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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발명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한 기술적 요건과 특허청(지식재산처)의 판단 기준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5.10.30조회수 150

 

개인 발명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한 기술적 요건과 특허청(지식재산처)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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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 발명 특허의 개념과 특허청(지식재산처)이 보는 기술적 요건
1-1. 개인 발명의 정의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조건
1-2.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받는 기준
1-3. 특허청(지식재산처)이 평가하는 개인 발명의 산업적 가치와 활용성

 

Ⅱ. 개인 발명의 특허 등록 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2-1. 개인 발명 특허 등록을 위한 ‘신규성’ 판단 기준
2-2.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
2-3. 산업상 이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 구체화 전략

 

Ⅲ. 개인 발명에 대한 특허청(지식재산처) 판단 기준과 심사 절차
3-1. 특허청(지식재산처)의 개인 발명 심사 단계별 평가 방식
3-2. 기술적 구성요소·작용효과 중심의 특허성 판단 기준
3-3. 개인 발명 거절사유 사례와 재출원 시 보완 전략

 

Ⅳ. 개인 발명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 전략
4-1. 개인 발명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명세서 작성법
4-2.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설계를 통한 진보성 확보
4-3. 특허청(지식재산처) 의견제출통지(OA) 대응 시 설득 논리 강화 방법

 

Ⅴ. 개인 발명가를 위한 특허 지원제도 및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컨설팅
5-1. 개인 발명가를 위한 특허청(지식재산처)·발명진흥회 지원 프로그램
5-2. 우선심사·특허출원 비용 지원 등 개인 발명 실무 가이드
5-3.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개인 발명 특허 등록 컨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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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 발명 특허의 개념과 특허청(지식재산처)이 보는 기술적 요건

 

 

 

 


 1-1. 개인 발명의 정의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조건


‘개인 발명’이란 개인이 독자적으로 창안한 기술적 아이디어로,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공개된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단순 모방이 아닌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해야 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이러한 요건을 심사 단계에서 엄격히 검토하며,
개인 발명가의 기술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1-2.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기술적 발명으로 인정받는 기준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 수준의 창안은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가 불명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수단
(센서의 배치, 제어 알고리즘 등)을 제시하면
‘기술적 사상’이 인정되어 특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발명가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작용원리, 기술적 효과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이는 명세서 작성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1-3. 특허청(지식재산처)이 평가하는 개인 발명의 산업적 가치와 활용성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개인 발명을 평가할 때
단순히 창의성뿐 아니라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해당 발명이 실제로 제품화되거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발명이 공익적·경제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스타트업·개인 연구자의 경우,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실증을 통해 실용성을 입증하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개인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Ⅱ. 개인 발명의 특허 등록 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2-1. 개인 발명 특허 등록을 위한 ‘신규성’ 판단 기준


‘신규성’이란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 등록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KIPRIS 등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발명의 구성, 작용원리, 목적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개인 발명가는 출원 전
특허청(지식재산처) 검색시스템(KIPRIS, WIPS)을 활용해
기존 기술의 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적 구성과 효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2-2.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


‘진보성’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단순한 부품 변경이나 재료 대체 수준의 발명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캠핑용 의자의 재질을 바꾸거나
색상을 변경한 정도는 진보성이 없다고 보지만,
접이식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여
휴대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경우에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 발명가는 발명의 차별적 요소를
구조, 작용효과, 목적 등 세부 항목별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3. 산업상 이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 구체화 전략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발명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일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 발명가는 실현 가능한 구조, 재료, 작동원리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캠핑용품 발명이라면
접힘 구조의 세부 형태나 연결 방식,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수단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체화된 기술은
발명의 실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에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Ⅲ. 개인 발명에 대한 특허청(지식재산처) 판단 기준과 심사 절차

 

 

 

 

