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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수산물 특허권과 농산물 품종보호권의 기본 개념 비교
1-1. 농수산물 특허권의 정의와 보호 범위
1-2. 농산물 품종보호권의 제도적 근거와 등록 요건
1-3. 농수산물 특허권과 농산물 품종보호권의 법적 차이
2. 농수산물 특허 등록 요건과 심사 기준
2-1. 농수산물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2-2. 유전자·재배기술·생산공정 등 농수산물 특허 인정 범위
2-3. 농수산물 특허 명세서 작성 시 기술적 사상 표현법
3. 농산물 품종보호권 출원 절차와 심사 요건
3-1. 농산물 품종보호권 출원 대상과 DUS 요건(구별성·균일성·안정성)
3-2. 농산물 품종보호권 심사 절차와 품종보호심사단의 역할
3-3. 농산물 품종보호권 등록 후 갱신·권리 유지 절차
4. 농수산물 특허권과 농산물 품종보호권의 중복 출원 및 권리 충돌
4-1. 동일 품종의 농수산물 특허·품종보호권 중복 가능성
4-2. 농수산물 기술특허와 품종보호권의 우선권 및 판례 동향
4-3. 농수산물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충돌 사례 분석
5. 농수산물 R&D 기업을 위한 특허·품종보호권 병행 전략
5-1. 농수산물 기술특허와 품종보호권의 병행 관리 방법
5-2. 정부지원사업·R&D-IP 연계제도를 통한 권리 강화
5-3. UPOV 협약 기반 농산물 품종보호권 해외 진출 전략

1-1. 농수산물 특허권의 정의와 보호 범위
농수산물 특허권은 농산물 생산·가공·저장 과정에서의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배 기술, 저장 공정, 가공 장비의 구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농산물 그 자체보다는 생산기술이나 장치의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품종보호권과 달리 기술적 아이디어 중심의 보호 체계이므로,
스마트팜, 자동화 재배기술, 유전자 분석 기술 등과 같은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특허권은 농산업 R&D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1-2. 농산물 품종보호권의 제도적 근거와 등록 요건
농산물 품종보호권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을 근거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사단이 담당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DUS 요건(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 품종과 구별이 가능하고, 동일 환경에서 균일한 특성을 보이며,
세대가 변해도 안정적인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품종보호권은 단순한 유전자 변형이 아닌 새로운 품종 자체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 종자회사, 농업 스타트업 등은 이를 통해
자체 개발 품종의 재배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3. 농수산물 특허권과 농산물 품종보호권의 법적 차이
두 제도는 보호 대상·심사기관·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농수산물 특허권은 「특허법」에 근거하며, 기술적 발명을 보호합니다.
심사기관은 특허청(지식재산처)이고, 권리 기간은 20년입니다.
반면 농산물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법」에 따라 생물학적 품종을 보호합니다.
심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권리 기간은 25년(나무류 30년)입니다.
즉, 농수산물 특허권은 ‘기술 보호 제도’,
농산물 품종보호권은 ‘생물 자원 보호 제도’로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R&D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1. 농수산물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농수산물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입니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기존 농산물 가공방법이나 저장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진보성은 단순한 개선을 넘어선 창의적 기술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출원된 기술이 기존 공정이나 장치보다
기술적 효과가 뚜렷하게 향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관련 특허는 자연물의 특성상 환경·품종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효용성을 명확히 기술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유전자·재배기술·생산공정 등 농수산물 특허 인정 범위
농수산물 특허는 단순히 품종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법상 보호 대상은 기술적 사상에 기반한 발명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품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그 품종을 이용한 재배기술·유전자 분석방법·가공·저장 공정이 특허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염기서열을 활용한 병충해 저항성 식별 기술,
스마트팜 기반 생육 제어 시스템,
저온저장 및 수분 조절로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발명은 반드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생산이나 가공공정에 적용 가능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연구단계의 이론 수준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2-3. 농수산물 특허 명세서 작성 시 기술적 사상 표현법
농수산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특히 온도, 습도, 성분 조합, 재배조건 등 실험변수가 많은 만큼
명세서에는 실시예와 수치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명세서 구성은 발명의 목적 → 해결과제 → 구성요소 → 작용효과 순으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심사관이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표현이 있을 경우,
보정 요구(OA)를 통해 세부 기술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출원 전부터 전문 변리사와 협력하여 명세서 문장과 도면을 정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1. 농산물 품종보호권 출원 대상과 DUS 요건(구별성·균일성·안정성)
농산물 품종보호권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보호 대상은 식물의 종자, 묘목, 번식체 등 식물 품종 전체에 해당합니다.
출원 시에는 반드시 DUS 요건(Distinctness·Uniformity·Stability)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고(D), 재배 시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며(U),
세대를 거듭해도 특성이 안정적(S)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품종보호법」 제19조에 근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사단이 현장 재배시험을 통해 확인합니다.
