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이전·출원인 변경 절차부터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 방법까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가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허권 이전 시 필수 서류, 절차, 주의사항, 분쟁 예방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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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계약만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을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업 간 기술거래, 합병, 상속 등 다양한 사유로
특허권 양도나 출원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류 준비부터 등록 절차까지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권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1. 특허권 양도·특허권 이전의 개념과 법적 의미
1-1. 특허권 양도와 이전의 차이점 및 법적 근거
1-2. 특허법상 권리이전 효력 발생 시점과 요건
1-3. 계약·상속·합병 등 특허권 이전 유형별 사례
2. 특허권 양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서류
2-1. 특허권 양도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2-2. 공동출원·공동소유 특허의 양도 제한 요건
2-3. 특허권 이전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위임장·양도증명서
3.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특허청(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등록 방법 완전정리
3-1. 특허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3-2. 전자출원(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이전등록 방법
3-3. 특허권 이전등록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안내
4. 출원인 변경 절차|출원 중인 특허의 권리이전 방법
4-1.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 변경 사유 및 요건
4-2. 심사 중(OA 대응 중) 출원인 변경 시 주의사항
4-3. 출원인 변경 후 특허증 발급까지의 후속 절차
5. 특허권 이전 후 관리 및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사항 확인 방법
5-1. 특허권 이전 완료 후 등록사항 조회 절차
5-2. 연차료 납부·주소변경 등 사후 관리 포인트
5-3. 해외출원(PCT·마드리드)과 연계된 특허권 이전관리
6.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권 양도·이전·출원인 변경 전문 대행 서비스
6-1. 특허권 양도 계약 검토 및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
6-2. 공동출원·분할출원 등 복합 절차 자문 제공
6-3. 특허권 이전 관련 분쟁 예방 및 전략 컨설팅

1-1. 특허권 양도와 이전의 차이점 및 법적 근거
특허권 ‘양도’는 권리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계약 행위이며,
‘이전’은 양도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상속·합병 등
계약 외의 사유에 의해서도 권리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특허권은 양도 또는 상속·합병·분할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거래·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권리이전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등록을 통해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2. 특허법상 권리이전 효력 발생 시점과 요건
특허권의 양도나 이전은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은 “특허권의 이전은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계약서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 거래에서는 ‘양도계약 체결 → 등록신청 → 특허청(지식재산처) 확인 → 이전등록 완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등록 전에는 단순한 채권관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등록주의 원칙은 특허권의 공시 기능을 보장하고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1-3. 계약·상속·합병 등 특허권 이전 유형별 사례
특허권 이전은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양도계약으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또한 권리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
법인 간 인수·합병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합병을 통한 권리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보유한 식품공정 특허를
B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사유별 등록 절차와 입증서류가 상이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1. 특허권 양도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는 권리의 동일성과 명확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양도인·양수인의 인적사항’,
‘양도 대가’, ‘이전 효력 발생 시점’, ‘등록의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의 범위나 대가 지급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후속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청(지식재산처) 권리이전등록 규정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발명의 실시권·2차 양도 금지 여부 등
추가 조항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 공동출원·공동소유 특허의 양도 제한 요건
특허권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지분을 가진 일부 소유자는 단독으로 전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출원 특허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발명자의 서면 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특허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분비율, 권리처분 방법 등을 별도 계약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3. 특허권 이전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위임장·양도증명서
특허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양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특허청(지식재산처) 소정 양식),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등입니다.
외국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서명 불일치 시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지식재산처) 접수 전 변리사를 통해 서류 일체를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 특허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특허권 이전등록은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계약 체결 후에는
특허권 이전등록 신청서를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특허번호·양도인 및 양수인 정보·이전 사유·첨부서류 목록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직접 제출하거나 변리사를 통한 대리 제출이 가능하며,
모든 증빙서류(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의 불일치나 기재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 또는 반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3-2. 전자출원(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이전등록 방법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전자출원 서비스 ‘특허로(KIPOnet)’를 통해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은 www.patent.go.kr 접속 후
전자출원 메뉴의 ‘이전등록(양도)’ 항목에서 진행합니다.
전자서명(공동인증서)을 이용해
신청서·첨부파일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등록세와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일형식·서명오류 등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출 전 ‘미리보기 검증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3. 특허권 이전등록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안내
특허청(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기준에 따르면
특허권 이전등록 수수료는 1건당 6,000원(전자출원 기준)이며,
대리인 제출 시 소정의 대리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5영업일이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특허로 시스템에서
‘이전등록 완료 공고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도
등록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상의 권리 이전이 완성됩니다.

