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에서는 브랜드 명칭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을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선정이 실제 사업과 맞지 않으면 등록 후에도 필요한 영역에서 상표권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5,000건 이상 등록성공사례와
전문변리사, 전문연구원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표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표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이 중요한 이유
2.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어떻게 구분할까
3. 사업모델에 맞는 지정상품 선정 절차
4. 지정상품 선정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5.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을 반영하는 방법
6. 상표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상표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의 보호범위도 등록된 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함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표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실제 보호영역과 선행상표 충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 자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어떤 상품을 지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한 분류체계입니다.
국내 출원에서는 상품이 제1류부터 제34류, 서비스업이 제35류부터 제45류로 나뉩니다.
지정상품은 선택한 상품류 안에서 실제로 보호받으려는 구체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상품류 번호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류에 포함되는 지정상품의 세부 명칭을 출원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만 고려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정하면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권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능성이 낮은 사업까지 무리하게 포함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상표출원의 보호범위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상품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큰 분류이고, 지정상품은 그 안에서 출원인이 실제 보호를 요청하는 세부 항목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분류기준과 거래형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⑴ 완제품의 종류
직접 제조하거나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는 완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의류, 화장품, 가구 또는 전자제품처럼 제품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해당 상품류가 달라집니다.
⑵ 원재료와 부품
원재료나 부품은 최종 완제품과 다른 상품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는지, 완제품에 결합된 상태로만 제공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⑶ 소매와 판매중개 서비스
제품 자체의 상표 보호와 상품의 소매, 도매 또는 판매중개 서비스 보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제품류와 서비스류가 각각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⑷ 디지털 상품과 프로그램
다운로드형 프로그램, 기록된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서비스는 제공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류를 일괄 선택하기보다 기능과 제공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⑸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
교육, 컨설팅, 의료, 금융 또는 운송처럼 고객에게 제공하는 활동은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인지 독립된 사업서비스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둘 이상의 상품류를 포함하는 다류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류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정상품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의 속성과 용도, 거래실정 및 유사군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정하기 전에는 브랜드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상품명만 나열하기보다 생산과 유통,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필요한 항목의 누락과 관련 없는 항목의 과잉 지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⑴ 핵심 수익사업 파악
먼저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실제 사용방식 확인
상표가 제품 포장에 표시되는지, 매장 간판이나 앱 화면에 표시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 위치와 방법을 확인하면 제품 상표와 서비스 상표의 필요성을 구분하기 수월합니다.
⑶ 유통구조 정리
직접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는지, 위탁생산 후 자체 브랜드로 유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대행, 중개 또는 플랫폼 운영이 포함된다면 관련 서비스업 출원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⑷ 예정 사업 선별
출시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초기 출원 범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기보다는 개발 일정과 계약, 마케팅 계획이 있는 항목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⑸ 선행상표 조사
후보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상표의 문자와 도형뿐 아니라 지정상품과 유사군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선행상표 조사 결과에 따라 처음 선정한 지정상품을 수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돌 위험이 높은 상품은 사업상 중요도와 실제 사용계획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보호 필요성, 등록 가능성 및 비용을 함께 고려한 출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 선정은 간단한 행정 기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등록 후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원 당시 빠뜨린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출원서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범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명칭과 분류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⑴ 대표상품 하나만 지정하는 경우
주력상품만 기재하고 관련 상품군을 누락하면 실제 판매제품 일부가 권리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량, 소재 또는 형태가 다른 파생상품이 별도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⑵ 상품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보는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타인의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소매서비스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체 제품 보호와 쇼핑몰 또는 판매중개 서비스 보호가 모두 필요한지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⑶ 넓은 명칭이면 모두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관련 상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서에 인정되는 지정상품 명칭과 실제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⑷ 상품류가 같으면 모두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
같은 상품류 안에도 거래실정이나 용도가 다른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유사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⑸ 검색 결과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
상품분류 검색에서 확인되는 명칭이 실제 사업의 상품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제공하는 상품명칭과 해설자료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최종 선택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상품류나 불명확한 지정상품 명칭은 심사 과정에서 보정 또는 의견 제출이 필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제품 사양서와 사업소개서, 판매페이지 등을 함께 검토하면 실제 사업과 지정상품의 차이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특히 여러 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사업은 기능별로 필요한 상품류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출원의 우선순위는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상품과 서비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서 빠질 가능성이 낮고 브랜드 가치가 집중되는 영역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향후 확장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 일정과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이나 가맹사업, 해외 진출 또는 플랫폼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필요한 분류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출원에 여러 상품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상품류가 늘어나면 출원과 등록, 갱신 과정에서 고려할 비용도 증가합니다.
예산과 사업 중요도를 고려해 핵심류와 보완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출원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제품명에서 기업브랜드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던 상표가 온라인몰, 교육 또는 가맹서비스에 사용된다면 추가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확장은 최초 출원 당시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등록 이후에도 상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기존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보호가 부족한 영역은 별도의 출원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상표의 명칭과 외관만 살펴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제품 제조와 온라인 판매, 교육 또는 중개서비스가 결합되면 여러 상품류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업모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출원하면 중요한 지정상품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업자료와 제품 구성, 판매방식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 지정상품과 확장 후보를 구분하고 적절한 출원 범위를 제안합니다.
선행상표 조사에서는 선정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권리를 살펴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상품의 구성이나 출원 순서, 상표 사용계획을 조정하는 전략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상표권의 실질적인 활용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표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이 고민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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