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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디자인권 양도·이전 절차 방법은? 양도계약서·이전등록 완벽 가이드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1.24조회수 119

 

디자인권 양도·이전 절차 방법은? 양도계약서·이전등록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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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자인권 양도·이전 기본 이해|필수 개념과 필요성
1-1. 디자인권 양도·이전 의미 — 권리 변동의 법적 효력
1-2. 디자인권 양도·이전 사유 — 실제 발생하는 대표 사례
1-3. 디자인권 양도·이전 시기 — 등록 전·후 전략적 판단 기준

 

2.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 체결|양도계약서 작성 핵심 요건
2-1.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서 요건 — 필수 기재사항 정리
2-2.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 리스크 — 분쟁 발생 포인트
2-3.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 후 절차 — 출원·등록 시 유의점

 

3. 디자인권 양도·이전 등록 절차|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 방법
3-1. 디자인권 양도·이전 등록 절차 —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3-2. 디자인권 양도·이전 제출서류 — 계약서·신청서·증빙자료
3-3. 디자인권 양도·이전 처리기간 — 심사 흐름·등록료 안내

 

4. 디자인권 양도·이전 문제 해결 전략|실무상 오류·보정 포인트
4-1. 디자인권 양도·이전 보정 사례 — 권리자 정보 불일치
4-2. 디자인권 양도·이전 공동디자인 주의사항 — 동의·지분 문제
4-3. 디자인권 양도·이전 미등록 디자인 리스크 — 예방 전략

 

5. 디자인권 양도·이전 전문 상담 안내|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5-1. 디자인권 양도·이전 전략 수립 — 권리범위·서류 검토 지원
5-2. 디자인권 양도·이전 분쟁 예방 — 전문가 검토의 필요성
5-3. 디자인권 양도·이전 전문 상담 안내 — 빠른 이전등록 지원

 

 

 

 

 

 

 

 

 


 

 


 

 

 

 

 

 

1. 디자인권 양도·이전 기본 이해|필수 개념과 필요성

 

 

 

 

 

 

 

1-1. 디자인권 양도·이전 의미 — 권리 변동의 법적 효력

 

디자인권 양도·이전은 디자인보호법 제37조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디자인권 양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권리자 변경, 등록부 변경, 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완성되지 않으며, 
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 제3자에게 권리가 인정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권 권리변동·권리이전·소유권 이전·이전등록 신청은 
반드시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사업 양수도, 브랜드 통합, IP 이전거래가 증가하면서 
디자인권 양도·이전 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 디자인권 양도·이전 사유 — 실제 발생하는 대표 사례 


디자인권 양도·이전은 기업 간 M&A, 브랜드 매각, 상품 라인업 변경 등 
상업적 활용 목적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허청(지식재산권) 자료에 따르면 등록디자인은 
상품 이미지·시장경쟁력·상표와의 연계성 때문에 이전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의 상황 변화(개인→법인), 공동디자인 중 
특정 지분 정리, 파트너사와의 계약 종료 등도 주요 사유다.



특히 전자상거래·패션·생활용품 분야에서는 
디자인권 양도계약서 작성, 권리범위 검토, 등록부 변경신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않으면 
권리 불일치·보정명령·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수다.

 

 

 

 

 

 

 

 

1-3. 디자인권 양도·이전 시기 — 등록 전·후 전략적 판단 기준


디자인권 양도·이전은 등록 전과 등록 후 모두 가능하지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등록 전 양도는 출원디자인 이전으로 처리되며, 
출원인의 변경이 즉시 반영되어야 나중에 권리 귀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 후 양도는 완성된 권리를 거래하는 형태로, 
양도계약서·등록번호·권리범위가 명확해 분쟁 가능성이 낮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이전 시기와 관계없이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양도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서류, 대리권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권리 구조, 사업 일정, 거래 목적에 맞춰 
디자인권 양도·이전 시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기 선택에 따라 비용·기간·리스크가 달라진다.

 

 

 

 

 

 

 

 

 

 

 

 

2.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 체결|양도계약서 작성 핵심 요건

 

 

 

 

2-1.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서 요건 — 필수 기재사항 정리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서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7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양도 대상 디자인의 등록번호·출원번호·권리범위, 권리자 정보, 양수인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이는 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 단계에서 그대로 검증된다.



