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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 출원공고가 됐다고 등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표 출원공고 제도 총정리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6.07.14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상표 출원공고 제도는 심사관이 출원상표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여 제3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는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전보다 빠르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출원공고가 최종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공고 제도와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표 출원공고 제도와 2025년 개정 내용
2. 개정 이후 출원공고 절차
3. 출원공고와 상표등록의 차이
4. 이의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5. 출원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6. 상표 출원공고 제도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1. 상표 출원공고 제도와 2025년 개정 내용

 

 

 

 

 

 

 

 

상표 출원공고는 출원상표의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출원 내용을 상표공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가 공개된 상표를 확인하고 등록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공중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은 기존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에 적용되므로 과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 출원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당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2025년 6월 기준 국내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 국제상표출원은 약 10.5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출원공고 건 중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했지만, 종전에는 나머지 출원도 모두 2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간 단축으로 이의신청이 없는 상표는 등록결정 시점이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은 사실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및 설정등록까지 완료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이후 출원공고 절차

 

 

 

 

 

출원공고 이후에는 제3자의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이의신청기간이 짧아졌으므로 출원인과 선행 권리자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등록결정 전에 신청 이유와 증거 및 출원인의 답변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⑴ 출원공고결정서 송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출원공고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합니다.
출원인은 결정서에 기재된 상표, 지정상품, 출원번호 및 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⑵ 출원 내용의 공고

 

출원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선행 권리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된 표장과 지정상품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⑶ 적용되는 기간 확인

 

이의신청기간은 상표를 출원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에는 30일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에 출원공고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⑷ 30일의 이의신청기간 진행

 

현재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종전의 2개월 기준을 설명하는 오래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과 출원공고결정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⑸ 이의신청 심사 및 출원인의 답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에게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와 증거 및 출원인의 답변을 종합하여 등록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⑹ 등록결정 및 설정등록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표등록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출원공고 직후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등록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설정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권리행사와 사업 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출원공고와 상표등록의 차이

 

 

 

 

 

출원공고는 상표등록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출원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등록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을 마쳐 법률상 상표권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출원공고 후 기다려야 하는 이의신청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은 등록결정 시점이 이전보다 약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수 있지만,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단계에서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심사관이 새로운 등록거절 사유를 발견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공고결정서를 상표등록증과 동일하게 이해하거나 등록 전부터 상표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인은 공고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법률상 요건을 갖춘 서면 경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향후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뒤에 행사할 수 있으며, 출원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단계에서 침해를 단정한 경고를 발송하면 상대방의 반발이나 권리 유효성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전에는 상대방 표장의 사용 방식, 지정상품의 유사성 및 해당 출원의 등록 전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출원공고된 상표에 법정 등록거절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개정 이후 신청기간이 30일로 줄어들면서 공고 발견과 쟁점 검토 및 신청서 제출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인 역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분석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⑴ 신청기간 확인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건을 기준으로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상표공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신청인의 자격과 신청 사유

 

상표등록 이의신청은 특정한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부족, 품질 오인 가능성 또는 부정한 목적 등 구체적인 등록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⑶ 정보제공제도와의 구별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출원 단계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심사에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30일로 단축되었더라도 정보제공제도를 활용하면 출원공고 전후에 선행상표나 등록거절 사유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⑷ 이유 및 증거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서에서 핵심적인 법적 근거나 대상 상표를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기재하면 이후 보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⑸ 출원인의 답변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과 지정상품의 생산 및 판매경로를 분석하여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⑹ 결정 및 후속 대응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심판을 통한 불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인은 상표가 등록된 이후 무효심판 등 별도의 대응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짧아졌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상표의 일부 글자나 발음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 지정상품의 유사성, 거래실정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주장과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신청서와 답변서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출원인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출원공고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권리 위험과 사업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30일로 줄어들면서 등록결정이 빨라질 가능성이 생겼지만, 이의신청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준비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출원 당시 실시한 선행조사와 현재의 검색 결과 및 실제 브랜드 사용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⑴ 출원공고일 관리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은 경우 결정서의 송달일만 보지 말고 실제 출원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과 향후 등록 일정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담당자와 대리인이 동일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⑵ 유사상표 모니터링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이 최근 새롭게 출원되거나 공고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상표 보유 현황까지 살펴보면 이의신청 가능성과 향후 분쟁 위험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⑶ 지정상품과 권리범위 점검

 

출원공고된 지정상품이 현재 제공하거나 출시할 상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상품이 누락되었거나 향후 확장할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추가 출원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⑷ 예상 쟁점 분석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외관, 호칭, 관념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미리 비교해야 합니다.
선행상표 권리자가 어떤 사유와 증거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⑸ 사용자료와 거래자료 확보

 

상표가 표시된 상품, 포장, 광고물, 홈페이지, 판매 페이지 및 거래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상표의 표시 형태, 사용 시점, 판매 대상 및 거래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⑹ 사업 일정과 등록 일정 연계

 

이의신청이 없다면 기간 단축으로 등록결정이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출시와 마케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등록 전에는 독점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규모 광고나 침해 경고는 등록 가능성과 분쟁 위험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공고는 권리 확보에 가까워진 단계이지만 최종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개정된 30일의 기간을 정확히 관리하면 등록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의신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 및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브랜드 권리화 전략을 운영해야 합니다.

 

 

 

 

 

 


 

 

6. 상표 출원공고 제도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2025년 개정 상표법으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이의신청이 없는 상표의 등록결정은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원공고결정은 등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일 뿐, 아직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단계는 아닙니다.

출원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30일의 이의신청기간과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일정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자료의 2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실제 출원공고일과 적용 법률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상표의 권리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의 글자나 발음이 다르다는 점만 주장하기보다 외관, 호칭, 관념,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답변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공고결정서와 공고 내용을 검토하고, 유사 선행상표 및 이의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답변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 정리와 의견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와 설정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상표가 실제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방향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 가능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사용계획, 경쟁사 권리 현황, 사업 일정 및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실무적인 상표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

 

 

 


상표 출원공고 이후의 절차와 개정된 이의신청기간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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