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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공 특허 출원 후 절차 개요와 진행 흐름 이해
1-1. 시공 특허 출원 이후 공개·심사 단계의 전체 구조
1-2. 시공 특허 출원일 기준 단계별 처리 절차와 법적 시점
1-3. 시공 특허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2. 시공 특허 공개 절차와 출원공보 확인법
2-1. 시공 특허 공개의 의미와 출원공개 시점의 법적 효과
2-2. KIPRIS를 통한 시공 특허 출원공보 열람 및 정보 확인 방법
2-3. 시공 기술 공개 단계에서 경쟁 출원 모니터링 전략
3. 시공 특허 심사청구 절차와 기술심사 주요 포인트
3-1. 시공 특허 심사청구 시기, 기한 및 비용 산정 기준
3-2. 시공 특허 심사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필수 서류
3-3. 시공 특허 기술심사 단계의 검토 항목과 심사 방향
4. 시공 특허 심사 진행 현황 확인과 거절사유 대응 전략
4-1. 특허로넷·KIPRIS를 활용한 시공 특허 심사현황 조회 절차
4-2. 시공 특허 심사결과서 주요 항목(거절이유, 인용문헌 등) 해석법
4-3. 시공 특허 심사결과에 따른 보정·재심사·분할출원 대응 방안
5. 시공 특허 등록 전후 관리 및 권리 유지 절차
5-1. 시공 특허 심사 통과 후 등록결정과 설정등록 단계
5-2. 시공 특허 존속기간, 갱신, 연차료 납부 관리 절차
5-3. 시공 특허 등록 후 실시권 설정, 양도, 라이선스 실무
6. 시공 특허 절차 점검과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6-1. 시공 특허 출원 후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6-2. 시공 특허 심사 대응 및 보정 과정에서의 실무 체크포인트
6-3. 시공 특허 절차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가이드

1-1. 시공 특허 출원 이후 공개·심사 단계의 전체 구조
시공 특허는 출원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며,
그 이전에 출원인이 직접 ‘조기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단계에서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출원번호, 발명명칭, 요약서 등 주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후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요건을 검토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시공 특허는
‘출원 → 공개 → 심사청구 → 심사결과 통지 → 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2. 시공 특허 출원일 기준 단계별 처리 절차와 법적 시점
시공 특허의 절차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모든 일정이 계산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공개 예정일(18개월 후)과
심사청구 마감일(3년 이내)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출원공개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알리기 위한 단계이지만,
아직 등록 전이므로 법적 권리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청구 이후에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이 거절이유통지서(OA) 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시스템을 통해 기록되므로,
기한 관리와 서류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시공 특허 진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시공 특허의 출원·공개·심사 진행 상태는
특허로넷이나 KIPRIS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출원인명 또는 발명명을 입력하면
공개일자, 심사청구 여부, 심사결과 등의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또한 심사결과서 내 인용문헌과 거절이유 항목을 분석하면,
보정서 제출 시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자체적인 출원관리표나 포트폴리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건의 시공 특허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면 효율적입니다.

2-1. 시공 특허 공개의 의미와 출원공개 시점의 법적 효과
시공 특허의 출원공개 제도는 발명의 기술 내용을 조기에 공개해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원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자동으로 공개하며,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신청해 빠르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공개가 되면 발명의 주요 구성과 요약, 도면, 청구항이
특허공보에 게재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출원 발명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 타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정식 특허권이 아니므로 법적 강제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시공 기술의 출원공개는 발명의 보호와 공개의 균형을 이루는 절차로,
출원인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 보호 및 선행 출원 모니터링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KIPRIS를 통한 시공 특허 출원공보 열람 및 정보 확인 방법
시공 특허의 공개 내용은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PRIS 검색창에 출원번호, 발명명칭, 출원인명 등을 입력하면
‘출원공개공보(A)’ 또는 ‘공개번호’로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보에는 요약, 청구항, 도면, 출원인, 출원일, 공개일, IPC 코드 등
심사와 등록 단계에서 활용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경쟁 기술의 범위나 신규성 판단 시 선행기술조사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KIPRIS는 무료로 제공되며,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이므로
시공 특허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거나,
자사의 기술이 침해될 가능성을 점검할 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2-3. 시공 기술 공개 단계에서 경쟁 출원 모니터링 전략
시공 분야는 경쟁사가 유사한 구조나 공법을 빠르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공개 이후에는 경쟁 출원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특히 ‘공법’, ‘시공장치’, ‘콘크리트 구조’, ‘자동화 시공’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간·월간 단위로 KIPRIS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새로운 공개특허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 개념을 변형해 재출원할 가능성도 있어,
출원공개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 검토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R&D 부서나 변리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속 출원 방향, 명세서 보정 전략, 해외 출원 시점 등을 조정합니다.
