이 저렴하지만 등록결정시 성공보수(등록성사금)가 800,000원 발생하며, 타입B는 출원비용이 비싼 대신 성공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타입B가 타입A보다 저렴합니다.
디자인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심사등록출원 : 1-2개월
- 심사등록출원 : 9-12개월 (우선심사 신청시 2-4개월)
단, 일부심사등록/심사등록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보호대상 지정상품을 관련성에 따라 45개류의 상품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표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까지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류를 선정하는 것은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상품류마다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비용 및 등록비용은 상품류마다 각각 발생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 전에 출원인의 업종/사용 방법/사업 확장 가능성/동종업자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류/지정상품을 제안 드리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원하시는 상품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상표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우선심사 증거자료 예시 (출처:특허청)]
다만, 위 증거자료는 예시사항으로, 당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아직 사용증거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심사전문/신속등록전문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3. 심사: 특허청에서 상표에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출원공고: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두고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5. 등록 결정: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최종 심사 후 상표 등록이 결정됩니다.
6. 등록 : 상표권을 취득/유지하기 위한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절차가 완료되며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상표권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 받은 형태 그대로 권리가 발생하며, 상표권자는 등록 받은 형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의무를 갖습니다.
[상표의 유형]
- 국문상표 - 글자로만 구성된 상표 (ex. 나이키)
- 영문상표( 또는 기타 외국어상표 ) -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 (ex. NIKE)
- 로고(도형)상표 - 도형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도형과 글자가 결합된 상표 (ex. )
권리범위 측면상 각각 등록받는 것이 가장 넓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각각 등록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권리범위 축소 및 추후 사용 과정에서의 불사용/부정사용취소심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소에서 등록가능성 검토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 상표 유형은 비용/권리범위/추후 상표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고객님께서 자유롭게 선택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