심사에서 구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안정성이 불충분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2. 농산물 품종보호권 심사 절차와 품종보호심사단의 역할
농산물 품종보호권 출원은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사단에서 접수 및 심사합니다.
출원인은 출원서와 함께 품종명세서, 표본 사진, 재배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① 형식심사 → ② 재배시험 → ③ DUS 평가 → ④ 보호등록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배시험은 약 2~3년간 진행되며,
품종의 형태적 특성과 재배환경 적응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품종보호심사단은 국내외 품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사 품종을 비교하고,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공개되며,
이의신청 절차도 병행 운영됩니다.
3-3. 농산물 품종보호권 등록 후 갱신·권리 유지 절차
농산물 품종보호권은 등록 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25년(목본류는 30년)까지 보호되며,
정기적인 갱신 절차를 통해 권리 존속을 연장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품종명세서 변경 신고, 재배실적 제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심사단의 검토 후 효력이 연장됩니다.
만약 재배시험 결과 품종 특성이 변질되거나,
보호기간 중 권리자가 품종을 방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유전자원 관리체계(GRM) 연계 등록을 통해
농산물 품종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국제 품종보호 동향(UPOV 협약)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 동일 품종의 농수산물 특허·품종보호권 중복 가능성
농수산물 특허권과 농산물 품종보호권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품종이라도 보호 대상이
‘기술적 발명’인지, ‘품종 자체’인지에 따라 중복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배공정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과 같은 기술적 요소는 특허법상 보호를 받고,
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신규 품종은 품종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때는 보호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술적 사상’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종의 고유성’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출원 단계에서 기술 요소와 품종 특성을 명확히 분리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중복성·모호성 문제로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4-2. 농수산물 기술특허와 품종보호권의 우선권 및 판례 동향
농수산물 특허와 품종보호권은 각각 독립된 법적 권리체계를 가집니다.
특허법은 신규성·진보성을 기준으로,
품종보호법은 구별성·균일성·안정성(DUS)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판례에서도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기술적 발명은 특허권이, 품종 자체는 품종보호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삽입으로 병충해 저항성을 높인 품종의 경우,
삽입 기술은 특허로,
그 결과물인 품종은 품종보호권으로 각각 보호됩니다.
즉, 기술의 창의성과 품종의 고유성이 구분될 경우 두 제도는 병행될 수 있으며,
심사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한 서류 구성이 핵심입니다.
4-3. 농수산물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충돌 사례 분석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기술과 품종의 경계가 불명확할 때 권리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조합으로 새로운 작물 특성을 구현했을 때
이를 기술 발명으로 볼지, 품종으로 볼지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충해 저항성 쌀 품종 사건에서는
육종 기술이 단순 개량 수준으로 판단되어 특허는 거절,
대신 품종보호권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 유전자 편집 공정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품종보호가 아닌 공정 특허로 등록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농수산물 보호제도는
기술 중심의 특허 제도와 유전형질 중심의 품종보호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출원인은 발명의 본질이 기술적 아이디어인지, 품종적 특성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각 제도의 심사기준에 맞춘 병행 전략을 세워야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5-1. 농수산물 기술특허와 품종보호권의 병행 관리 방법
농수산물 분야의 연구개발(R&D) 기업은
기술특허와 품종보호권을 병행 관리함으로써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는 재배기술·유전자 분석·공정개선 등 기술적 발명을 보호하며,
품종보호권은 신규 품종의 유전적 특성을 중심으로 권리를 부여합니다.
두 제도를 병행하려면
① 기술적 발명과 품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② 특허청(지식재산처)·농식품부 각각의 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적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출원할 경우,
기술적 사상(특허)과 품종의 형질적 표현(품종보호)을 별도로 정의해야
권리 충돌을 방지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2. 정부지원사업·R&D-IP 연계제도를 통한 권리 강화
정부는 농수산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IP 연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특허청(지식재산처)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연구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농생명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에서는
R&D 단계에서 특허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허·품종보호 병행 출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연계 IP-R&D 바우처 제도를 통해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기술개발 단계부터 권리 확보까지의 연계가 가능해지며,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이전 효율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5-3. UPOV 협약 기반 농산물 품종보호권 해외 진출 전략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확보한 후에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국 진출 전략이 중요합니다.
UPOV는 1991년 개정협약을 통해
회원국 간 상호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2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① 국제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해 동일 품종을 타국에 출원하고,
② 국가별 보호요건(DUS·신규성)을 충족하는 데이터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일본·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 적응성 시험자료가 요구되므로
국내 시험기관(국립종자원 등)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국제출원 전략은 단순한 권리 확장을 넘어
농산물 수출 브랜드 보호, 기술이전, 로열티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R&D 기업은 특허·품종보호권의 병행 확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IP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보호 대상과 심사 기준이 다르지만,
함께 관리할 때 연구성과의 법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R&D-IP 연계제도, UPOV 협약 국제출원 등을 활용하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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