4-1.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 변경 사유 및 요건
특허 출원 후 등록 전까지는 권리의 주체가 ‘출원인’으로 존재하므로,
이 단계에서의 권리이전은 ‘출원인 변경’ 형태로 처리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양도계약, 상속, 법인 전환, 합병 등이 있으며,
특허법 제33조 및 제99조에 따라 등록 전에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출원인 변경은 반드시 출원번호와 변경 사유를 명시한
‘출원인 변경신청서’를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하며,
양도계약서나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 전 권리이전은 심사청구권·출원 유지권 등
모든 절차상 권한이 새로운 출원인에게 승계됩니다.
4-2. 심사 중(OA 대응 중) 출원인 변경 시 주의사항
출원이 이미 실체심사 단계(OA 대응 중)에 있는 경우,
출원인 변경 시기와 방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발송한 이후에 변경을 신청할 경우,
기존 출원인 명의로 제출한 의견서나 보정서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OA 통지를 받은 후에는
변경신청과 의견서 제출을 동일 시점에 병행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사전 협의 후 제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자출원 시스템에서는 변경된 출원인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증’ 발급 후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3. 출원인 변경 후 특허증 발급까지의 후속 절차
출원인 변경이 완료되면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부에 새로운 출원인이 등재되며,
이후 심사·결정·등록 절차는 모두 변경된 명의로 진행됩니다.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최종 특허증 역시
변경된 출원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단, 변경 이후에도 납부된 수수료, 등록료,
심사청구서 등 기존 제출 문서의 명의가 다를 경우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보정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 변경 후에는
모든 서류의 명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특허로(KIPOnet)’ 시스템 상의 등록부 기재 내용을 최종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 특허권 이전 완료 후 등록사항 조회 절차
특허권 이전이 완료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의 특허등록원부에 변경 내용이 등재됩니다.
이전 여부를 확인하려면 특허정보넷 KIPRIS(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특허번호 또는 발명의 명칭을 입력하여 ‘법적 상태(Legal Status)’ 항목을 조회하면 됩니다.
등록사항에는 양도·이전일자, 이전등록번호, 양수인 정보 등이 명시되며,
전자문서 형태의 ‘이전등록 공고문’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사실은 등록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원인·양수인은 반드시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서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2. 연차료 납부·주소변경 등 사후 관리 포인트
특허권 이전 후에는 연차료 납부의무와 관리 책임이
새로운 권리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특허로(KIPOnet) 시스템의 ‘연차료 자동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수인의 주소나 대표자 정보가 변경될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의 공지·서류가 기존 주소로 발송되어
권리 소멸이나 등록 취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5-3. 해외출원(PCT·마드리드)과 연계된 특허권 이전관리
해외 특허출원(PCT) 또는 국제상표(Madrid)와 연계된 경우,
국내 이전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자동으로 해외 권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PCT 출원의 경우, 국제사무국(WIPO)에 Form PCT/IB/306을 제출해
출원인 변경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경우에도
WIPO에 ‘Ownership Change Request’를 제출해
국제등록부에 반영해야 국제 보호가 유지됩니다.
국내 등록만으로는 해외 권리자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각국의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권리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1. 특허권 양도 계약 검토 및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단계부터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양도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 검토,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등
증빙서류 준비를 지원하며,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KIPOnet) 시스템을 통한
이전등록 신청도 대리 진행합니다.
특허법상 등록 효력 발생 시점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권리 이전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성립되도록 관리하며,
등록지연이나 보정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부터 서류 제출까지 책임 있게 지원합니다.
6-2. 공동출원·분할출원 등 복합 절차 자문 제공
공동출원이나 분할출원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공유지분 정리·동의 절차를 포함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동소유 특허의 경우, 일부 지분만 이전할 때에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이전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출원인과 신규 출원인 간의 권리승계 문제를 검토하고,
심사청구권·우선권 주장 등 절차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6-3. 특허권 이전 관련 분쟁 예방 및 전략 컨설팅
특허권 이전은 단순한 권리이전이 아니라
계약, 세무, 상속, 기업 인수합병(M&A)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절차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조항별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이전 후 권리귀속 및 수익분배 문제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리합니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로열티 산정, 공동소유 분쟁 대응 등
실무 중심의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며,
필요 시 법률전문가와 협업해 특허권의 안정적 이전과
장기적 권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특허권 이전은 계약 체결보다 등록 절차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전등록, 출원인 변경, 연차료 관리 등은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분쟁 없이 안정적인 권리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양도·이전·출원인 변경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기업과 개인의 특허권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카카오톡 문의
☎️ 02) 6956-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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