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포터블 공식 홈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그 주인공 탄지로의 초록·검정 체크무늬 의상은
이제 캐릭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출판사는 이 무늬를 상표로 보호하고자
일본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의외로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팬들에게는 분명히 탄지로를 연상시키는 무늬지만,
법적으로는 상표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 상표에서 식별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디자인 기반 상표 출원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유포터블 공식 홈페이지
■ 귀멸의 칼날과 탄지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귀멸의 칼날(鬼滅の刃)』은 2016년 일본에서 연재를 시작한 만화로,
2019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카마도 탄지로'는
초록색과 검정색이 교차된 독특한 체크무늬 의상을 입고 등장하며,
이 디자인은 캐릭터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해당 무늬는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에서
코스튬이나 굿즈에 활용될 만큼 인지도가 높으며,
탄지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체크무늬 출원 경위와 JPO 거절 사정 요약
『귀멸의 칼날』의 출판사인 집영사(集英社)는
굿즈 보호와 상업적 활용을 위해
2020년 6월 일본 특허청(JPO)에
‘탄지로 체크무늬’를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JPO는 2021년 9월
이 무늬에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거절 사정을 내렸습니다.
JPO는 탄지로의 무늬가 단순한 장식 도안이며,
흔히 사용되는 전통적 무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원인의 반론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출원 번호 및 적용 제품류 소개
문제된 출원은 출원번호 商願2020-78058로,
의류(25류), 장난감(28류),
문구류(16류), 가방류(18류),
장신구(14류) 등 총 6개 상품류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귀멸의 칼날』 관련 상품군 대부분을 포괄하며,
굿즈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출원이었습니다.
출원인이 실제로 다른 캐릭터의 의상 무늬는
상표 등록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기에,
이번 거절은 다소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왜 이 무늬가 상표로서 문제가 되었는지
JPO는 이 체크무늬가
흑색과 녹색 정사각형이 반복되는 ‘바둑판 무늬’로,
일반 장식 도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표로서 독립적인 식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늬 외곽의 검정 테두리 또한
디자인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시각적 구분 요소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무늬는 상표보다는 단순 장식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돼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출처: 유포터블 공식 홈페이지
■ 상표에서 식별력이 가지는 의미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식별력’이며,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누가 만든 상품인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인정되면
그 표장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반면,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나 설명으로 보일 수 있어
법적으로 상표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되는 일반적인 사례들
식별력이 부족해 거절되는 상표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기술적·기능적 설명어,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탕이나
‘시원한’ 물티슈처럼
누구나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특정 기업의 상품임을 구분할 수 없어 거절됩니다.
또한, 단순한 숫자 조합, 일반 문양 등도
출처표시 기능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도형, 색상, 패턴이 거절되는 이유
정사각형, 원, 세모 등 단순한 도형이나
기본 색상 조합, 반복되는 패턴 등은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로 인식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분류되며,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선
그 도형이나 색상만으로 식별 가능한 특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식적인 느낌’만 강한 단순 무늬는
출처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슈에이샤 / 네이버 영화 포토
■ 일본 특허청의 심사 논리 해석
일본 특허청(JPO)은 탄지로 체크무늬를 단순한 ‘바둑판형 장식’으로 판단했습니다.
흑색과 녹색 정사각형이 반복 배치된 형태는
전통적인 도안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소비자가 이를 특정 브랜드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상표에서 요구되는 '식별력'이
이 무늬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흔한 장식이라는 이유로
상표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 “전통적인 장식 도안”, “식별 불가능한 외형”이라는 표현의 의미
‘전통적인 장식 도안’이란
특정 브랜드를 나타내기보다는
단순히 상품을 꾸미는 데 쓰이는 일반적인 무늬를 말합니다.
일본 특허청은 탄지로의 무늬가
일본에서 익숙한 전통 무늬로,
장식적 의미 외에는 독립적 식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식별 불가능한 외형’이란
이 무늬가 소비자에게
어떤 특정 출처를 연상시키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국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출원인의 반론 내용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출원인은 해당 무늬가
정사각형뿐 아니라 직사각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검은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적인 바둑판 무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 검은 테두리조차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흔한 장식 무늬로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출원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독립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 거절 사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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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무늬 기반 상표 설계 시 고려할 점
도형이나 패턴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단순 반복되거나 흔히 쓰이는 형태는 상표로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초기에
소비자가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특이한 배치, 독창적인 구성, 상징적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식성과 식별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무늬가 단순한 꾸밈인지,
브랜드 인식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인지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내/해외 상표청 심사 기준 체크리스트
상표는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식별력 부족’은 대부분 공통된 거절 사유입니다.
한국 특허청(KIPO),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청(USPTO) 모두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이나 색상 조합,
일반적인 패턴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해외 출원을 고려할 경우
출원 전 현지 심사 기준에 대한 조사와
국가별 식별력 판단 경향을 파악해야 하며,
출원 전 선행 등록 사례를 검토해
거절 가능성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디자인권·상표권 혼동 방지를 위한 전략
도형이나 무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해당 디자인이 어떤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목적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무늬를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될 수 있지만,
동일한 무늬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으로는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면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을 조합해
입체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 형태를 명확히 구분해두면
향후 모방품 대응이나 라이선스 계약에도 유리합니다.
출처: 유포터블 공식 홈페이지
■ 굿즈·콘텐츠 산업에서 반복되는 권리 분쟁 예방 방법
캐릭터 무늬나 의상은 팬 굿즈, 코스프레 상품 등에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권리 등록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반복됩니다.
디자인 요소가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 외에도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 등록 실패 후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대응 가능성
상표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무단 복제나 굿즈 제작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된 출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가 없더라도 권리 침해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IP 종합 전략이 중요합니다.
■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전 준비해야 할 IP 전략
해외 진출 시 제품에 사용되는
로고, 무늬, 포장 디자인 등의 보호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가별 심사기준과 식별력 요건을 파악하고,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 전략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이라도
적절한 권리 형식을 선택해 출원하면
무단 모방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단순한 무늬나 패턴이라도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식별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귀멸의 칼날 사례처럼
콘텐츠 산업에서의 상표 전략은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이나 캐릭터 요소의 상표 출원,
해외 등록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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