또한 양도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효력 발생일, 권리 이전 시점도 
계약서 내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공동디자인일 경우 모든 권리자 서명·동의가 필수이며, 
미기재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이전등록 시 양도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서류, 대리권 증빙, 이전등록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계약 작성 단계에서부터 서류 요건을 충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2-2.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 리스크 — 분쟁 발생 포인트 


디자인권 양도·이전 과정에서는 계약서 내용 미비로 인한 
권리귀속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허청(지식재산권) 자료에 따르면, 제출서류 간
권리자 정보 불일치, 공동디자인의 지분 누락, 
계약서의 효력 발생 시점 혼동
등이 주요 보정·거절 사유다.


특히 양도 대가나 권리범위가 불명확하면 양도계약 효력을 둘러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디자인권 이전이 지연되어 마케팅·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자상거래·패션·생활용품 분야는 디자인권 거래가 잦아
미등록 디자인 양도, 계약서 사후 변경, 출원인 변경 누락 등 실무 리스크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디자인권 권리범위 검토, 
등록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이전 시기·대가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2-3.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 후 절차 — 출원·등록 시 유의점


디자인권 양도·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 절차를 통해 권리변동을 공식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


이전등록 신청 시에는 양도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대리권 증명서류, 등록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특허로)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출원디자인의 경우 출원인 변경으로 처리되며, 등록디자인은 등록부 변경 절차가 적용된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서류 불일치 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
계약서 내용·등록번호·권리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수다.


이전속도·보정여부·권리 안정성은
향후 제품 출시와 라이선스 계약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 검토가 권장된다.

 

 

 

 

 

 

 

 

 

 

 

3. 디자인권 양도·이전 등록 절차|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 방법

  

 

 

 

 

3-1. 디자인권 양도·이전 등록 절차 — 온라인·오프라인 방법


디자인권 양도·이전 등록은 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권리변동이 확정된다.
제출 경로는 온라인(특허로 전자출원)과 오프라인 서면 제출 두 가지가 있으며, 
특허청(지식재산권)은 전자출원을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방식은 ‘특허로’ 시스템에서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 양도계약서 첨부 → 수수료 납부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보정안내를 받을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빠르다.


오프라인 제출은 신청인이 작성한 이전등록신청서와 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사본을 특허청(지식재산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등록디자인은 등록부 변경으로 처리되며, 출원디자인은 출원인 변경 절차가 적용된다.
어느 방식이든 권리자 정보 일치, 등록번호·출원번호 정확성, 대리권 증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이전등록 성공의 핵심이다.

 

 

 

 


3-2. 디자인권 양도·이전 제출서류 — 계약서·신청서·증빙자료 


디자인권 양도·이전 등록에는 특허청(지식재산권)이 요구하는 필수 제출서류가 정확히 갖춰져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디자인권 양도계약서(원본 또는 공증·인증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출원번호·등록번호 확인자료, ▲양수인·양도인 신원정보, ▲대리권 증명서류
가 필요하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계약서의 권리자 정보·디자인 식별정보·양도범위·효력 발생일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엄격하게 확인하며, 정보 불일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발송된다.



공동디자인의 경우 모든 공동권리자의 서명·동의서가 필수이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이전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외국 법인·외국인 간 거래라면 번역문·위임장·국제 공증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서류 적합성은 처리기간·보정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출 전 디자인권 권리범위·출원정보·등록부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3-3. 디자인권 양도·이전 처리기간 — 심사 흐름·등록료 안내


디자인권 양도·이전 등록은 서류가 정확히 제출되면 보통 3~7일 내 처리되며,
서류 미비·권리자 정보 불일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발송되어 기간이 1~2주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특허청(지식재산권) 심사 흐름은
① 이전등록신청서 접수 ② 계약서·증빙자료 형식 요건 심사
③ 권리자 정보·등록부 정보 대조 ④ 보정 여부 판단
⑤ 이전등록 완료·등록부 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등록료는 특허청(지식재산권) 고시에 따라
소정의 이전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전자출원 시 수수료가 더 낮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계약서 기재사항 정합성, 공동권리자 동의 여부, 
출원번호·등록번호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새 권리자는 즉시 
디자인권 행사·라이선스 계약·제품 출시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디자인권 양도·이전 문제 해결 전략|실무상 오류·보정 포인트

 

 

 


4-1. 디자인권 양도·이전 보정 사례 — 권리자 정보 불일치


디자인권 양도·이전 과정에서 가장 많은 보정명령은 권리자 정보 불일치로 발생한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이전등록 심사 시 등록부 정보·계약서 정보·신청서 정보를 모두 대조하며,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형식요건 미비’로 보정을 요구한다.