 3-1. 특허청(지식재산처)의 개인 발명 심사 단계별 평가 방식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개인 발명에 대해 ▲형식심사 ▲실체심사 ▲공개·결정 단계로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 도면, 명세서의 형식적 완비 여부를 검토하며,
실체심사 단계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기술과의 중복 여부, 기술적 차이, 작용효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개인 발명가가 제출한 명세서가
기술적 구성과 효과를 명확히 설명할수록
심사 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기술적 구성요소·작용효과 중심의 특허성 판단 기준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개인 발명 여부를 판단할 때
‘기술적 구성요소’와 ‘작용효과’를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명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캠핑용품의 경우
접이식 구조의 구성 부품, 작동 방식, 안정성 향상 효과 등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가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기술적 구성요소들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기술적 사상을 포함하는지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거나 거절합니다.

 

 

 

 

 

 3-3. 개인 발명 거절사유 사례와 재출원 시 보완 전략


개인 발명은 아이디어 중심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적 구체성 부족’, ‘효과 입증 불충분’ 등의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정리함”과 같은 개념만 제시된 경우,
작동원리나 구조 설명이 부족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럴 때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구성이나 효과를 보완하고,
필요 시 관련 실험데이터나 도면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재출원 시에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강조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Ⅳ. 개인 발명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 전략

 

 

 

 


 4-1. 개인 발명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명세서 작성법


명세서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문서로,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관이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발명의 경우
기술적 설명이 부족하거나 작용효과가 불명확할 경우
거절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의 목적 ▲구성 요소 ▲작용 원리 ▲효과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도면·수치·실험결과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적 차별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전문 변리사 검토를 통한 명세서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4-2.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설계를 통한 진보성 확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 도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KIPRIS나 WIPS를 활용한 선행기술조사는
기존 특허의 기술 범위를 파악하고,
자신의 발명이 어느 부분에서 새로운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항을 설계할 때는
기존 기술의 구조나 효과를 단순히 변경하는 수준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술 사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핵심 청구항(독립항)과 세부 청구항(종속항)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4-3. 특허청(지식재산처) 의견제출통지(OA) 대응 시 설득 논리 강화 방법


특허청(지식재산처)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A)를 받았을 경우,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사유에 대해
기술적 근거와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명세서의 작용효과나 수치한정 데이터를 인용해
기술적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시 도면 수정이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발명의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과 명확히 구별됨을 제시해야 하며,
관련 논문·실험자료·산업적 활용 예시를 첨부하면
설득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통해
논리적 일관성과 기술적 근거를 확보하면
OA 대응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Ⅴ. 개인 발명가를 위한 특허 지원제도 및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컨설팅

 

 

 

 

 5-1. 개인 발명가를 위한 특허청(지식재산처)·발명진흥회 지원 프로그램


특허청(지식재산처)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개인 발명가의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과
‘개인 발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들은 특허 출원 비용,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조사 등에
실질적인 보조를 제공합니다.


또한, ‘발명인 등록제도’를 통해
우수 발명가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추후 기술이전 및 상용화 과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개인 발명가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자산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2. 우선심사·특허출원 비용 지원 등 개인 발명 실무 가이드


특허청(지식재산처)은 개인 발명가의 권리 확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심사보다 약 6개월 이상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제품 출시 시점과 권리 확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스타트업·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특허출원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출원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3.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의 개인 발명 특허 등록 컨설팅 사례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 발명가를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 수립과 실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류 관리 장치, 스마트 보관함, 생활용품 등
다양한 개인 발명 사례에서
기술적 요건 검토, 명세서 보정, OA 대응 전략을 통해
특허 등록으로 이어진 성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와 출원 후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변리사가 직접 관리하며,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서도
라이선스 계약 및 권리 이전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개인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등록 가능한 기술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 발명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구성·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명세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와 체계적인 OA 대응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앤유특허법률사무소
 

개인 발명가를 위한 전문 컨설팅과 맞춤형 출원 전략을 제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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