결국, 시공 특허의 공개 단계는 단순한 정보 열람을 넘어
지속적인 기술 모니터링과 권리 확보의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3-1. 시공 특허 심사청구 시기, 기한 및 비용 산정 기준
시공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시점은 출원인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시장 반응을 지켜보려면
출원만 해둔 상태로 두었다가,
등록 필요성이 명확해졌을 때 적정 시점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심사청구 비용은 청구항 수, 출원인 유형(개인·중소기업·법인) 등에 따라 다르며,
특허청(지식재산처) 수수료와 선행기술조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조기심사’를 신청하면 통상보다 3~6개월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요건(국가과제 수행, 침해 우려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공 기술은 산업적 응용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심사청구 타이밍을 조절해 시장 선점과 권리화 시기를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2. 시공 특허 심사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필수 서류
심사청구 시에는 청구서, 위임장, 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심사청구서에는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청구항 수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서류 오류가 발생하면 행정 보정 절차가 추가되어
심사 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발명자·출원인 명의 불일치, 명세서 기재 누락, 수치한정 오류 등이 있었다면,
심사 전에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 기술의 특성상 ‘공정 흐름도’나 ‘단면 구조도’ 등
구체적인 기술 도면이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적 구현 방식이 명확히 설명된 명세서가 필수입니다.
심사청구 시 제출 서류는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진행 현황을 특허청(지식재산처) 시스템(KIPRIS, 특허로넷)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3-3. 시공 특허 기술심사 단계의 검토 항목과 심사 방향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시공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즉,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기술적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유사 구조·공정·재료 특허와의 비교가 핵심이 되며,
시공 공법이 단순 조합인지,
혹은 새로운 기능적 효과를 창출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심사결과에서 ‘거절이유통지서(OA)’가 발송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 설명을 보강하거나 수치한정을 명확히 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공 특허의 기술심사 단계는 단순한 형식 심사를 넘어
기술적 창의성·실용성·산업성의 종합 평가 과정이므로,
출원 전 단계에서부터 심사 방향을 예측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4-1. 특허로넷·KIPRIS를 활용한 시공 특허 심사현황 조회 절차
시공 특허의 심사 진행 상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공식 시스템인 ‘특허로넷’과 ‘KIPRIS’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출원인명, 발명의 명칭을 입력하면
현재 심사 단계(심사대기, 심사중,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KIPRIS’에서는 공개공보 및 심사결과서, 인용문헌, 심사청구 여부를 통합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로넷’은 변리인이나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 시
전자문서함을 통해 특허청(지식재산처)이 발송한 심사결과통지서(OA), 보정명령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보정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심사관이 지적한 항목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4-2. 시공 특허 심사결과서 주요 항목(거절이유, 인용문헌 등) 해석법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심사결과서는 주로 거절이유, 인용문헌, 판단 근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절이유’에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명세서 기재 요건 미비 등이 명시되며,
‘인용문헌’은 선행기술조사 결과 인용된 기존 특허나 공개자료를 의미합니다.
