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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지식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하수준 변리사입니다.
당소는 개인과 중소 및 벤처기업에 최적화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소중한 디자인과 창작물을 보호하며, 모방품 차단 및 모방품의 판매 중단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1.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의의
2.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실익
3.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요건
4.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절차
5.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효과
6. 디자인 무효심판과의 관계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을 전부심사물품과 일부심사물품으로 구분합니다. 전부심사물품은 등록요건 전반을 심사하지만, 일부심사물품은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신규성·창작성 등 일부 요건만을 심사하고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다 보니, 선행디자인이나 등록요건 위반 사례가 심사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부실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입니다. 이는 일부심사물품에 해당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한 권리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경쟁자의 부당한 권리 행사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디자인 이의신청제도는 일부심사물품 제도의 장점인 빠른 권리화와, 단점인 부실권리 발생 가능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가장 큰 실익은 부실한 디자인권을 조기에 걸러내 시장 질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심사물품은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 범위가 제한되므로, 이미 존재하는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권리가 부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경쟁자가 부당한 독점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제3자는 등록된 디자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를 다시 거쳐 부적절한 권리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유사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침해소송 대응 부담도 줄여줍니다.
또한, 디자인 이의신청제도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적합한 등록이 정리됨으로써 진정한 창작물만이 보호를 받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창작 의욕과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⑴ 주체적 요건
디자인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디자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쟁자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실한 권리를 넓은 범위에서 감시·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권리 보호의 공익성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⑵ 시기적 요건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 게재 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합한 등록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⑶ 객체적 요건
이 제도는 일부심사물품으로 등록된 디자인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제3류(여행용품·케이스·신변용품 등), 제5류(섬유제품), 제9류(포장 및 용기),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구·사무용품 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부심사물품에 해당하는 디자인권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⑴ 이의신청 준비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공고되면, 먼저 해당 디자인이 일부심사물품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는데, 신규성이나 창작성 결여, 선행디자인과의 동일·유사 여부 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선행디자인 자료, 비교도면, 시장 유통 증거 등을 미리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이의신청서 제출
설정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의 취지와 구체적인 이유, 관련 법 조문을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전자출원이 원칙이므로 제출 형식과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누락이나 형식 오류가 없도록 준비합니다.
⑶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디자인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견서·반박자료·보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권리자는 권리 유지를 위해 논리를 보강하고,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⑷ 심리 및 검토
심사관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모두 검토하여, 해당 디자인이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선행디자인과의 유사성, 창작성 유무, 공지 여부 등을 분석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비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⑸ 최종 결정 및 통지
모든 심리가 종료되면 특허청은 등록취소 또는 등록유지 결정을 내립니다. 등록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디자인권은 소멸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등록유지 시에는 권리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권리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⑴ 부실권리의 조기 차단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심사 과정에서 놓친 문제를 빠르게 바로잡아 부실한 권리를 시장에서 조기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권리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합니다.
⑵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부당하게 등록된 디자인이 취소되면, 진정한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 결과, 권리 침해 우려나 불필요한 분쟁 부담이 줄어들어 창작자가 안심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⑶ 시장 혼란 방지
부적합한 디자인권이 존재하면 경쟁자가 이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 판매 중단 요구 등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권리가 취소되면 이러한 위협이 사라져 유사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⑷ 권리 범위의 명확화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되어 권리가 유지되면, 해당 디자인권의 존속이 확정되어 권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권리자와 경쟁자 모두에게 법적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이후의 제품 개발과 사업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됩니다.
⑸ 창작 활동의 촉진
부당한 권리를 걸러내고 정당한 권리만 보호하는 제도가 작동함으로써, 창작자와 기업은 불필요한 제약 없이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창작 의욕과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와 디자인 무효심판은 모두 부적절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을 소멸시키는 절차이지만, 시기와 절차,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일부심사물품에 한해, 설정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한정된 기간의 사후 검증 절차입니다. 반면 무효심판은 전부심사물품과 일부심사물품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 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 시기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심리 절차를 거쳐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정식 심판 절차를 거치므로, 심리 과정이 더 엄격하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초기에는 이의신청을 활용해 빠르게 대응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발견된 문제나 더 복잡한 권리 다툼은 무효심판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두 제도는 상호 대체 관계라기보다, 권리 검증의 시기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앤유는 고객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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