특히 이름 철자 차이, 주소 변경 미반영, 동일 법인의 상호 변경, 공동권리자 누락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출원디자인의 경우 출원인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디자인은 등록번호·권리자명·지정상품이 모두 일치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보정을 지연하면 이전등록이 확정되지 않아 양수인의 권리 행사·라이선스 계약·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등록부 정보를 미리 조회하고 
정확한 권리자 정보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4-2. 디자인권 양도·이전 공동디자인 주의사항 — 동의·지분 문제 


공동디자인의 양도·이전은 단독 권리 이전보다 훨씬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공동디자인은 
모든 공동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이전이 가능하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공동권리자 전원의 서명·날인·동의서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며, 
지분비율이 있는 경우 양도 대상 지분 범위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공동권리자 간 내부 계약(출원비용 부담, 향후 지분 정리)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지분 일부 이전인지 전체 이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 또는 심사 지연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동디자인은 지분 구조 분석 → 권리 범위 명확화 → 동의
절차 검증 순으로 준비해야 안전하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4-3. 디자인권 양도·이전 미등록 디자인 리스크 — 예방 전략


미등록 디자인의 양도·이전은 등록디자인보다 위험이 높다.
출원디자인 단계에서는 출원인 변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을 경우,
추후 등록 시 권리 귀속이 양수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단계에서는 권리가 완성되지 않아 
양수인이 권리 행사·침해 대응·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부터 “출원번호·도면·출원인 정보”를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출원단계 이전이라도 출원인 변경신청서, 양도계약서, 
대리권 증명이 정확히 제출돼야 변경을 승인한다.


따라서 미등록 디자인 거래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 → 출원 상태 확인 → 출원인 변경 절차 완료를 우선 실행해야 하며,
권리확정 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등록 실패 시
대응조항·조건부 양도조항을 포함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5. 디자인권 양도·이전 전문 상담 안내|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

 

 

 

 

5-1. 디자인권 양도·이전 전략 수립 — 권리범위·서류 검토 지원 


디자인권 양도·이전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권리범위 검토·등록사항 확인·이전등록 전략 설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안정적으로 마무리된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이전등록 심사 과정에서 등록부 정보·계약서 내용·신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대조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서류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양도 대상 디자인의 등록번호·도면·지정상품·권리범위 일치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출원디자인인지 등록디자인인지에 따라 출원인 변경 → 등록부 변경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또한 공동디자인 여부, 양도 범위(전체·지분), 대리권 증빙 요건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포인트를 사전에 차단해
이전등록이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5-2. 디자인권 양도·이전 분쟁 예방 — 전문가 검토의 필요성 


디자인권 양도·이전 과정에서는 계약서 미비, 권리자 정보 불일치, 
공동권리자 동의 누락 등으로 분쟁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권리범위·대가·등록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전등록을 승인하지 않으며, 보정이 반복될 경우 권리 이전이 지연되어
제품 출시 일정·브랜드 전개·라이선스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미등록·출원 단계의 디자인 양도는 
출원인 변경 누락, 권리귀속 불인정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분쟁 위험요소를 기반으로 
계약서의 필수 기재항목·지분 구조·공동권리자 동의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양도계약서가 특허청(지식재산권) 심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정하고,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실무형 검토를 제공한다.

 

 

 

 


5-3. 디자인권 양도·이전 전문 상담 안내 — 빠른 이전등록 지원


디자인권 양도·이전은 계약 체결 후 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류 오류 없는 정확한 제출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이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양도계약서 작성부터 
이전등록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준비·수수료 납부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며,
특허로 전자출원을 활용하여 빠른 이전등록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권리자 정보 불일치·지분 누락 등 보정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해
등록 지연 없이 디자인권 소유권 이전이 즉시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양도·이전 절차가 처음이거나 복잡한 거래 구조인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시간 단축·분쟁 예방·권리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디자인권 양도·이전은
양도계약서 작성 → 제출서류 검토 → 특허청(지식재산권) 이전등록 완료까지
단계마다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 기재사항 오류, 권리자 정보 불일치, 공동디자인 동의 누락 등
작은 실수도 이전등록 지연이나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권)은 계약서의 권리범위·등록정보·효력 시점을 면밀히 심사하며,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실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권리범위 확인, 서류 정합성 점검, 지분 구조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 양도·이전의
계약서 검토, 서류 준비, 이전등록 진행, 보정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빠른 처리와 안정적인 권리 이전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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