시공 특허의 경우, 구조나 공법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문헌을 도면·청구항 단위로 정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행기술의 구성요소와 차이점을 기술적 효과 중심으로 분석하면
보정 시 반박 논리를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서 내 ‘심사관 의견 요약’ 항목을 통해
심사 방향(거절 가능성, 보정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이를 기반으로 보정서 및 의견서 작성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4-3. 시공 특허 심사결과에 따른 보정·재심사·분할출원 대응 방안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정 시에는 청구항의 불필요한 중복 삭제, 수치한정 명확화, 발명 효과 보강 등을 통해
심사관의 판단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보정 후에도 등록이 거절된다면
재심사청구나 분할출원을 통해 권리화를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출원은 기존 발명 중 독립적 기술요소를 분리해
새로운 출원으로 이어가는 전략으로,
시공 기술의 다양한 변형이나 응용 공법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특허로넷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며,
제출 기한(통상 30일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시공 특허 등록 전후 관리 및 권리 유지 절차

5-1. 시공 특허 심사 통과 후 등록결정과 설정등록 단계
시공 특허는 심사청구를 거쳐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의 등록결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결정 후에는 설정등록료 납부(등록료 + 최초 3년치 연차료) 가 필요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 처리됩니다.
납부 후에는 등록공보가 발행되고,
이 시점부터 발명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허권자로 인정됩니다.
시공 특허의 등록까지는 평균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약 1.5~2년이 소요되며,
조기심사를 활용하면 약 6개월~1년 단축도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발명의 기술내용이 공개되고,
타인이 이를 실시할 경우 특허권 침해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등록결정 통보 이후
납부 기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을 엄수해야 하며,
등록공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5-2. 시공 특허 존속기간, 갱신, 연차료 납부 관리 절차
시공 특허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등록 시 최초 3년분의 연차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납부 기한(만료일 기준 1개월 전) 내에
연차료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차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공고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특허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또한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복수 특허의 연차료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특허로넷 자동납부 시스템이나 KIPRIS 플러스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기적인 납부 관리를 통해
특허권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공 기술의 장기적 사업화에 필수적입니다.
5-3. 시공 특허 등록 후 실시권 설정, 양도, 라이선스 실무
시공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권 설정, 양도,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설정’은 타인에게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후 반드시 특허청(지식재산처) 등록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 기술은 공공기관 납품, 시공 표준화 사업 등
산업 적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술이전 또는 공동실시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때 계약 조건(로열티율, 지역, 기간 등)은
산업기술진흥원이나 한국발명진흥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1. 시공 특허 출원 후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시공 특허는 공법·장치·자재 구조 등 다양한 기술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출원 이후 절차에서 기재 누락, 서류 오류, 기한 초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오류로는
① 청구항과 명세서의 불일치,
② 출원인·발명자 정보 오기재,
③ 심사청구 기한(출원 후 3년) 미준수,
④ 도면 부호 누락 또는 설명 불충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심사 지연이나 거절이유통지서(OA) 발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허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특허를 출원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명세서·청구항·도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허청(지식재산처) 전자출원시스템(특허로넷) 을 활용해
접수·보정·심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6-2. 시공 특허 심사 대응 및 보정 과정에서의 실무 체크포인트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시공 기술은 공법 구조나 재료 조합이 핵심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정 과정에서는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 검증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 추가, 공정 흐름 개선도, 수치 한정 명확화 등으로
심사관의 판단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정 후에는 청구항 간의 종속관계가 맞는지,
기술 범위 축소가 불필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보정 과정은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단계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3. 시공 특허 절차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가이드
시공 특허는 일반 기술 분야보다
법적·기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절차별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상담을 통해
① 출원서·명세서의 기술적 완성도 검토,
② 심사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③ 분할출원·보정실무·라이선스 활용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방향이나 IPC 분류기준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해석 능력은 출원인의 등록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연차료 납부, 실시권 계약, 해외출원 연계 등
후속 관리 절차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 기술의 상용화와 권리 보호를 병행하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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