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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수치한정’과 ‘상호작용 효과’ 기재 전략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30조회수 111

 

 

건강식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수치한정’과 ‘상호작용 효과’ 기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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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건강식품 특허의 기술적 판단 기준과 등록 요건
1-1. 건강식품 특허의 개념과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받는 요건
1-2. 특허청(지식재산처)이 판단하는 건강기능식품·식품공정 발명의 구분
1-3. 건강식품 특허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사유와 대응 포인트


② 수치한정의 중요성|건강식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건
2-1. 함량·비율·농도 등 수치한정 기재의 법적 의미와 기술적 효과
2-2.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닌 기술적 한정으로 인정받는 기재 방식
2-3. 건강식품 분야에서 수치한정으로 등록된 특허청(지식재산처) 성공 사례


③ 상호작용 효과 입증 전략|기능성 성분 간의 기술적 시너지
3-1. 상호작용 효과의 정의와 단순 혼합과의 구별 기준
3-2. 실험데이터·논문 근거를 활용한 상호작용 효과 입증 방법
3-3. 상호작용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식품 특허 등록 사례 분석


④ 건강식품 특허 명세서 작성 실무|수치한정·상호작용 효과의 기재 전략
4-1. 명세서에 기술적 구성요소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4-2. 수치한정과 상호작용 효과를 결합한 청구항 작성 전략
4-3. 실험 결과·비교실시예를 활용한 기술적 진보성 입증 기법


⑤ 건강식품 특허 등록 성공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컨설팅
5-1. 특허청(지식재산처) OA 대응 시 수치한정·상호작용 효과를 활용한 논리 강화
5-2. 건강기능식품 연구데이터·임상시험 결과의 특허 활용 방안

 

 

 

 

 

 

 

① 건강식품 특허의 기술적 판단 기준과 등록 요건

 

 

 

 

1-1. 건강식품 특허의 개념과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받는 요건

 

건강식품 특허는 단순한 식품 조합이 아니라
기술적 작용·효과가 입증된 조성물 발명을 의미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능성 성분의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구성요소의 차별성을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즉, 단순 혼합이나 기존 조리법 수준은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됩니다.

 

등록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진보성 입증은 특히 중요하며,
실험데이터나 비교실시예를 통해
기술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 특허는
기능적 작용과 기술적 구조를 구체화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1-2. 특허청(지식재산처)이 판단하는 건강기능식품·식품공정 발명의 구분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건강식품 발명을
① 성분 조성물, ② 제조공정, ③ 용도 발명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입증된 경우,
이는 ‘조성물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공정 온도나 시간 같은 수치한정 조건이 포함되면
‘제조공정 발명’으로 평가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는 의약품과 달리
‘효능’ 자체보다는 기술적 기재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기능적 효과를 주장하려면,
기술적 근거를 명세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3. 건강식품 특허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사유와 대응 포인트

 

건강식품 특허 심사에서 가장 흔한 거절사유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부족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단순한 배합비 변경이나 성분 추가만으로는
‘예측 가능한 조합’이라 판단해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수치한정을 구체화하고,
상호작용 효과를 실험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또한 기술적 효과를 정량적 데이터로 제시하면
특허청(지식재산처)의 기술적 판단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명세서 작성 시
기술적 효과·비교실시예·실험데이터를 포함하면,
건강식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수치한정의 중요성|건강식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건

 

 

 

 

2-1. 함량·비율·농도 등 수치한정 기재의 법적 의미와 기술적 효과

 

특허 명세서에서 ‘수치한정’은
성분의 함량, 비율, 농도, 온도,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기재해 기술적 범위를 한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건강식품 발명에서
이러한 수치한정을 기술적 근거로 인정하고,
발명의 진보성과 작용효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히 “적정량”이나 “일정 농도”처럼 추상적 표현으로는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험데이터를 통해 특정 범위의 수치가
기능성 효과를 뒷받침한다는 논리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수치한정은 건강식품 특허의
기술적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2-2. 단순 수치 나열이 아닌 기술적 한정으로 인정받는 기재 방식

 

수치한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에서 기술적 의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식품 분야에서는
수치범위의 한정이 발명의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0.1~0.3%로 설정했다면
그 수치 범위가 생리활성 증가나 안정성 개선 등
기술적 작용 효과를 뒷받침한다는 실험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체적 데이터와 비교실시예를 제시하면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기술적 한정으로 인정받습니다.

 

결국 명세서에는
수치 범위의 기술적 이유와 효과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이는 건강식품 특허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실질적 기준이 됩니다.

