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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티코스터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티코스터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티코스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티코스터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티코스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티코스터 디자인권 효력
티코스터는 컵 받침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테이블 위 분위기를 좌우하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며 디자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제품입니다. 재질의 독창성, 문양의 조화, 형태의 유니크함, 색상의 감각적 배합 등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출원이란 이러한 티코스터의 외관, 즉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가 새롭고 창작성이 있을 때,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기능이 아닌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유사한 형태나 이미지의 제품이 모방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티코스터는 선물용, 인테리어용, 카페 브랜드 굿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독창적인 디자인은 상업적 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 디자인 출원을 통해 고유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제품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효과적입니다.
⑴ 법적 보호
티코스터는 단순한 받침 기능 외에도 시각적 요소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외형을 법적으로 보호하면, 유사하거나 모방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⑵ 경쟁력 강화
소비자들은 기능뿐 아니라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코스터는 카페, 인테리어, 선물용 등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면 유사 제품과 명확한 차별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을 확보한 티코스터는 단순 판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나 예술 요소가 결합된 티코스터 디자인은 라이선스를 통한 협업이나 굿즈 제작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있는 디자인은 제3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독창적인 티코스터 디자인은 브랜드 감성과 품질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 브랜드가 디자인에 투자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 신뢰도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충성도 확보와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⑴ 독창성
티코스터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색을 바꾸거나 일부 모양만 변형한 수준은 독창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조형이나 구성에서 새로움이 느껴져야 합니다. 선행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를 통해 유사 디자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심미성
티코스터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로운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버튼형, 입체 구조, 색채 대비, 문양 배열 등 시각적으로 표현된 디자인 요소가 일정한 조형미를 가져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구조물이나 기능 중심의 형태만으로는 심미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미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디자인이 실제로 생산되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이론적이거나 예술적 표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티코스터는 반복적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디자인권의 산업재산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티코스터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면은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입체도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형태를 빠짐없이 보여줘야 하며, 색상이 중요한 경우에는 색채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의 창작성과 심미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과 함께 디자인 설명서, 디자이너 정보, 제품명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하나의 티코스터만 출원하는 경우 단일 디자인 출원을, 여러 가지 유사한 변형 디자인이 있을 경우 복수 디자인 출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은 디자인권 발생 기준일이 되므로,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서류 형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도면 누락, 설명 부족, 항목 미기재 등 형식상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기한 내에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체심사로 넘어가지 못하므로,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형식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티코스터 디자인의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며, 디자인의 창작성과 실용성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정이나 의견 제출 기회도 주어집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3년 차분까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디자인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고, 티코스터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사 디자인의 제작, 판매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권리는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⑴ 형식 심사
티코스터 디자인을 출원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와 도면이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도면이 누락되거나 설명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의 내용보다는 형식적 요건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티코스터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규성, 독창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하다면 거절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⑶ 심사 결과 통지
실체심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서’를 송부하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합니다. 반대로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이에 대응해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가 개시됩니다.
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권이 등록되면, 해당 티코스터의 외관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특히 디자인 중심의 소비재인 티코스터는 이 독점적 권리를 통해 시장 내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⑵ 침해 방지
등록된 티코스터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권리자는 이를 침해로 보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발송, 판매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모방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있으면 침해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티코스터 디자인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제품이나 한정판 굿즈 제작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산업재산권으로, 침해 시 민사소송, 형사처벌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부터 최대 20년까지 유지되며, 등록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타인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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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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