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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요건, 방법, 디자인권의 효과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08.01조회수 37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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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의 의미
2.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3.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4.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5.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6.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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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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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회의 테이블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용 가구로,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면서도 회의실 분위기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간편한 접이 구조, 바퀴 결합, 테이블 다리의 독창적 형태, 상판의 질감과 색상 조화, 일체형 수납 디자인 등 기능성과 심미성을 함께 고려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이란 이러한 테이블의 외관, 즉 형상·모양·색채 등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 새롭고 창작성이 있을 경우, 이를 특허청에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접는 방식이나 강도 같은 기능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외형 디자인이 보호 대상이며, 등록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제품의 출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접이식 회의 테이블은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외관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 디자인 출원을 통해 외형을 선점하고, 시장에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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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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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법적 보호

 

접이식 회의 테이블의 프레임 구조, 접는 방식, 다리 형태, 마감 디테일 등에서 독창적인 외형이 있다면, 디자인 출원을 통해 그 외관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모방 제품이 출시되어도 대응이 어렵지만, 등록 후에는 유사 디자인 사용에 대해 침해로 대응할 수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⑵ 경쟁력 강화

 

회의 테이블 시장은 기능이 비슷한 제품이 많은 만큼, 디자인의 차별성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미니멀한 구조, 감각적인 색상 조합, 효율적인 접이 기능과 잘 어우러진 외관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사전에 출원해 보호하면,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⑶ 수익 창출

 

등록된 디자인은 기업의 지식재산 자산으로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른 업체에 사용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권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제품군을 형성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OEM 계약이나 브랜드 협업에서도 경쟁력 있는 협상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⑷ 브랜드 이미지 강화

 

일관성 있고 세련된 디자인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브랜드의 철학과 품질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접이식 회의 테이블처럼 여러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일수록,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이러한 브랜드 정체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기적인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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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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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창성

 

출원하려는 테이블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미세한 구조 차이만으로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테이블 상판의 절단 모양, 다리의 접힘 구조, 연결 방식 등이 눈에 띄게 새로워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선행 디자인 조사도 중요합니다.

 

 

 

⑵ 심미성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적인 구조를 넘어서 사람이 보았을 때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독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접이식 회의 테이블의 경우, 슬림한 접이 구조, 미려한 다리 라인, 상판의 재질과 색상 조합 등에서 감각적인 요소가 표현되어야 심미성이 인정됩니다. 기능성과 미관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일수록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⑶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실제로 대량 생산되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이 구조가 너무 복잡해 제작이 어렵거나 실용성이 떨어진다면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설계라면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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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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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디자인 구상 및 도면 준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테이블의 외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준비합니다. 상판의 모서리 형태, 접이식 다리 구조, 고정 방식, 바퀴나 수납 기능 등의 외형적 특징을 정리한 후, 정면도·측면도·평면도·투시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이 잘 드러나도록 도면을 그립니다. 이때 모든 도면 간의 비례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⑵ 출원서 제출

 

도면이 준비되면 디자인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서에는 제품명(예: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적용 부위, 용도, 외관의 특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도면과 설명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잠정적인 권리 보호가 시작되므로, 제품 출시 전에 선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⑶ 방식심사 및 보정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서류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도면이 빠졌거나 설명이 모호한 경우, 또는 서식 작성이 미흡한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출원이 취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⑷ 실체심사 진행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로 넘어가며,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지, 시각적으로 미감이 있는지,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접이 구조나 결합 방식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경우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⑸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1년 또는 3년 단위로 등록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가 완료되어야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⑹ 디자인권 발생 및 보호 개시

 

등록료를 납부하면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에 대한 법적 권리가 공식적으로 발생하며, 그 즉시 보호가 시작됩니다. 이후부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침해로 대응할 수 있으며,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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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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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형식 심사

 

출원서를 접수하면 먼저 방식심사, 즉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면, 출원서, 설명서 등이 규정된 형식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 간 불일치, 설명 누락, 제품 명칭 오류 등이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⑵ 실체 심사

 

형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체심사로 넘어가며,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심사관은 기존에 공개된 유사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 창작성, 심미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다리의 접이 방식이나 고정 구조 등에서 시각적 차별성이 인정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⑶ 심사 결과 통지

 

실체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등록 성패를 좌우하므로, 신속하고 논리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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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이식 회의 테이블 디자인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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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독점적 권리

 

디자인권을 취득하면 해당 접이식 회의 테이블의 외관에 대해 출원인만이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 수입,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외형을 활용해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독점권은 제품 라인업과 브랜드 전략을 보호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⑵ 침해 방지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유사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사 제품의 시장 가치와 매출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⑶ 수익 창출

 

디자인권은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으로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다른 기업에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 전략이나 OEM 공급 계약에서도 디자인권이 중요한 협상 자산이 됩니다. 디자인 자체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독자적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⑷ 법적 보호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권리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모양 주장은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등록된 디자인은 권리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쉽게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 시 우위를 확보하고, 유통사나 소비자에게도 제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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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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