 

 

 

 

 

 

2-3. 건강식품 분야에서 수치한정으로 등록된 특허청(지식재산처) 성공 사례

 

특허청(지식재산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최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수치한정 기재를 포함한 발명의 등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 추출물 조성물(출원번호 10-2020-XXXXXX)은
‘진세노사이드 함량 0.2~0.5중량%’라는 정량적 수치한정을 통해
피로 개선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여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유산균 발효공정 관련 발명(출원번호 10-2021-XXXXXX)은
‘배양온도 36~38℃, 시간 6~8시간’의 정확한 수치한정이
균 증식 효율 향상 효과로 인정되어 등록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치한정은 단순 수치가 아니라
기술적 효과를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로서,
건강식품 특허 심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③ 상호작용 효과 입증 전략|기능성 성분 간의 기술적 시너지

 

 

 

 

3-1. 상호작용 효과의 정의와 단순 혼합과의 구별 기준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성분이 단순히 합쳐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작용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건강식품 발명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기술적 진보성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한 혼합이나 병용 투여만으로는 기술적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각 성분의 조합이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기능 향상을 보일 때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는
기존 기술 대비 새로운 작용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실험적 근거로 입증해야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3-2. 실험데이터·논문 근거를 활용한 상호작용 효과 입증 방법

 

상호작용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가 필수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단순한 주장보다
① 실험결과 데이터,
② 비교실시예,
③ 기존 논문에서의 과학적 검증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기능성 조성물이라면,
각 성분 단독 실험과 혼합 실험의 결과를 비교해
혼합 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 SCI급 논문이나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 등을 인용하면
기술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호작용 효과는
“실험으로 입증된 기술적 시너지”여야
특허청(지식재산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3-3. 상호작용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식품 특허 등록 사례 분석

 

KIPRIS에 공개된 사례 중,
‘홍삼과 발효유산균 조합(출원번호 10-2019-XXXXXX)’은
각 성분의 단독 효과보다 병용 시 면역세포 활성 상승률이 2배 이상 향상되어
상호작용 효과로 인정받은 대표 특허입니다.

 

또한 ‘녹차추출물과 오메가-3 조성물(출원번호 10-2021-XXXXXX)’은
항염증 지표 감소 효과를 실험으로 입증해
기능성 시너지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식품 특허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기능성 성분 간의 기술적 결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근거이며,
진보성 확보와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주요 전략 요소로 작용합니다.

 

 

 

 

 

④ 건강식품 특허 명세서 작성 실무|수치한정·상호작용 효과의 기재 전략

 

 

 

 

 

4-1. 명세서에 기술적 구성요소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명세서 작성의 핵심은
기술적 구성요소와 작용효과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 발명에서는 성분 조성비, 제조 공정, 처리 조건 등을
정량적 데이터와 함께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삼 추출물 0.3~0.5% 함유”처럼
수치한정 기재를 통해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항산화 활성 증가율 20% 이상 향상”과 같은
실험 기반 기술효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명세서의 서술은
기술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어야 하며,
주관적 표현(‘우수하다’, ‘탁월하다’)은 피해야 합니다.

 

 

 

 

 

 

4-2. 수치한정과 상호작용 효과를 결합한 청구항 작성 전략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건강식품 발명에서
수치한정과 상호작용 효과를 결합한 청구항을
기술적 진보성의 핵심 근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성분 0.2~0.4% 및 B성분 0.1~0.3%를 포함하는 조성물로서,
A와 B의 병용에 의해 면역활성이 상승하는 것”과 같이,
수치 범위와 기술효과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혼합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효과로 판단되어
등록 가능성을 높입니다.

 

청구항 작성 시에는
명세서 본문에서 제시한 실험데이터와 비교실시예가
청구항의 기술적 논리를 뒷받침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 실험 결과·비교실시예를 활용한 기술적 진보성 입증 기법

 

건강식품 특허에서 기술적 진보성을 입증하려면
비교실시예와 실험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실험데이터 없이 기능성만 주장하는 경우
‘효과 불명확’으로 판단해 거절사유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각 성분의 단독 효과와 조합 효과를
그래프·표·수치 데이터로 구체화해
기술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결과를 통해
수치한정이 실제로 기능성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주면,
이는 진보성 확보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은
명세서의 완성도와 특허 등록률을 동시에 높이는 실무 핵심 전략입니다.

 

 

 

 

 

 

⑤ 건강식품 특허 등록 성공을 위한 실무 대응 전략|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컨설팅

 

 

 

 

 

5-1. 특허청(지식재산처) OA 대응 시 수치한정·상호작용 효과를 활용한 논리 강화

 

특허청(지식재산처)으로부터 OA(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경우,
수치한정과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발명을 보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세서 내 실험데이터를 근거로
수치 범위의 기술적 의미와 시너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에서 제시되지 않은 함량·비율 범위 내 효과 향상을 입증하면
‘예측 불가능한 진보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OA 단계에서 기술적 효과 중심의 보정서 작성과
실험데이터 기반 논리보강 컨설팅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실무 전략을 제공합니다.

 

 

 

5-2. 건강기능식품 연구데이터·임상시험 결과의 특허 활용 방안

 

건강기능식품 특허의 설득력은
과학적 근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기능성 주장이 포함된 발명에서
임상시험,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
객관적 실험데이터의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연구 단계에서 확보된
혈중 지표 변화, 효소 활성 수치, 생리학적 반응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논문, SCI급 연구자료를
특허 명세서와 결합해 기술적 근거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심사관에게 발명의 효과를 명확히 전달해
등록 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건강식품 특허는 단순한 조성물이 아니라
기술적 효과를 입증한 과학적 발명으로 인정받아야 등록됩니다.

 

‘수치한정’과 ‘상호작용 효과’는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명세서·청구항·실험데이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OA 대응, 명세서 검토, 실험데이터 반영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건강식품 특허의 성공적인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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